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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의 효력,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법적 성격>】《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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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의 효력,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법적 성격>】《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 여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5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갑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다.

 

J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6세의 L 씨를 들이받아 L 씨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후 L 씨 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큰 상태이다.

 

그 후 J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판결 선고 전 L 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L 씨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 쟁점

 

J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6세의 L 씨를 들이받아 L 씨에게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사고 후 L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L 씨의 아버지가 J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경우 J 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 대상판결의 결론

 

성년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L 씨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L 씨의 아버지가 피고인 J 씨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는 피해자 L 씨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J 씨를 처벌할 수 있다.

 

4. 형사합의금

 

.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539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6894 판결).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면 전액 손익상계가 되나, 위자료로 인정되면 그 일부만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 판단기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합의금은 민사책임은 유보하고 형사책임만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책임의 일부라고 하는 경우, 민사책임도 면제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있어 합의서의 기재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합의서나 영수증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수정도 가능하다. 특히 합의서 등에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이 상당한 금원인 경우에는 단순한 형사위로금으로 보기 어렵고, 형사위로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에 의하면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 구체적 검토

 

첫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위로금임을 명시하거나 위 금전의 수수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민사책임은 유보하고 형사책임만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 형사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제시되는 것이어서 1차적으로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수수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특히 위자료의 액수의 판단에 있어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형사합의금이 매우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오로지 형사위로금의 성격만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후속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도 위 금액의 수수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민사책임의 일부라고 하는 경우도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따라서 합의금 중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분하여 후속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손익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먼저 위자료에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충당된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은 그 성격상 위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에는 부제소특약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3350 판결).

 

넷째,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은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의 성격을 겸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사위로금으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매우 소액인 경우에는 오로지 형사위로금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해석은 형사합의금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적정하게 형량하는 것이다.

 

.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판례의 태도는 형사공탁금의 수수 경위 및 공탁자의 합리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공탁금은 우선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공탁금은 형사책임의 감면을 위한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형사공탁금을 오로지 형사위로금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에서 전혀 공제 또는 참작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 결국 형사공탁금 중 형사위로금을 제외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다. 먼저 위자료에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형사공탁금은 그 성격상 위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형사공탁의 태양에 따른 분석

 

형사공탁서상 공탁원인의 기재에 따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존중되어 형사위로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공탁금이 상당한 금액인 경우에는 위 표시에도 불구하고 형사위로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겸유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결과(채무의 승인)와 손해배상액의 감소라는 결과(공탁금의 일부가 공제됨)가 중첩되게 된다. 여기서 공탁금수령자의 신뢰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표시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된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위자료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충당될 것이다. 다만 위 표시에도 불구하고 공탁자의 형사감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형사위로금의 성격을 일부 인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범위가 일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무상 대개 공탁자는 공탁금의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위로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공탁금이 매우 소액인 경우에는 형사위로금으로 처리된다.

 

.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산정

 

손해배상금의 일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또는 그 사용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제공하는 금원을 이른바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9. 1. 15. 9843922).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이러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대판 1991. 8. 13. 9118712대판 1994. 10. 14. 9414018대판 1995. 7. 11. 958850대판 1996. 9. 20. 9553942 ; 대판 2001. 2. 23. 200046894).

 

위자료의 일부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조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고 있다(대판 1990. 12. 11. 90다카28191대판 1991. 4. 23. 915389대판 1991. 8. 13. 9118712 ; 200046894).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합의서나 영수서에 형사합의금의 취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합의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순수한 위로금 내지 형사합의의 대가로서 단지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의 액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피해자 전원인지 1인인지, 기타 형사합의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 호의적동정적의례적인 금원의 수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로금으로 보고, 그외 특히 고액인 경우 채무의 변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건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이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대판 1996. 9. 20. 9553942(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판 1999. 1. 15. 9843922(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는 경우, 실무례로서는 다음 항에서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1/2을 공제하기도 한다.

 

5. 사안의 분석

 

.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위 규정의 취지 (=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기소가 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 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

 

6.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판시내용

 

성년자인 L 씨의 아버지가 한 의사표시를 L 씨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L 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L 씨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L 씨의 아버지가 L 씨를 대리하여 J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고, L 씨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L 씨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L 씨의 아버지가 J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고,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비록 1410개월의 어린 나이였더라도 범행의 의미,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자신이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60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