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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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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

◎[요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정)

 

1. 문제점 제기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으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국세 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이러한 당해세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① 담보물권, ② 당해세, ③ 당해세 아닌 조세가 있는 경우에 그 배당방법을 보면, 실무상은 당해세의 액수가 미미하여 대부분 당해세를 우선배당하고 그 뒤 담보물권과 당해세 아닌 조세 사이의 우열을 담보물권의 설정일과 당해세 아닌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져 배당하고 있다.

문제는 담보물권이 없이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만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의 압류가 먼저 있고, 그 후 당해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당해세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압류선착주의가 우선하는지 여부이다.

 

2. 압류선착주의

가. 의 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그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6조 1항, 지방세법 34조 1항). 이를 압류선착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압류선착주의는 경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주의할 것은, 압류선착주의는 압류가 먼저 된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는 압류가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1순위 압류, 2순위 압류, 3순위 압류가 있는 경우에 2, 3순위 압류는 1순위 압류가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참가압류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1순위 압류는 우선권이 있으나, 2순위와 3순위는 서로 교부청구로서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즉 1, 2, 3 순위 압류가 차례로 있을 때 압류선착주의라는 말은 1, 2, 3의 압류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1순위 압류만이 진정한 압류로서 참가압류권자이자 교부청구권자에 불과한 2, 3순위 압류권자에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나. 참가압류도 포함되는지 여부

여기에서 말하는 압류에 참가압류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데(국세징수법 제57조), 국세징수법 제58조 제1항이 참가압류는 선행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참가압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아니라 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가 경매절차가 개시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7조에서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압류선착주의는 민사집행절차가 개시하기 전이고 다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압류한(물론 참가압류를 하였다가 선행 압류가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이러한 압류도 포함된다) 그 압류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다.

 

3.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의 쟁점)

가. 긍정설

이에 대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긍정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당해세우선의 원칙은 조세채권우선의 원칙과 담보물권과 관련한 거래의 안전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담보물권 취득자가 장래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상대적 도구개념이므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이 충돌되는 상황의 배당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조세 상호간의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즉 당해세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은,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경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조세상호간의 우열은 서로 경합하는 조세에 당해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선착주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①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당해세 > 담보물권 > 압류에 관계된 조세(법정기일이 모두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등)}, ②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세와 압류에 관계된 조세 사이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부정설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압류선착주의 원칙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의 사안을 쟁점에 맞게 단순화시키면, 당해세인 조세채권(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고, 근저당권이 있으며, 근저당권에 뒤지는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있는 사건이다. 위 근저당권에 뒤지는 조세채권은 당해세보다 압류기일이 빠르다. 실제 공매절차에서는 1순위 당해세,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부가가치세로 배정하고, 당해세와 부가가치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당해세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이른바 순환배당에 의하여 3순위 부가가치세가 1순위 당해세에 대한 배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조세체권 상호간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사안에서 3순위 부가가치세가 당해세보다 압류기일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당해세보다 우선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압류선착주의의 원칙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세는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조세징수권자 사이에 징수권 행사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압류선착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당해세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 경우 순환배당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대하여는 압류선착주의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담보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채권 사이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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