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
●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을 요한다.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목적부동산이 집행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유효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개별상대효, 재민 63-11 참조)[재판예규 제27호 임의경매 압류등기 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 문. 「갑」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갑」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갑」의 타 채권자인 「병」 「정」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의 경우에 다음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바람. 갑설:제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효력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을설:「갑」에 대한 채권자의 한 사람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를 한 이상 동일 채무자에 대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그 목적물의 소속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답. 갑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다만, 저촉처분 범위 밖의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예외.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⑴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 또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⑵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매각절차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유효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참조. 다만 저촉처분 범위 밖의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⑶ 한편,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익자에게 교부될 잉여금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가 적법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가. 원칙 (= 이행기 도래 채권이어야 함)
⑴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⑵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276조 2항),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가 되기 전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는 셈이 된다(본안 승소판결 등을 받지 않는 한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⑶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금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참조),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식이고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직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소지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배당요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나. 예외 (=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⑴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조건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자도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원래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도 할 수 없고, 또한 담보권도 그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없다.
⑵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61조 제1항).
이처럼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배당을 받는 것까지·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⑶ 다만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이행기의 내용에 따라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액의 처리가 달라진다.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에는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①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제1설)와 ②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대립되어 있다.
확정기한 미도래 채권에 관하여, 일본 민사집행법 제88조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배당액을 공탁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채권이 무이자이면 배당기일부터 변제기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사집행법 아래에서는 정지조건부 채권에 준하여 공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