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시기와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 시기와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1. 시기
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 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이후라 할 것이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⑵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다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시에 후자에 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종기
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⑴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2항) 할 수 있다(구 민사소송법은 매각허가결정시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은 빨리 경매절차를 안정시키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앞당겼다).
⑵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갑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경우, 최후 임대차계약서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여 임대차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모두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의 배당요구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당요구의 종기 후 갑 등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것을 이미 배당요구한 채권에 관한 주장을 단순히 보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갑 등의 주장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⑶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다시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7306 판결).
⑷ 한편, 국세징수법은 교부청구의 종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부청구 제도 자체가 다른 기관이 주재하는 강제현금화절차에 참가하는 것인 이상 그 절차에서 요구하는 일정 시기까지 사이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즉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요구의 종기(국세징수법 59조)까지, 부동산매각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84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서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또는 그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나.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⑴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정한 것(민사집행법 84조 1항 참조)이 될 것이나, 그것이 연기되었거나 민사집행법 84조 6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결과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⑵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그때까지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그 후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다음 후행사건에서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였다면 그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