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부당권유행위)】《자통법상 “부당권유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부당권유행위”)>
◈ (부당권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1. 부당권유행위의 의의
‘부당권유금지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에 주목하여 이를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대상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및 투자자의 개별․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구 간접투자법에는 명문의 ‘부당권유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신 판매행위준칙으로서 동법 제57조 제1항에서 투자 원금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제1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11호가 정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었는바, 이를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은 부당권유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 판례가 인정하였던 ‘부당권유행위’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까지 포섭하는 넓은 개념이었다면, 자본시장법 제49조가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부당권유행위는 그 폭이 좁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는 ① 거짓 또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 (제49조 제1, 2호), ②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l) 및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49조 제3, 4호), ③ 신용거래권유행위(제49조 제5호, 시행령 제55조) 등이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의 판례들은, 금융회사 직원 또는 해당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부당권유행위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판례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a)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b)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738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 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 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480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13. 선고 2002나33474 판결].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상 위 a) 부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b)부분은 적합성원칙 위반에 포섭될 수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 제49조의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안을 더 이상 부당권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위 조항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에도 적용되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