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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법반출된 문화재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인도청구 사건>】《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1.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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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법반출된 문화재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인도청구 사건>】《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2155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 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3]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 5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하는 것은 섭외사법이나 국제사법과 같은 저촉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 제5조 등에 따라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의 적용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영석 P.374-386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의영 P.593-595 참조]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산시를 소재지로 하여 1962. 10. 5.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고 1988. 6. 18.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 등록을 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임

 

피고 보조참가인은 1953. 1. 26. 일본국 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사찰인 관음사를 주요 사무소로 하여 법인으로 성립한 종교법인임

 

이 사건 불상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법인성립일자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사찰의 재단에 봉안되어 있었음

 

우리나라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훔쳐와 국내에서 팔기로 공모하고 2012. 10. 6.경 피고 보조참가인 사찰의 재단에 봉안되어 있던 이 사건 불상을 절취하여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였다가 검거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일반동산문화재를 절취하였다는 내용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절도범들에게 이 사건 불상절취로 인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불상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몰수 선고에 따라 피고가 절도범들로부터 이 사건 불상을 몰수하여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유물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불상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인용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불상에 대한 몰수물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음

 

.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이 일본국 대마도(對馬島) 소재 △△(□□)에서 이 사건 불상을 절취하여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되었다.

이후 위 절도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불상은 몰수되었다.

형사판결에서 몰수의 근거로 적시한 조문은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5으로 아래와 같다.

92(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생략.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원심에서 일본의 종교법인 △△(宗敎法人 □□)가 피고에 보조참가를 하였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시효취득 주장 등을 하였다.

 

. 소송의 경과

 

1심과 원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원고가 고려시대 서주 ○○사의 후신이라고 보고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로서 그 점유자인 피고에 위 불상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원심은 원고를 고려시대 서주 ○○사의 후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설령 후신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불상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불상의 물권변동에 관한 준거법은 일본국 민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를 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이 되어 원고가 더 이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면서 시효취득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시효취득에 관한 판단은 원심에서만 이루어졌다.

 

. 쟁점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쟁점은 원고와 고려시대 서주 ○○사가 동일한지, 이 사건 불상의 물권변동(시효취득)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그 준거법에 의할 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다. 대상판결은 특히 그중에서 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물상의 물권변동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위 판결의 핵심쟁점은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다.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 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

 

한편, 구 섭외사법 제5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하는 것은 섭외사법이나 국제사법과 같은 저촉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 제5조 등에 따라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의 적용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이 일본국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이 사건 불상을 절취하여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위 불상은 몰수되었고 현재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위 불상의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원심에서 일본의 종교법인 관음사가 피고에 대해 보조참가를 하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시효취득 주장 등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지만, 구 섭외사법 제12조 등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시효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불상의 소재지인 일본국에서 시행되던 민법)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불상의 소유권 귀속의 준거법 결정(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21559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의영 P.593-595 참조]

 

. 불상의 소유권 귀속의 준거법 결정 : (= 물권의 준거법)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였고, 형사판결에서의 몰수 선고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이 불상을 보관하는 상황임. 원고(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원시취득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일본 종교법인 관음사)은 자신이 법인격을 갖게 된 1953. 1. 26.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점유취득시효 등 관련 일본의 민법과 판례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음. 그러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준거법 결정과 그에 따른 외국법의 내용 확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를 통한 심리조사가 필요함(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 등)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르고, 그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름(소재지법주의, lex rei sitae)

 

국제사법 제정 이전 구 섭외사법에서도 동일함(현행 국제사법 제33, 구 국제사법 제19, 구 섭외사법 제12)

 

원고의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불상 제작시인 고려 민법(다만 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과 같다고 보아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된 1973. 1. 26. 당시 불상이 소재하던 일본 민법이 준거법이 됨

 

. 문화재로서의 특수성, 공서양속 규정에 의한 배제 등 관련

 

금동관음보살상은 문화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재의 소유권 귀속 관련 준거법 결정에 대해서도 앞서 본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 견해도 상정 가능하겠으나 현행 국제사법이나 구 섭외사법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음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은 공서양속 위반의 경우에 배제할 수 있음. , ‘외국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현행 국제사법 제23, 구 섭외사법 제5),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해 우리 국제사법 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

 

본건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일본법 내용은 우리나라 법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관련 일본 판례 법리 등이 그 자체로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음(한편 설령 준거법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각국의 법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여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고 예측가 능한 부분임)

 

다만 만일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재보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일본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는 보임. 그런데 이 사건 불상은 문화재보호법상 일반동산문화재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에서 이러한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원심 판결문 29),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움

 

결국 문화재로서의 특수성 등 측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관련 준거법으로서 일본 민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임.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 할 때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등)

 

피고가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들의 국내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본건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4.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영석 P.374-386 참조]

 

. 문제점 제기

 

이 사건 불상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당사자들의 국적, 주소, 물건소재지, 행위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촉규범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통상적이라면 그 저촉규범은 당연히 국제사법이 되겠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관계는 후술하듯이 국제사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이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는 어떠한 저촉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국제사법 v. 구 섭외사법), 구 섭외사법에 따르면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어떠한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일본국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공서위반에 반하는지 등이 문제 되는데, 이하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저촉규범의 결정 (= 구 섭외사법이 적용됨)

 

현행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 3조는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참고로 부칙 제3조 단서는 현행 국제사법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현행 국제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1. 4. 7. 법률 제6465) 2항은 또다시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그 이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어지고 있는 시점은 후술하듯이 1973. 1. 26.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상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시점>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던 저촉규범인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 한다)이 되어야 한다.

 

. 구 섭외사법에 따른 취득시효의 준거법

 

물권변동의 준거법

 

구 섭외사법 제1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물권변동의 준거법은 <목적물의 소재지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물권변동의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기까지 해당 목적물의 소재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처럼 목적물 소재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정해둔 것이다.

구 섭외사법

12(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이 완성할 때의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취득시효기간 만료시점의 불상소재지 (= 일본국)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시(= 아래 : 1973. 1. 26.)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불상의 소재지는 일본국이다. 따라서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상을 점유시효취득 하였는지는 일본국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973. 1. 26. 당시에 시행되던 일본국 민법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문화재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화재도 동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문화재보호를 위해 적어도 문화재에 관하여는 목적물 소재지법이 아니라 기원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기원국법주의)도 있다. 그러나 기원국법주의에 대해서는 기원국의 개념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 기원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점, 이미 구 섭외사법(= 현행 국제사법도 마찬가지임)이 동산에 관하여 목적물 소재지법을 확립하고 있는 이상 그 문언의 해석범위를 뛰어넘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구 섭외사법의 해석상으로는 기원국법주의를 취하기는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사 기원국법주의를 취하여 이 사건 불상의 기원국을 대한민국으로 보더라도,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은 일본국 민법의 시효취득에 관한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굳이 기원국법주의를 취할 실익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더하여 일반적인 준거법 결정원칙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동산에는 기본적으로 목적물소재지법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충분히 타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

 

. 일본국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서에 반하는지

 

구 섭외사법 제5

 

구 섭외사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외국법인 준거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도 준거법인 일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외국법뿐만 아니라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저촉규범의 체계의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일본국 민법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의 점유취득시효 규정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본국 민법 자체가 우리의 공서에 반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경우 1973. 1. 26. 당시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현행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할 수 있는데, 양 시점의 해당 민법 조문들의 규정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일본법을 적용한 결과가 공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서위반에 해당하여 외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때는 그 반대 해석상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때에도 시효취득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피고보조참가인이 절취품인 것을 알면서도 왜구로부터 이 사건 불상의 점유를 이전받았거나, 왜구의 종전 점유도 시효취득의 기간으로 함께 주장하였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절취품인 것을 알면서도 왜구로부터 위 불상을 인도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왜구의 점유까지 승계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피고보조참가인은 왜구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지 않고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하는 것은 섭외사법이나 국제사법과 같은 저촉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조심스럽다. 따라서 외국법의 적용으로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목적물소재지법에 의해 그 내용이나 적용 결과가 공서에 반하지 않는 일본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조심스럽거나 그 논의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은 2001. 7. 1.부터 시행된 구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비로소 도입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섭외사법에서는 관련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국제적 강행규정은 개별원칙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도 없는 구 섭외사법하에서도 적용하기는 조심스럽다.

설령 해석상 구 섭외사법하에서도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을 끌어다 쓸 수 있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절취된 문화재의 선의취득만 금지할 뿐(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 취득시효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땅치 않다.

문화재보호법 제8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 김영석 P.374-386 참조]

 

. 대상판결의 결론 (= 상고기각)

 

이 사건 원고(대한불교조계종 ○○)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불상(=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이 일본국에서 절취하여 국내에 밀반입하였다가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피고가 몰수한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일본국 종교법인 △△)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불상이 제작ㆍ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불상의 물권변동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 즉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법 부칙 제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법률관계에는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의하면 시효기간 만료 당시 이 사건 불상의 소재지인 일본국에서 시행되던 민법이 그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일본국 민법은 그 규정이나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의 법 내지 이를 적용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적용이 공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서주 ○○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보아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부칙 등에 따라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구 섭외사법이 저촉규범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르면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목적물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예술적 가치 등이 있는 동산이라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구 섭외사법 제5조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특히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현행 국제사법 제33조에서, 구 섭외사법 제5조는 현행 국제사법 제23조에서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시는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기준으로서도 유의미하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고려시대 서주 ○○사와 원고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불상은 향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모두 가입한 유네스코협약에 따라 교섭주체인 양국 정부 간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대상판결이 원고가 서주 ○○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로서 이 사건 불상의 원시취득자였다고 판시한 부분은 향후 유네스코협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 직권조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3503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70064 판결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준거법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⑵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국제조약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81514 판결).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매매협약’)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매매협약 제1조 제1).

그러나 매매협약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관련 규정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제사법 제25(당사자 자치)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34(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1항의 규정은 채무인수에 이를 준용한다.

 

 위 규정의 취지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명ㆍ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명·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조)   →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준거법 결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 선택에 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단서)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외국법의 증명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41897 판결).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 및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며,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2. 준거법에 관한 판례 검토

 

가. 한국의 구글이메일(지메일) 가입자들이 미국의 구글LLC 등을 상대로 국내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을 밝히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  구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위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외국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해야 하는 조치이다.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28185 판결 등 참조).

 

 소비자계약에 대한 이 사건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 그리고 소비자계약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위 상거소지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 이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같은 단서 제2). 이는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후 소비자가 그 의미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가적 재판관할합의만을 허용함으로써,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합의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부가적 관할합의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비자는 그와 같은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그 상거소지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계약에 대한 준거법 합의의 효력 등에 대하여

 

 구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선택에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소비자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 이는 구 국제사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당사자 간의 준거법 선택으로 쉽게 박탈되지 않도록 그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한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30조 제2, 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인데, 구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 조항들의 기능과 역할 및 그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부과되는 제재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정보통신망법상 열람제공 요구에 대한 거절제한의 가부 및 그 범위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105482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0조 제4, 2항 제2).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도 같은 취지에서 열람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의 열람제공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이를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람제공의 제한이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를 부여한 경우에까지 해당 정보를 열람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모순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가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사항이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정보의 공개로 해당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제예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가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불법부당한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원고1,2가 피고 구글과 체결한 구글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이므로,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피고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  위 원고들은 준거법합의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인 우리나라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조 제2, 4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30조 제2)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특히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외국법령의 내용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미국 법령에서 비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구글이 그 정보의 제공현황을 원고1,2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원고1,2의 피고 구글에 대한 패소 부분)하였다.

 

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 및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 및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이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며,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다.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기용선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종료시 잔존연료유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속서 제33조가 도산절차 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기용선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종료시 잔존연료유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속서 제33조가 도산절차 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라이베리아 법인인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인과 체결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반선 시점에 남아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정기용선계약 종료시 잔존 연료유의 처리를 정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부속서 제33조는 이 사건과 같이 정기용선자 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회생회사 의 관리인이 정기용선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회생회사 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선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용선계약의 부속서 제33조에 기한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소유권유보부로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소유권에 기하여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적극)이다.

 

⑵ ○○회사의 최종도면과 Schedule A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Schedule A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대림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은 미합중국 법인, 원고 은 일본국 법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그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원고들은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10 (e) 3문에서는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 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선택적 주장)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사용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나,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임을 간과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여부 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마.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이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조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이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고(1항 본문),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면서(1항 단서),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2). 이때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

구 국제사법 제25조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1항 본문).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계약의 준거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설립준거법, 주소나 본점소재지 등 생활본거지나 주된 영업활동지, 계약의 성립 배경과 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고(채권자)가 인수인(스위스법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병존적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원고)와 채무자(국내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한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기존 주식대여계약의 내용(원화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고, 국문계약서만 존재하는 점), 채권자(원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점, 채무자(국내법인)의 설립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고 그 본점소재지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식대여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원고)와 채무자(국내법인) 사이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아, 결국 원고(채권자)가 인수인(스위스법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을 상대로 위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에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한 사안이다.

 

바.  부부재산제에 관한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첫 번째 쟁점은 원고 1 A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 기준시점이 A의 개별재산 취득 시인지, 아니면 A의 사망 시(혼인종료 시)인지이다.

 

 두 번째 쟁점은 캘리포니아가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1, 37조 제2호에 규정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에 해당하여 캘리포니아 법이 원고 1 A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이 되는지이다.

 

 세 번째 쟁점은 캘리포니아가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1, 37조 제3호에 규정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해당하여 캘리포니아 법이 원고 1 A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이 되는지이다.

 

 대한민국에서 주로 체류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던 갑이 2005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4년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1990년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인 을과 함께 미합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자, 을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갑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 전부와 갑이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갑의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재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부동산과 예금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3. 채권양도계약 관련 준거법 결정

 

. 채권양도계약 관련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하면서도(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본문)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의미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선행이 된다.

이론상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 채권양도의 합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채권계약이다.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하거나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채권양도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의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의 준거법은 채권의 준거법이다.

채권의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소송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의 준거법은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나 그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이 되는데, 그와 같이 정해진 준거법이 채권의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준거법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 즉 채권 발생 당시의 준거법이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도 그대로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 대상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201662 판결)의 결론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인수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따라서 결국 채무인수가 된 후 채권자와 채무 인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채권이 발생할 당시의 준거법이다.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201662 판결 사안의 검토

 

 원고는 아이큐파워가 케이지파워의 이 사건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는 흡수합병을 통해 아이큐파워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반환채무를 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당초 원고의 케이지파워에 대한 주식반환채권의 준거법은 원고와 케이지파워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와 케이지파워 사이에 준거법에 관해서 특별히 명시적인 합의를 한 것은 없으나,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 사람인 점, 케이지파워의 본점 소재지도 대한민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케이지파워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아이큐파워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해 아무런 다툼이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묵시적 합의 여부는 재판을 하기 전에 존재하던 사정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준거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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