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례】《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21. 10:54
728x90

판례】《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223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3088-3096 참조]

 

. 핵심요약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역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회생채권이 누락된 채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그러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서, 이러한 법리가 공간된 것으로는 최초의 판례이다.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후에 그러한 회생채권의 권리자가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에 관해 생각해 볼 점을 제공하는 판결이다.

 

.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조사 및 확정절차 개관

 

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채권에 대한 시·부인)를 통해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은 채무자의 채무 규모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회생계획안 작성에 반영하게 된다.

 

채권조사의 절차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작성ㆍ제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147조 제1]

 

채권자의 채권신고(148조 제1)

 

채권조사(시ㆍ부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인의 경우 이른바 회생채권 등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함)(161조 제1)

 

[신고기간 경과 후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164조 제2)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음(152조 제1). 추후 보완신고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음(152조 제3)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170조 제1) :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171조 제1) : 조사확정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 회생절차와 민사소송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관계가 없는 소송(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에 관한 소송 등) : 중단되나 관리인이 바로 소송수계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 :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 목록 내지 신고한 대로 채권이 확정되므로, 민사법원은 당사자에게 소를 취하하도록 권유. 취하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 다음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17971 판결)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채권의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권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함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소송절차 진행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회생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하도록 권유한 후 회생절차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판단됨에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 바로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031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21887 판결)

 

신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신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채권에 대해서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므로 역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 없음.

 

이 경우 이행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84417, 84424, 84431 판결)

 

.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

 

채권조사의 대상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임.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는 각종 통지의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안에도 기재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그대로 인가되는 경우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리인의 채권자목록 기재 의무와 누락된 채권의 실권 여부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대법원 2011256 결정이 있다.

 

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안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계약과 관련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그런데 관리인이 이러한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고 채권자에게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없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이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않았고 채권자는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야 추완신고를 하였다.

 

회생법원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야 이루어진 추완신고라는 이유로 추완신고를 각하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이러한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236028, 236035 판결 :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201125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 목록이나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등이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위 사안은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회생절차에도 참가하지 못한 경우이다.

 

원심은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보증금반환이행청구(반소)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상고기각하였다.

 

위 리딩케이스인 대법원 2011256 결정의 사안과 미실권의 사유가 거의 비슷하다(관리인의 귀책사유 있는 누락 + 채권자의 미참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야 공동 면책의 변제를 하여 비로소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구상금채권의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0938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26조 제3, 148조 제1).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 3).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1).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3.2011256 결정 참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안은 원고가 설계용역, 피고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원고 및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하자 발생 관련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판결원리금을 발주자에게 변제하였다.

구상금 채권의 주요한 발생 원인은 공사 과정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그때에서야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금채권 취득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피고 관리인에게 이러한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11256 결정과는 다소 다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채권자가 장래의 구상권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까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 보장 관점에서 보면 대법원 2011256 결정의 취지가 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2011256 결정 취지의 확장 적용).

 

위 판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실권되지 않는 회생채권의 행사방법이다.

대법원은 추후 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223368 판결)의 내용 분석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18. 7. 23.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1심 소송계속 중 2019. 1. 9.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2019. 1. 29. 회생절차개시결정(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을 받았다.

 

1심법원은 2019. 2. 22. 원고 승소 공시송달 판결 선고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6. 13.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9. 8. 28.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인가된 회생계획에 위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회생절차 종결된 후인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피고의 회생사건을 언급하였다.

 

원심의 판단

 

관리인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도 못했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변경 없이 종전과 동일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한 대여금채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원심은 이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회생채권자는 회생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하는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97(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를 준용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소송이 계속 중인 원심법원에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 또는 면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후 상고기각하였다.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적법한 소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으나, 대상판결에 이 부분 판시는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실권된 예외적인 채권에 대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자가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액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굳이 적법한 소의 형태에 대한 직권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만 상고하였고 피고가 소의 형태를 다투지도 않은 것으로 보임).

 

.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회생절차 종결 후에 그러한 회생채권의 권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 이행소송설)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

 

1: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 형태의 채권확정 절차는 회생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확인의 소 형태가 아닌 이행의 소 형태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행소송을 제기하게 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반영하여 이행판결을 하면 된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선례적 판례로 대법원 2020. 8. 20.2019534 결정이 있다.

대법원 2020. 8. 20.2019534 결정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 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위 판례 외에도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236028, 236035 판결도 회생절차종결 후의 이행청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

 

2: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미실권된 채권이 회생채권인 이상 회생채권확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통상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작성되는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 존재와 액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4. 12. 11.201459422 판결을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언급할 수 있다.

이 판결의 사안은 관리인이 원고의 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례인데, 대법원은 주위적으로 회생채권액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의 존재 확정을 구한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3738 판결)을 수긍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이 원고의 이행청구의 소 부분(주위적 청구)을 각하하고 회생채권확정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한 논리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33738 판결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결론

 

대상판결이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설의 입장을 취한 서울고등법원 20133738 판결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따른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기각 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대법원이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설을 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회생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투는 피고만 상고하였고 채권의 존부와 액수만이 쟁점이 되었음. 대법원은 원심의 채권 존부 및 액수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굳이 소의 형태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권확정소송(확인소송)설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대법원 201459422 판결이 언급되기는 하나, 이 판결의 사안 역시 채권의 액수 확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이 원심의 채권확정 내용을 수긍하는 이상 소의 형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공간된 2019534 결정 취지대로 이행소송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법률정보 >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회생계획인가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12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도산절차상 현존액주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생절차의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의 내용과 요건,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인..  (0) 2025.03.10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  (0) 2025.02.17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  (0) 2025.02.04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