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신소유자)의 지위(임대차존속 중의 양수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한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종전 임대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내용 가. 의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