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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적정성 원칙)】《자통법상 “적정성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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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적정성 원칙)】《자통법상 적정성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1. 적정성 원칙의 의의

 

적정성 원칙이란 투자자가 스스로 판매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2007. 8. 3. 자본시장법이 최초로 제정될 당시에는 위 조항이 없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2009. 2. 4. 까지 사이에 키코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2009. 2. 3. 법률 제9407호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한다.

 

적정성 원칙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3조 제1, 시행령 제96조 제1),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 11)]을 판

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46조의 2 1, 시행령 제52조의 2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46조의 2 1). 위와 같이 파악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46조의2 2).

 

2. 적합성 원칙과의 비교

 

적합성원칙이 투자권유 시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적정성 원칙은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특히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경험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원본손실형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 원본손실형 파생결합증권에 50% 이상 투자한 펀드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제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보호 대상인 투자자는 두 원칙 모두 일반투자자로 같다.

 

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나, 주권상장법인이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일반투자자로서 적정성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