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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현실의 불만족과 행복의 부재를 심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윤경 변호사 더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현실의 불만족과 행복의 부재를 심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이건 내가 생각했던 노년의 삶이 아니야.” 나이가 들어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이때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말년의 삶은 불행해진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있었다.그는 코끼리를 갖고 싶었다.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는 그 바람이그에게는 전부였다.아침에도, 밤에도, 꿈에서도 코끼리를 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주민등록이 정정된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 특수주소변경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대항력의 발생시기 가. 발생시기 ⑴ ㈎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익일)에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보다(등기를 경료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및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양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 기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 조세,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다세대주택(공동주택)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및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양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 기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 조세,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의 누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및 다른 권리와의 순위 비교시 기준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의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 소유권취득(소유권취득시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부동산 인도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I.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 (= 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1. 소유권취득시기 가. 취득시점 ⑴ 강제경매와 임의..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이 위법한 경우(손해배상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이 위법한 경우(손해배상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