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2.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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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1),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2),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3).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에 따르면, 1항의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2),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 한편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면책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진행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기존의 파산절차를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면책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진행된 면책절차가 형해화되거나 파산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 파산 및 면책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 559, 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갑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그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법원은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4개월 후 갑이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종전 파산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여 파산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종전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약 3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종전 사건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함과 동시에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신청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오로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227-234 참조]

 

채무자는 2016. 8. 2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고를 하여 2017. 3. 15.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17. 9. 26. 면책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8. 위 파산을 폐지하는 결정을 함

 

이 사건 파산신청서가 2021. 1. 26. 접수된 후 제1심법원은 2021. 12. 1. 채무자에게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목록상 채권과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상 채권 의 관계를 밝히고, 동일한 파산원인이라면 취하를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함

 

채무자는 2022. 3. 7. 1심법원에 이 사건 파산신청은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니다. 종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자녀가 중증장애로 집에서 치료하는 등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상황이 악화되어 개인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채권자목록상 순번 3번 채권은 종전 파산선고 이후 2019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임

 

1심법원은 2022. 3. 10. 이 사건 파산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의 대부분 이 종전 사건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재도의 파산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3. 재도의 파산신청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227-234 참조]

 

. 의의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결정은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

 

구별해야 할 개념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다시 하는 파산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하지 않음. 종전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에 재소금지효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신청은 허용됨

 

. 유형

 

재도의 파산신청은 실무상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신청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면책절차 중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4가지 유형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 여 5번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함. 이 유형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 내지 유형과 다름

 

. 재도의 파산신청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및 판례

 

견해의 대립

 

허용 견해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음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불허 견해

 

한 번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이익이 없음

 

재도의 파산신청을 허용할 경우 면책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취지에 반함

 

[참고] 재도의 회생신청, 재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허부

 

금지하는 규정 없고 실무상 허용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

 

판례의 입장 정리 :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유형), 면책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유형), 면책불허가의 경우(유형) 동일한 파산에 대하여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대법원 2006. 12. 21. 2006877 결정 : 원심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 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파산선고 후 면책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대법원 2009. 11. 6. 20091583 결정 : 원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대법원 2011. 8. 16.20111071 결정 :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 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대법원 2009. 11. 6. 20091583 결정 참조),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유형(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 6. 22.20185435 결정 : 설령 이 사건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보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과거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그 후에 그 채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복한다면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은 과거 면책결정 후 약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파산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면책결정에 관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90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과거 파산 및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은 종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목적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한 것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 사건에 대한 검토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556(면책신청)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559(면책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64(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의 판시

 

면책신청 재판에 대한 관련 규정들의 해석

 

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대상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56조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 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1),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2),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3).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에 따르면, 1항의 사유로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2),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 한편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면책기각 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한 파산원인 에 기하여 진행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 무자가 기존의 파산절차를 전제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면책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방지하여 이미 진행된 면책절차가 형해화되거나 파산채권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 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파산선고 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존 파산 및 면책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파산 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 것, 면책신청이 기각된 경 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것, 면책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 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의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의 해석을 제시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에서 대법원은 위 해석을 토대로, ‘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에,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재도의 파산신청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도출해 내고 있음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개념 정의

 

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대상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556, 559, 564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2006877 결정, 대법원 2009. 11. 6. 20091583 결정, 대법원 2011. 8. 16. 20111071 결정 참조).

 

재도의 파산신청요건과 효과를 제시

 

- [요건]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

 

- [효과]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판례가 제시하는 개념에 따르면, 종전에 면책을 받지 못해 다시 하는 파산신청이 모두 재도의 파산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재차의 파산신청만이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 ‘동일한 파산’, ‘동일한 파산원인의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논의의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례도 축적되어야 개념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임

 

재도의 파산신청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대상결정) :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 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강조하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보지 말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이 말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재차의 파산신청임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재차의 파산신청은 판례가 말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이 아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이 제시하는 판단요소의 핵심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검토

 

재도의 파산신청 = 금지되는 재차의 파산신청개념을 제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

 

따라서 금지되지 않는 재차의 파산신청도 있을 수 있음

 

재도의 파산신청이 금지되는 이유를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동일한 파산에 기하여 재차 제기하는 면책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데서 찾은 것으로 보임

 

그런데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된다는 견해에서 바라보는 위 논리의 근본적인 약점은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임.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결론에 법률상의 근거를 부여한다면 파산절차의 남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파산절차의 남용을 언급하지 않음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려요소는 파산절차의 남용’(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309(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이 판시한 재도의 파산신청개념을 전제로 한 판단의 당부

 

대법원은 채무자가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했다고 판단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채무자가 종전 파산폐지결정 후 약 34개월 만에 재차 파산신청을 한 점, 새롭게 발생한 채권을 추가하고, 종전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파산신청 당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위를 파산원인으로 추가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일한 파산원인이라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했다고 봄이 타당

 

대상결정(대법원 2023. 6. 30.20235321 결정)의 의의

 

그간 면책신청기간 도과, 면책신청기각, 면책불허가결정 이후 재차 하는 파산신청에 관한 각 선례의 판시를 통합하여 재도의 파산신청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초로 제시한 판례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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