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자동차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기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한다.
판례는,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1965. 11. 9. 65다1721;대판 1993. 4. 27. 93다4663).
2. 위자료의 성질
정신적 고통이라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상 그 본질을 손해배상으로 보는 배상설과 제재적 요소를 강조하는 제재설이 대립되고 있다.
가. 배상설
위자료에 의하여 배상되어야 할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는 달리 그 금액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자유재량에 기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배상액의 확정․평가의 곤란성만으로 위자료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본질은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설이다.
이 학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고 받는 기쁨이라든가 그 배상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긴급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에게 필요 불가결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저축의 가능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느끼는 취미, 기호나 생활상의 즐거움 등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사고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잊게 할 수 있다면 금전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가능성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제재설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자에게 금전배상을 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자료의 제재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위자료의 실질은 손해배상의 색채를 띤 형벌이고 그 금액은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장래 동종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가해자도 사망하여 위자료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제재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 원칙을 파괴하는 점에서 위 양책임을 구별하고 있는 현행 법질서하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위 법조항은 위자료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를 주의적․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없는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67. 8. 29. 67다141;대판 1978. 1. 17. 77다194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판 1969. 7. 22. 69다684),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들은 피해자 본인의 사망의 경우에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증책임이 경감된 것이라고 하면서, 판례는 위에 규정된 친족들이 정신상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 함은 “경험칙상 당연하다”(대판 1967. 12. 26. 67다246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대판 1987. 1. 27. 77다1942)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의 친족들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 효과를 받는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 듯하다.
위와 같이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은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어떻게 반증을 제시하여 그 추정을 깰 수가 있는가?
예컨대, 피해자 본인과 그 근친자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중 피해자 본인이 사망하였는데 근친자는 그것도 모르고 있던 중 그 스스로도 사망한 경우라면 그 근친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론상으로 근친자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장래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사정도 없는 경우이므로 그의 위자료청구권은 부정될 수밖에 없겠으나, 한편 원래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어느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라도 우리의 법률관념에 비추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대판 1965. 3. 16. 64다1542), 위자료 청구권은 단순한 주관적, 감각적인 고통을 제거, 경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부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약 13년 전에 법률상의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가츨하여 한번도 소식을 주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던 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그 남편에게 금 300,000원,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의 위자료를 인정한 실무례도 있으나(서울고법 1986. 12. 18. 86나2593, 확정), 한편 위 조항에 열거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5세 및 6세인 어린 형제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여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형은 혼수상태에 있다가 1시간 30분 후에 사망한 사건에서, 형은 동생 사망 후 혼수상태에 있다가 단시간 내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그 동생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형의 동생 사망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실무례도 있다(서울고법 1987. 2. 19. 86나3624, 확정).
4. 산정기준
가. 위자료 산정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판 1988. 12. 23. 87다카57;대판 1995. 2. 28. 94다31334;대판 1998. 3. 27. 98다3016).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상계설과 참작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나 실무례는 참작설을 따르고 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가사 호의동승을 한 사실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참작사유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측 사정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상실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등을, 가해자측 사정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들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도 고려된다.
라.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산정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는 경우, 실무례로서는 다음 항에서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1/2을 공제하기도 한다.
마. 실무례
현재 실무례로서 대체로 원고들 전체(家團)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다 여러 증감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증감한 뒤 이를 신분관계에 따라 배분하거나(예컨대 본인: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형제=8:4:2:1),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별로 기준금액을 정하여 예컨대 피해자 본인에 대한 금원(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시)을 기준하여 위에서 본 과실상계 등 제반 증감요소를 고려한 뒤 신분관계에 따라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를 일정한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총액 기준과 개인별 기준을 병행할 수도 있다.
노동능력 일부 상실시에는 사망시 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에다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5.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피해자의 일실수입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따라 위 기준보다 상향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판례는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평관념에 따라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참작사유 외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입게 된 일실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 사정을 참작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다(대판 1980. 11. 11. 80다1924).
그러나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 11. 13. 84다카722).
다음에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적은 액수로 청구할 때, 전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청구 총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액 이상의 위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평가설의 입장에 서는 경우, 당사자들이 차액설의 입장에서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감액되므로 위자료의 조정적 기능을 통하여 그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는 변론주의와 소송물의 개수, 당사자처분권주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적극적 재산상손해, 소극적 재산상손해, 위자료를 서로 다른 3개의 소송물로 보는 한 위자료를 청구액 이상으로 인용하는 것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6. 재산적 손해에 기한 위자료청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8. 3. 22. 87다카1096;대판 1991. 1. 12. 88다카28518;대판 1991. 6. 11. 90다20206;대판 1991. 12. 10. 91다25628;대판 1993. 12. 24. 93다45213 등).
판례상으로는 주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위 88다카28518 판결(거주하는 주택이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위 92다34162 판결(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 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위 93다45213 판결(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 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가옥 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 침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는 예컨대, ①피해자가 침해된 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주관적․정신적 애정을 갖고 있는 경우, ②가해방법․목적․상황 등이 현저하게 반도덕적이어서 피해자에게 특히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준 경우를 들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이 문제된 판례는 아직 없고, 다만 일본 하급심에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 예로는 피해자가 매일 밤 함께 데리고 잠을 들 정도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개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례, 이른 아침 또는 심야에 가해 자동차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주택 등에 뛰어들어 주택 등을 손괴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사례가 있고, 부정된 예로는 피해자가 평소 애용하고 있던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손상된 사례가 있다.
7. 위자료의 정액화
법관의 개인차에 의한 주관성, 자의성의 배제, 재판의 예측성, 동종다량사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위자료액를 정액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위자료액의 산정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판단은 사회통념과 법관의 양식에 맡겨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개개의 법관의 평가 판단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액의 정액화는 바람직하다.
다만,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되, 피해자의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기준이 되는 위자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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