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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소송종료선언>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소송종료선언을 받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소송종료선언을 받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1.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로서,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규칙 제67조 제1항, 제68조)을 한 경우와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하였다가 후에 이를 발견한 경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에 하게 된다.
당사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단독으로 신청기각명령 등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2항).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은 곧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종국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취하간주나 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변론을 속행하여 사건을 심리하되 중간판결로써 미리 판단하거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3항).
2. 한편,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가 제기되기 전(즉,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가 제기된 후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되기 전에 소가 취하되었는데 그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소 이익이 있으면서도 아직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에서 그 당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4항 제2호).
이 경우 원심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송종료선언판결을 할 것이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소취하무효선언에 대하여는 본안판결과는 별도로 상소가 허용되며 그것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
① 「이 사건은 2005. 12.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소송은 2006. 1. 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③「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2006. 2. 15. 소취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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