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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신소유자)의 지위(임대차존속 중의 양수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한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종전 임대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대항력 발생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인(신소유자)의 지위(임대차존속 중의 양수인, 임대차가 종료된 후의 양수인), 임차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한 양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종전 임대인의 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내용 가. 의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등기된 임대차와 동일한 권리, 즉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창의성은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채운 만큼 터져나온다. 책과 경험이 그 뿌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창의성은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채운 만큼 터져나온다. 책과 경험이 그 뿌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창의성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간다.창의적인 사람은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삶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능력 —그게 바로 창의성이다. 많은 이들이 창의적인 삶을 꿈꾸고,아이들에게도 창의력을 길러주려 한다.그런데 진짜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신의 영역이 아니다.인간은 생전 듣도..

【부동산경매<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 강제경매의 경우(강제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의 하자), 임의경매의 경우(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에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이..

【판결<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 소송절차 중단, 판결경정 /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는 판결경정 가능 여부와 소송절차의 중단시기>】《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

【판결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 소송절차 중단, 판결경정 /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는 판결경정 가능 여부와 소송절차의 중단시기>】《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