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시기와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6.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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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시기와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 시기와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1. 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 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시에 후자에 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종기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민사집행법 제84조 제1, 88조 제2) 할 수 있다(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은 빨리 경매절차를 안정시키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앞당겼다).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갑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경우, 최후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임대차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두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의 배당요구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의 종기 후 갑 등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갑 등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5805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87306 판결).

 

 한편, 국세징수법은 교부청구의 종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부청구 제도 자체가 다른 기관이 주재하는 강제현금화절차에 참가하는 것인 이상 그 절차에서 요구하는 일정 시기까지 사이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즉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요구의 종기(국세징수법 59)까지, 부동산매각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84)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서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96045 판결).

 

.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정한 것(민사집행법 84 1항 참조)이 될 것이나, 그것이 연기되었거나 민사집행법 84 6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결과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61466 판결).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그 후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다음 후행사건에서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였다면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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