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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회생계획인가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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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회생계획인가결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713-718 참조]

 

.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현대증권과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이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유동화회사인 기보그린은 현대증권으로부터 위 사채를 양수하였고,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음

 

한국산업은행은 기보그린의 유동화증권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신용공여약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할 기보그린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유동화회사보증을 하였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기보그린은 원고를 상대로 위 사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됨

 

이후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기보그린의 회생채권인 이 사건 사채채권 중 79%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1%9년간 분할하여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됨

 

피고는 산업은행에 유동화회사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기보그린으로부터 구상금채무의 일부 변제 갈음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과 이 사건 사채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 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 쟁점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 판결의 쟁점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이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218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을 한 후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원심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채무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동일한 비율로 감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713-718 참조]

 

.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0(회생계획의 효력범위) 회생절차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567(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파산절차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25(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짐(민법 제430)

 

도산절차에서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각 도산절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는 보증인,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어음법, 수표법상의 합동채무자 등 포함됨

 

신용보증기금법 등

 

신용보증기금법

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3. 5. 28.)

기술보증기금법

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 설 2013. 5.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0조제2, 567, 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2. 12. 11.)

 

위와 같은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조문은 보증채무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임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경영자 개인이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자 개인의 재기를 도움으로써 경영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218768 판결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기술신용보증기금인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 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에 대한 검토

 

쟁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술보증기금법 제 37조의3 1. 이하이 사건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상정 가능한 견해

 

긍정설 : 회생계획인가 시점과 관계없이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이기만 하면 이 사건 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 된다는 견해

 

부정설 : 이 사건 규정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당시에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견해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

 

사안

 

채무자 중소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 현대증권이 인수. 원고는 현대증권에 대한 채무자 중소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

 

유동화회사인 기보그린이 현대증권으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후 이 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산업은행은 기보그린이 유동화증권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 채무 등에 관해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

 

피고는 산업은행이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보그린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을 함

 

채무자 중소기업은 2013. 12.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7.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피고는 산업은행에 유동화회사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2015. 5. 12. 기보그린으로부터 기보그린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일부 변제를 갈음하여 채무자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및 주식을 양수하는 대물변제계약 체결

 

판시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대상판결)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언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회사의 상환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이유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유

 

검토

 

이유관련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문리해석 관점에서의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이유관련

 

긍정설에 따를 경우 유동화회사의 채무 상환능력이 없어 피고의 구상권이 발생하고 이 구상권에 대한 변제로 사채의 대물변제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반면, 유동화회사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어 피고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피고의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에 대한 변제로 유동화회사의 보유자산인 사채를 대물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채의 채권자는 여전히 유동화회사가 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지 않게 됨

 

결국 긍정설에 따를 경우 유동화회사의 채무 상환능력 내지 대물변제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부당함 부정설을 따를 경우 달라지지 않음

 

이유관련

 

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규정의 유추적용에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 경우에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 용하여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 주채무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면제된 때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조항들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채무자를 위한 보증업무를 제공한다는 유사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당시 이 사건 사채의 채권자는 유동화회사인 기보그린인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을 법적 규율의 공백으로 보지 않았고 유추적용도 부정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229827 판결)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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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0)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