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의료법인과 의료기기인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에 기계를 리스해 주었는데, 을 법인에 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을 법인이 위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점, 갑 회사는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통해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갑 회사가 위 기계를 인도받아 가면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큰 점,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온 회생절차는 무용하게 되므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을 법인의 원활한 회생을 저해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갑 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갑 회사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664-267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보광의료재단과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에 위 기계를 리스해주었다.
⑵ 원고는 보광의료재단에 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⑶ 피고는 보광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원고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6억 8,000만 원(이 사건 기계의 취득원가) 중 127,783,33원에 대해서만 이의하였고, 위 신고액 중 나머지 552,216,667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⑷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보광의료재단이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결의되었고, 법원은 위 회생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
⑸ 원고는 위 회생계획 인가 후 비로소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⑹ 한편, 원고가 제기한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의 회생담보권 중 피고가 이의하였던 127,783,333원 부분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었다.
⑺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해지권이나 환취권을 갖고 있지 않고, 설령 갖고 있더라도 그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⑻ 이에 대해 피고는 상고심에서 원고가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다.
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경우라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⑵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는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의 성질을 가지는 회생절차 및 그에 참여하는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이미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상당부분을 확정 받고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한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계속 이용을 전제로 수립된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인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를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는 사안(피고는 원고가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음)이다.
⑷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①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②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여 위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으며, ③ 의료기기인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허용하면 의료법인인 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어 다른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④ 인가결정까지 받은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하여 회생절차가 무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⑤ 원고는 결국 회생담보권 신고액(의료기기의 취득원가) 전액을 확정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까지 반환받는다면 이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의칙위반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해지권 및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위 판결의 핵심 요지
⑴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한 최초의 판례이다.
⑵ 비록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대상판결이 결론에 이른 논리는,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일응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할 것이어서,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의 법률관계에 관한 오래된 논쟁인 담보권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의 타당성 및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통해 취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⑶ 요컨대, 대상판결 판시만으로는 대법원이 담보권설 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택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고, 향후 후속 판결에서의 명시적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⑷ 다만, 대상판결의 논리는 일응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환취권 행사가 가능한 영역의 존재를 열어 둔 것이어서, 이러한 함의에 따르면 향후 회생실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권리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664-2674 참조]
가. 리스의 유형과 구분 기준
⑴ 개념
일반적으로 리스(lease)는 기계ㆍ시설 등 동산의 임대차를 말한다.
⑵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 운용리스
① 물건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리스업자가 그 물건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형태이다.
② 일반적으로 컴퓨터, 복사기, 자동차 등 범용성이 높은 물건에 대해 이뤄진다.
③ 단순한 임대차로 보면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도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금융리스만을 다루고 있다.
㈏ 금융리스
① 형식적으로는 동산 임대차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스물건을 리스이용자가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을 리스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리스회사는 사용료를 받아 그 구입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② 주로 범용성이 없는 물건에 대해 이뤄지고, 물건의 내용, 공급자, 구매조건은 모두 리스이용자가 결정하고 리스회사는 그 결정에 따라 물건을 조달할 뿐이며 물건에 대한 관리도 리스이용자가 한다.
③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특수임대차계약설, 특수소비대차계약설, 비전형계약설 등의 대립이 있다. 통설은 민법의 전형계약의 틀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물적 금융의 실질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전형계약설의 입장이다.
판례도 비전형계약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① 전형적 금융리스와 전형적 운용리스는 구분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이 쉽지 않다.
② 리스기간 만료 시 리스물건의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취득원가 등 투하자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리스료 총액이 산정되는 전부상각리스(full payment lease)의 경우 금융리스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③ 계약서 제목이나 회계처리방법만을 기준으로 구별해서는 안 되고 계약내용의 실질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회생절차에서 운용리스의 법률관계
⑴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대차와 같은 방법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⑵ 따라서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한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개시 후에 발생한 리스료 채권은 공익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79조 제1항 제7호]으로, 개시 전 발생 리스료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한다.
다. 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⑴ 견해의 대립
학설은 오랜 기간 ① 담보권설, ②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로 나뉘어 팽팽히 대립해 왔다.
⑵ 담보권설
㈎ 개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해 유보한 소유권은 리스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순수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 근거
① 금융리스의 기능과 실질에 주목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물의 소유자이고 리스회사는 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② 리스료가 리스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고 리스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보권설에 따른 절차 진행
①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므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하고,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며,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리스회사의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 시에 소멸하게 된다.
② 회생절차 진행 중 기존 리스계약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리스회사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 리스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해 리스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③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도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 및 리스물 반환청구는 법 제44조에 따른 중지명령, 제45조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계약해지 후 리스물 반환청구는 담보권 실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④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여 목적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리스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만족을 얻는 경우 이러한 채권만족은 실질적으로 담보권의 사적실행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우리 판례는 위기 시기의 담보권 실행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임.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 담보권설에 대한 비판
①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의 담보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②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 대부분의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③ 법률관계가 불명확해진다. 담보권설에 따르면 리스이용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시점부터 또는 그 전 어느 시점부터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담보권설은 언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리스회사의 담보권실행절차가 언제 종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④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⑶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
㈎ 개요
리스료가 완납되기 전에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 근거
리스물건의 평온한 사용을 보장할 리스회사의 의무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따른 절차 진행
① 관리인은 리스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법 제119조 제1항).
㉠ 관리인이 해제권 선택 : 리스회사는 리스물에 대해 환취권 행사 가능(법 제121조 제2항).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회생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법 제121조 제1항)
㉡ 관리인이 이행 선택 : 회생절차개시 전 리스료 채권은 회생채권, 개시 후 리스료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됨(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②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리스물을 환취할 수 있다(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시 전에 발생한 해지권을 개시 후에 행사한 경우에도 환취 가능).
③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지권 행사 후 인도 받기 전에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리스회사는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
④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리스회사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리스물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대한 비판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이 영업에 필수적인 반면 리스물의 환취가 리스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리스회사의 환취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지위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⑷ 종래 법원의 회생절차 실무 및 하급심판례의 태도
㈎ 담보권설을 취함
① 법원의 회생절차 실무
☞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료의 산정과 그 지급방법의 결정과정으로 볼 때,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리스회사의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하급심 판결의 태도
◎ 서울고등법원 2000. 6. 27. 선고 2000나14622 판결(확정)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지급의무에 대응하는 리스회사의 의무는 단순히 리스물건의 사용수익을 수인할 의무에 그칠 뿐 적극적으로 무엇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양 의무 사이에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리스계약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마.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⑴ 소유권유보부 매매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중 계약과 함께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인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ㆍ수익을 허용하면서도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킨 채 매수인의 매매대금 완납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⑵ 판례의 태도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담보권으로 파악한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대상판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사안의 개요 및 1, 2심의 경과
⑴ 사안의 개요
① 원고는 캐피탈회사로서 의료재단인 피고와 사이에 고가의 의료장비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의료재단은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료를 1회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리스물건 가액 등 6억 8,000만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④ 피고 관리인은 회생담보권 신고액 6억 8,000원 중 552,216,667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127,783,333원을 부인하였다. 부인된 부분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⑤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6. 6. 13. 내려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2016. 6. 21. 소유권에 기한 환취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⑵ 1심
① 원고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리스료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이를 전제로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이뤄졌는데, 원고가 새삼스럽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또한 원고의 리스료 연체, 부실자료 제출, 관련 기업 도산을 이유로 한 해지,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⑶ 원심
㈎ 원고의 인도청구 인용
㈏ 원고의 사기,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은 배척
㈐ 원고는 ①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사건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와 ②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 경우 원고는 잔존리스료ㆍ규정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를 겸유한다고 판시
㈑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결국 담보권설의 입장에 서 있음.
㈒ 담보권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 및 환취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해지 및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리스회사가 두 가지 지위를 겸유함에 따라 회생절차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으므로 일반조항인 신의칙에 의해 원고의 권리행사를 제한함에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함
②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중 적지 않은 부분(약 18.8%)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지권 및 환취권을 인정함이 타당
③ 리스료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경시할 수 없음
바. 대상판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의 내용 검토
⑴ 대상판결의 태도
① 대상판결은 리스회사의 해지권과 환취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리스회사의 해지권과 환취권의 행사가 일응 가능하다고 본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전통적인 담보권설의 입장에 따르면 리스회사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담보권설을 취할 경우 리스물건의 반환은 담보권 실행으로 봐야 하므로 법 제44조(회생절차 개시 전 담보권실행 금지), 제58조(회생절차 개시 후 담보권실행 금지)에 따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담보권설을 취하면서도 리스물건의 반환은 계약에 따른 해지권 행사이므로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의 견해이다.
이 사건의 원심도 기본적으로 담보권설을 취하면서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담보권자로서의 지위와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유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따라서 전통적인 담보권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대상판결은 담보권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따를 경우 대상판결의 이론 구성(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는 가능하되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이 쉽게 설명된다.
⑤ 그렇다고 대상판결이 담보권설을 배척하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을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상판결이 원고의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발전시킨 것은, 리스회사의 권리를 근본에서부터 검토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상고인인 피고가 상고심에서 원고가 해지권과 환취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않은 채 원고의 해지권과 환취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퉜기 때문이다.
⑥ 따라서 대상판결은 금융리스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의 입장에 설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시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담보권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관한 명시적인 판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원심의 이른바 ‘겸유론’에 대해 대상판결이 그 타당성을 언급한 바 없다.
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①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은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담보권설을 취하든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을 취하든 상관없이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의 환취권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 취지의 결론은 타당하다.
② 이론구성에 관해 살펴보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환영할 만한 이론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을 지지하는 최근의 유력한 학설상의 견해는, 리스회사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리스회사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리스회사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매우 광범위하게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하지만 전통적인 담보권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해지권 및 환취권의 행사가 불가하다는 결론은 수긍하면서도, 피고가 상고이유의 이론구성을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리스회사의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를 담보권의 실행 행위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⑶ 담보권설 및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① 해지권 및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신의칙 위반이 될지 여부는 사후적인 법적 판단으로 가려지게 되므로, 회생을 위해 리스물건이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 주장을 현실적으로 매우 큰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처치에 있는 채무자는 환취권을 언급하는 리스회사에 사실상 미지급 리스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이론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존중하여 리스회사의 권리를 애초에 담보권으로 구성함으로써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와 리스회사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리스물의 반환 및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리스회사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영역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담보권설을 취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환취권 행사 등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조항을 넣어 가결시킬 수도 있으므로, 담보권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을 취하면서 광범위하게 신의칙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해지권 및 환취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은 불필요하게 우회적일 뿐만 아니라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 담보권설을 취할 때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존에 확립된 실무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론 구성을 새로이 할 필요는 없다.
② 그러나 담보권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리스물의 반환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 그런데 담보권설의 근본적 문제점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담보권설은 입법론으로는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 담보권설에 따르게 되면 리스물의 가치가 리스료 채권 등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잉여가치를 채무자가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
⑷ 대상판결이 회생실무에 미칠 영향
① 리스이용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리스회사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환취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등 리스회사의 법적 대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분간 절차적 불안정성이 불가피해 보인다.
② 당장의 불명확한 실무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하는 리스회사는 일단 회생담보권 신고는 해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회생담보권 신고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사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다.
③ 무엇보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환취권 행사의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리스회사는 일단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무기 삼아 회생절차개시 전 미지급 리스료 채권을 포함한 미지급 리스료 채권에 대한 전액 변제를 채무자에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④ 반면, 회생실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 리스물건은 리스회사가 특정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조건으로 제작한 제품(customized)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에게 다시 리스하기 위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환취해가는 것은 실무상 드문 일이고, 오히려 리스회사로서도 리스이용자와 기존 리스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어서, 환취권 행사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설령 리스회사가 환취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리스물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회생절차 초기라 하더라도 반환요구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리인으로서는 일단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결국 리스회사로서는 소송 제기 전이나 그 계속 중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리스물건에 관한 새로운 실무가 정착할 가능성도 있다.
⑸ 향후 전망
① 향후 대법원이 담보권설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 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포함된 사건에서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대법원이 향후 후속 사건에서 어느 설을 취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 줘야 회생절차 실무에서의 리스회사 및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가 예측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다.
③ 당분간은 회생절차에서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회생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유도해 내는 회생법원의 실무 운용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