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배당기일의 실시, 지정, 통지받을 채권자,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배당기일의 실시, 지정, 통지받을 채권자,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729-177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608-164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Ⅰ.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 배당기일의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사집행법 145조 1항).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도 배당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2. 배당기일의 지정
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이 기일을 실무상 배당기일이라 한다.
⑵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배당기일은 대금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은 대금지급 후에 배당기일을 지정함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적법하게 채무인수신청(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을 하였거나 또는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실무에서는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있다.
⑶ 재매각을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배당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일지정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3. 배당기일의 통지
가. 통지
⑴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단서).
㈏ 구 민사소송법 제654조의2는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소환은 기일소환장을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통지는 배당기일의 실시와 관련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의 진술, 배당이의의 진술 등 채권만족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중을 요한다. 따라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에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통지할 장소나 통지의 방법은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 채권자 중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⑵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하고 있다(민사집행규칙 8조 5항 참조).
⑶ 한편,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제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하여야 하는데,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구민사소송법하의 실무례대로 하여도 된다.
나. 통지 시점
배당기일통지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당기일 일 전보다 뒤에 통지가 도달되면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의 3일간의 배당표열람기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 통지받을 채권자
⑴ 이 통지를 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되며,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⑵ 이 통지의 방식에 민사집행규칙 제8조가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 통지는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14.자 2010마363 결정 참조). 따라서 배당기일통지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결과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었던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⑶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민사집행법 143조 1항)이나 차액지급신청(같은 조 2항)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라 통지 누락에 대한 불복방법
⑴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16조)로 다툴 수 있다.
⑵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민사집행사건부에 등록하며, 별도기록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