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2. 18:31
728x90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1.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집 302항 본문, 321).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1)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민집 581항 단서 1).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 기타 즉시의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실무상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집행문부여시에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에게 대여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정지조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이 사망한 때에 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불확정기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금 10만원을 받고 그 1개월 후에 가옥을 명도한다는 경우(채권자의 선급부)명도집행을 위한 정지조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급의 최고가 있으면 그 지정기일에 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채권자의 최고)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서에서 금전급여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물명도와 토지인도를 약속한 경우

 

집행권원의 급여의무가 선택적 급여의무인 경우에는 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이 조건에 해당되어 그 선택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다(선택권의 행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한 경우

 

3.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이 집행개시시에 조사하면 충분하지만,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부여기관이 반대급여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여 그 제공사실이 명확해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민집 2632).

 

반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행문부여시에 그 이행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까지 금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경우(확정기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 3. 31.까지 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 원고가 2002. 1.에 시행하는 ○○대학교의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해제조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백미 5가마(가마당 80들이)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代償的 급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만원을 지급하되, ○○일까지 금 10만원, ○○일까지 금 10만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 피고가 위 1회의 분할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그 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지급한다고 한 경우(이른바 懈怠約款). 1회분을 지연하였다는 조건성취의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니다.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한다고 한 경우, 임료지급의무의 불이행은 철거 또는 명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1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백미 2가마를 인도한다고 한 경우(동시이행). 그리고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는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보증인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원고가 금 1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줌에는 그 공탁증명서는 필요치 않다(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 피고가 그 판결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유는 집행문부여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집행개시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의 집행에 이들 조건이 붙여진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예컨대 변제영수증, 공탁서 기타 사문서도 무방)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건의 성취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내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321)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의 부여가 재판장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부만을 조사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으면 족하고 조건의 성취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권한도 없다.

재판장의 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서 표지에 가부를 표시하여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략히 함이 실무상의 취급례이고, 집행문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323).

재판장은 그 명령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민집 322), 실무상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