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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열람, 특별매각조건고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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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열람, 특별매각조건고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열람, 특별매각조건고지>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특별매각조건고지

 

1. 매각의 개시

 

. 경매기록의 교부

 

(1) 집행관에 교부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명령이 가철된 경매기록을 집행관에 교부한다.

 

(2) 경매사건기록의 인계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매각기일을 여는 데 지장이 없는 사건기록은 매각기일 전날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매각기일부(전산양식 A3355)의 기록인수란에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입찰기간 개시일 이전[기일입찰과 달리 장기간(11) 집행관이 집행기록을 가지고 있음에 따른 보관상의 문제가 있지만, 기간입찰의 입찰기간은 매각실시에 해당하므로, 입찰기간 개시일 이전에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집행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경매계에서는 집행관실로 문의하도록 하거나 집행관실에서 기록을 확인하여 답변할 수밖에 없다]에 매각명령의 사본을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매각명령 영수증(전산양식 A3343)에 영수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11조 제1].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 중 집행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담임법관(사법보좌관)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재민 2004-3 11조 제2).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일입찰의 경우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매각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재민 2004-3 12).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집행관은 매각기일 전날부터 5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열람으로 경매사건기록의 집행관 인계에 갈음한다.

이 기간 이외에는 집행관은 일반 열람신청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재민 2004-3 11조 제3).

 

 

○○지방법원

매각기일부

 

사 건 번 호

채 권 자

물 건 번 호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기 록 인 수

 

 

 

 

 

 

 

 

 

20○○. ○○. ○○:○○ [경매 ]

 

 

○○지방법원

매각명령 영수증

 

○○법원 경매 계 법원사무관 등 귀하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1. 매각명령(20○○타경○○○○, 20○○타경○○○○) 사본 각 1

위 서류는 20○○. ○○. ○○. 00:00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 ○○. ○○.

○○법원 소속 집행관 ○○○ (날인 또는 서명)

 

 

2.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전산양식 A3357)에 따라 매각사건목록을 작성하여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경매법정, 그 밖에 매각을 실시하는 장소(이하 경매법정 등이라고 한다)에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한다(재민 2004-3 13조 제1).

 

위와 같이 비치하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사건 단위로 분책해야 한다(재민 2004-3 13조 제2).

 

매각사건목록

20 년 월 일 시

사건

번호

사건

물 건

소유자

경 매 목 적 물

최저매각가격

(단위)

일괄매각결정,

특별매각조건 등

비고

2013

타경

368

강제경매

김갑동

이을돌

이을돌

중구 135

18 50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주택

130, 225

50,000,000

 

 

 

 

 

 

 

 

 

 

 

1. 일괄매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합산 기재한다.

2. 비고란에는 취하, 기일변경 등을 기재한다.

 

 

3. 매각기일의 개시

 

. 진행 주체(집행관)

 

매각기일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시방법의 개요를 설명해야 한다.

 

집행관은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열어야 한다.

 

매각기일은 집행관의 개시선언 즉,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일반매수희망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개시한다는 취지를 선언함에 의하여 개시된다.

 

매각실시 행위는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의 일부로서 집행관에게 위임한 행위로서 이를 전제로 하는 집행법원의 사후의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구제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불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매수희망자에게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112).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 출력물을 비치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재민 2004-3 85).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 일반은 위 사본만을 볼 수 있을 뿐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

 

. 특별매각조건의 고지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매수신청의 최고(기일입찰의 경우 매수신고의 최고)전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112, 재민 2004-3 29).

 

특별매각조건이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고지를 생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