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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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2)]【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 . . .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4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등록면허세 영수증(이전, 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등기 15,000원, 말소등기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1.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총액과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함.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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