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 <판례평석>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3. 14:03
728x90

● <판례평석>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요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제목 :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

 

1. 문제점 제기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만일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였다면 그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견해의 대립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윤경,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 요건을 존속시켜야 하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의 의미” 참조. 위 논문에는 적극설과 소극설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실무연구[재판자료 제109집](2006년) 73-74쪽은, “어떤 사유로든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공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하고(민집 84조 7항 단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이는 임차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받아 그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그 종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전출한 임차인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3. 대상판결의 태도 (= 소극설)

그러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소극설).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은,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라 함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하여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구법시대 판결이지만,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규도 마찬가지로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예규 제943-37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에 따른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7) 및 [상가건물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8)에도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팩스 : 02-538-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