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소파), 주한미군 소속 궤도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 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하는 것 외에 후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OFA 제23조 제5항 (가)호, 제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SOFA 제23조 제5항 및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용된다(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SOFA 제24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면허하고 등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항)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2항), 자동차관리법 역시 제70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SOFA 제23조 제5항 (가)호].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적용제외 대상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대한민국 군대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14-21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
⑵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다리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
⑶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 2와 동승자 소외 1, 3, 4가 모두 사망함
⑷ 원고는 소외 3, 4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함
⑸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는데, 궤도장갑차의 후미등은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하여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주한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궤도 장갑차는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음
나. 쟁점
⑴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되는지(=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이다.
⑶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하는 것 외에 후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OFA 제23조 제5항 (가)호, 제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SOFA 제23조 제5항 및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용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SOFA 제24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면허하고 등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항)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2항), 자동차관리법 역시 제70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SOFA 제23조 제5항 (가)호]. 그런데 대한민국의「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적용제외 대상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대한민국 군대 소속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⑷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에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3.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14-216 참조]
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⑴ 민사책임의 경우 : 대한민국이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은 면책됨
⑵ 형사책임의 경우 : ①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합중국 군대의 미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②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③ 기타 범죄로 나누어 ①, ②는 미합중국 군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③은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짐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062 판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가)호에 의하면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같은 항 (나)호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도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고, 같은 조 문 제3항에 의하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미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동(가)호의 (1))와,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동(가)호의 (2))등에 관하여는 미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으니(동(나)호) 동 협정 제22조 제3항 (나)호에 해당하는 본건 범죄에 관하여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제1차적 재판권이 있음이 분명하다.
나. 궤도장갑차를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⑴ 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⑵ 위 규정의 취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가배상법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여야 하는데,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궤도장갑차는 보병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으로, 수송용 무기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됨
㈑ 다만 운전자의 고의, 과실은 인정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이 성립함. 피고(대한민국)의 배상책임에는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