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최지영 P.357-371 참조]
가. 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일반론
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일반론
㈎ 사원총회의 의의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반면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361조가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특별히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원총회가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원총회의 소집절차
①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한다(민법 제69조, 제70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곳을 소집장소로 하여도 무관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어서 사원들이 출석하기에 상당히 장애가 있거나, 의안에 대한 신중한 토의와 결의를 할 수 없는 곳을 소집장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소집통지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i) 적어도 총회일의 1주일 전에 (ii)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iii)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1주일의 기간은 사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조사․검토하여 사원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토의권과 결의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비법인사단의 회칙에 총회 개최 시에는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따라서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의제에 대한 찬부를 결정할 자료까지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사원총회의 결의방법
민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정수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제75조 제1항). 이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⑵ 사원의 결의권 일반론
㈎ 결의권의 의의
결의권이란 사원이 사원총회에서 결의에 참가하여 사단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관이나 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의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예컨대 종중이 불미부정한 행위를 한 종원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다는 규약에 따라 그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결의권, 피선거권, 선거권 등)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 결의권의 행사 : [= 민법 제73조 제2항의 제정 경위 및 해석론]
결의권은 이를 갖는 사원이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사항에 관하여 그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관철한다면 때로는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총회가 유회되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 민법 제73조 제2항5)은 예외적으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관련 입법례 및 선례
⑴ 서면결의를 (가중요건하에)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례 : 상법, 집합건물법
㈎ 상법
상법이 적용되는 영리사단법인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으 나, 상법은 소규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있어서만 그 폐쇄성․소규모성을 고려하여 총회결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를 인정하되, 그것이 아예 회의체로서의 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는 변칙적인 의사결정방법임을 고려하여 ‘주주 전원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제363조, 제577조).
㈏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은 대형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집회의 소집․개최가 매우 번거롭고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일시에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관리단집회를 열지 않고도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하고 있다(제41조). 예컨대, 재건축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서면결의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전제로, 재건축조 합의 결의에 있어 집합건물법의 ‘유추적용’에 의해 서면결의 가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 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에 있어서도 서면결의의 유효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⑵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 : 정당법, 공익법인법
㈎ 정당법
정당법은 대의기관의 결의 등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정한다(제32조 제1항). 서면과 대리인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서면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면에 의해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서면결의는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 공익법인법
공익법인법은 1975년 제정 당시부터 이사회결의[공익법인의 이사회는 민법상 이사회와 달리 필요기관이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1항)]에 관하여 서면결의를 금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3항).
⑶ 법령에 명시적인 허용/금지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결의 가부에 관한 선례
일부 입법례는 서면결의의 허용 내지 금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 외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다수의 특별법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서면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볼 만한 선례로 ① 특별법상 비영리법인(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 칭한다)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 가부에 관한 선례, ② 비법인사단의 총회[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허용된다. 예컨대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등]에서 서면결의 가부에 관한 선례가 있다.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 (= 정관에 금지규정 없는 한 서면결의 허용)
판례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에 관하여 정관에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허용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문제된 신협 정관에도 이사회 결의방법에 관하여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의 규정이 있을 뿐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금지되지 않는 다고 본 것이다.
㈏ 비법인사단의 총회 : (= 정관에 허용규정 있는 경우 서면결의 가능)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 총회의 서면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던 사안에 관하여 서면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례로는 ○○○자연마을 전체주민회의에 관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그런데 위 판결은 정관에 허용규정이 없는 경우에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서면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을 참조 판례로 삼고 있다.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의 결론
⑴ 서면결의 부정설이 타당하다. 첫째, 결의권은 사원이 스스로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 제73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서면 내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총회의 소집․개최조차 생략한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민법 규정의 해석상 총회의 소집․개최 없는 서면결의는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사회와 같이 보기 어렵다. 셋째, 서면결의 허용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민법이 비영리법인의 서면결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 하기는 어렵다.
⑵ 피고 정관은 이사회결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총회결의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⑷ 민법은 제73조 제2항에서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 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총회결의를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 정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
⑵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찬반투표만을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목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⑷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⑸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