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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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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적극)

 

1. 견해의 대립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그 말소에 관여할 수는 없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권말소하거나 매수인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나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소될 운명에 있는 무효의 등기라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과 간명화를 위하여 타당하고, 이것이 현재 법원의 실무례이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29295 판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2조 제1),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경료된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매각대금의 완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를 촉탁해야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는 매각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실효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었다거나 그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등기가 매각대금의 완납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종래 부동산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당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하면 3취득자 명의의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그 앞으로 매각허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것 없이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두고 그 밖의 다른 등기들(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것)만 말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이 판결은 전자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이상 그 당연한 귀결로, 3취득자(전 소유자)가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그의 채권자인 이 가압류를 한 경우 제3취득자(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의 가압류등기는 모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결국 판례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