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소송 확인 관련된 판례
채무부존재소송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에 있어 분쟁이 있다면 존부확인에 대한 판단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채무부존재소송이라 합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된 최근 한 판례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없다 주장했던 사건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보아 제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다시 사건을 1심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에 관련된 행사 혹은 이에 대한 거부와 이 외의 준하게 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게 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와 공공단체 그리고 이 외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제 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소재지를 하고 있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만약 행정법원이 있지 않다면 행정법원에 속하는 사건은 설치가 될 때까지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해당 채무부존재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해당 문제를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이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게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인 군수를 상대로 해 의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 1심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이라 할 수 있어 지방법원의 서부지원이 내린 제 1심 판결은 위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떄문에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으며, 어떤 민사적 문제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적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시다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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