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과실의 판단기준 : 의료 단계별 과실>】《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마취, 감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 의료 단계별 과실
1. 진단
진단은 의료행위의 첫 단계로 늘 행해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19 판결).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41776 판결, 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2. 주사
주사 시에는 그 필요 여부의 판단, 시기, 종류․분량, 부위, 기법의 적정성 등이 문제되고 많은 경우 소독 여부가 책임의 원인이 된다.
3. 투약
투약 시에는 내용․성분확인의 의무가 있고, 특히 복용방법 및 부작용발생에 대한 설명의무가 주로 문제된다.
4. 수술
수술 시에는 그 필요 여부의 판단, 시기, 기법, 수술중의 처치, 소독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수술 후의 유류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5. 수혈
수혈 시에는 보존혈의 외부관찰 및 교차반응검사 등으로 혈액형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수혈용구의 소독 여부 및 수혈기법의 적정성 등이 문제된다.
6. 마취
마취, X-ray조사 후에는 사후관리책임이 있고, 보건상 지도간호의무 및 설명의무도 문제된다.
질병의 사전예방, 사후처치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관계인은 환자를 마취상태에서 시술하였을 경우 마취에서 회복되어 정상적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적절한 기간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치함으로써 마취로 인한 영향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마취에서 회복되어 정상적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시술전후의 태도 및 행동, 마취제의 투여량, 체질 및 회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7. 감염
의료시술시 감염을 예방할 의무는 당연한데 근래에 특히 내시경과 같은 신체 내 간이시술이 보편화하면서 시술상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문제된다.
예컨대 내시경 시술시 소독 부주의 등으로 치명적 세균을 감염시킨 경우 시술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