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임의경매에서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걸까? 실행된 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그 실행으로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걸까? 실행된 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무효가 되는 걸까?>
● 임의경매에서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1. 담보권이 처음부터 부존재인 경우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나 담보권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경매개시결정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 그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대법원 2012. 1. 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등).
2. 담보권이 매각절차개시 후 소멸한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법 267)[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0509 판결 등].
3. 사립학교법 51조에 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부(=소극)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유치원 등)이 등기기록상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2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그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4.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부(=소극)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5. 실행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부(=적극)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대금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0509 판결].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투자전문로펌,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