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승계집행문)】《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4-242 참조]
1.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민집 31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과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집 58조 1항 단서 2호․3호, 292조 1항, 301조).
이 경우의 집행문 부여는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함으로써(민집 25조 참조)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승계집행문으로써 승계한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새로이 특정된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時的)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민소 218조 1항 참조).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은 전항에서 적은 바와 같다(민집 32조 2항).
2. 포괄승계(包括承繼)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지만, 제출한 서면만으로 재판장이 심증을 얻을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여 다른 방법으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자기를 위하여 전부급부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와 그 취지를 승계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후설이 타당한 것 같다.
다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대판 1980.6.24. 80다756)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부여되었는데 집행관(또는 집행법원)이 그 외에도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른바 숙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1019조 1항, 3항).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중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측․채무자측 어느 쪽의 상속이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문부여기관은 숙려기간 내이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고, 상속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는 상속포기사실 또는 숙려기간 중임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 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민법 1053조)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450조 1항).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채권의 전부명령(민집 229조 1항, 3항)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위(代位)
대위변제자는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법 480조 1항, 481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의 증명서로는 변제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임의대위의 경우) 및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등(민법 480조 2항)이 포함된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정본도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원고)에게 변제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425조 1항, 441조 1항, 444조 1항, 447조, 448조, 481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자는 승계집행문부여신청시 승계의 증명서로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전부변제의 경우)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피구상자(被求償者)가 판결에 공동당사자로서 표시된 경우에 한한다.
또 그 판결에서 구상자와 피구상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어야 하며(대판 1991.10.22. 90다20244 참조), 승계집행문에는 피구상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6. 특정물의 소유권 양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명도 등)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동산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경우) 등을 제출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법적 구성이 소유권에 기초한 경우는 물론, 채권에 기초한 경우(임대차종료 등)에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7. 특정물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 등의 승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 그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변론종결한 뒤에 그 급부의 목적물의 점유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예컨대 건물명도 등 특정물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승계한 때, 건물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때, 이전등기절차 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 받은 경우 등이다.
채무자에게 그 급부를 구하는 근거가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집행력의 확장을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그 근거가 채권적청구권인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선의취득 여부, 시효취득 여부 등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가이다.
① 실질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채권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밖에 없다.
② 형식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목적물의 점유승계 등, 채무자측의 특정승계의 근거로 되는 사실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면 집행문부여를 거절할 수 없고, 승계인으로 된 자에게 고유한 방어방법은, 그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③ 권리확인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개연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상적인 경우에 형식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절차 진행 중에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유한 방어방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승계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반대설 있음).
실무상의 처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32조 2항의 서면이나 말로 하는 채무자 심문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민소 218조 1항, 민집 25조)에 대하여는 승계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집행문부여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민소 218조 3항, 민집 25조 1항)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판결의 선정자(민소 53조 1항), 파산관재인이 한 소송의 파산자, 유언집행자가 한 소송의 상속인 등이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집행권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별로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없이 선정자가 곧바로 집행당사자가 된다는 반대설이 있다).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통상의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지만, 이러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에 집행당사자와 권리의무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보통 법원에 현저한 것이므로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가 있는바, 그런 경우에는 집행문에『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의 선정자 ○○○를 위하여 부여한다』고 기재한다(민집 31조 2항).
9. 기타의 경우
가옥을 명도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피고가 그의 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전거하고 이혼 전의 처만이 계속 그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처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當事者恒定效)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9.3.23. 98다59118 참조).
10. 승계집행문 부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4-242 참조]
가.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민집 31조 1항, 32조 1항).
승계의 사실은, 그것이 법원에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승계를 주장하며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2016. 6. 23. 2015다52190).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증명서’, 즉 서증에 한하며, 증인 또는 검증, 감정 등의 증거방법은 승계집행문부여 절차에서는 쓸 수 없다.
② 증명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명서가 승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상관없으며, 작성주체에 관한 제한도 없다.
다만 그 증명서는 승계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만한 서류이어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지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재판장(사법보좌관)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집 32조 2항).
③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과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집 58조 1항 단서 2호, 3호, 292조 1항, 301조).
이 경우의 집행문부여는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함으로써(민집 25조 참조)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승계집행문으로써 승계한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새로이 특정된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時的)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민소 218조 1항 참조).
채권자의 승계가 있거나 채무자의 특정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미칠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존부나 상속승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승계집행문을 얻을 필요가 없다(민집 52조 1항).
만약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대결 1991. 12. 16. 91마239).
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채무자·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경매신청인이 알지 못하여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대결 1964. 5. 16. 64마258, 대결 1998. 12. 23. 98마2509).
나. 승계의 구체적인 경우
㈎ 포괄승계
①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지만, 제출한 서면만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심증을 얻을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여 다른 방법으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은 자기를 위하여 전부 급부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와 그 취지를 승계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후설이 타당하다.
다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위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도 가능할 것이다.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대판 1980. 6. 24. 80다756)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집행관(또는 집행법원)이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 등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른바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 1019조 1항, 3항).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중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어느 쪽의 상속이든 집행문부여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문부여기관은 숙려기간 내이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고, 상속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는 상속포기사실 또는 숙려기간 중임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이나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이나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민 1053조 1항)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①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 450조 1항).
②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31조 l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결 2010. 1. 14. 2009그196).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특별승계인들의 공용부분 유지관리비용 부담의무에 대한 승계는 중첩적 채무인수이므로 그 특별승계인들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지만(대결 2010. 1. 14. 2009그19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조 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 등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대판 2016. 5. 27. 2015다21967).
㈐ 채권의 전부명령(민집 229조 1항, 3항)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위(代位)
① 대위변제자는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 480조 1항, 481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람은 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의 증명서로는 변제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임의대위의 경우) 및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등(민 480조 2항)이 포함된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정본도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원고)에게 변제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 425조 1항, 441조 1항, 444조 1항, 447조, 448조, 481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사람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서 승계의 증명서로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전부변제의 경우)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피구상자가 판결에 공동당사자로서 표시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 변제자는 단지 구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일뿐이다.
③ 승계집행문에는 피구상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담부분의 범위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1. 10. 22. 90다20244 참조).
㈒ 특정물의 소유권 양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등)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동산의 경우)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의 경우) 등을 제출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법적 구성이 소유권에 기초한 경우는 물론, 채권에 기초한 경우(임대차종료 등)에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 특정물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 등의 승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 그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변론종결한 뒤에 그 급부목적물의 점유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건물인도 등 특정물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건물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전등기절차 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등이다.
채무자에게 그 급부를 구하는 근거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집행력의 확장을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그 근거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집행문부여절차에서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선의취득 여부, 시효취득 여부 등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가이다.
① 실질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채권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밖에 없다.
② 형식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목적물의 점유승계 등 채무자 측 특정승계의 근거로 되는 사실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면 집행문부여를 거절할 수 없고, 승계인으로 된 자의 고유한 방어방법은 그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③ 권리확인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개연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상적인 경우에 형식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절차 진행 중에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유한 방어방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승계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반대설 있음).
실무상의 처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32조 2항의 서면이나 말로 하는 채무자 심문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민소 218조 1항, 민집 25조 1항)
승계인과 다르지만, 집행문부여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민소 218조 3항, 민집 25조 1항)
①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선정자(민소 53조 1항), 파산관재인이 한 소송의 파산채무자, 유언집행자가 한 소송의 상속인 등이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②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무이다.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통상의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지만, 이러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에 집행당사자와 권리의무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③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법원에 현저하므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행문에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000의 선정자 000를 위하여 부여한다.”고 기재한다(민집 31조 2항).
주주대표소송(상 403조 3항, 542조의6 6항)도 그 법적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원고 주주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본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회사에 미치므로(민소 218조 3항), 회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할 수 있다.
④ 또한 이러한 판결의 집행력은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주주에게도 당연히 미치므로, 원고 주주 역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을 가진다(대결 2014. 2. 19. 2013마2316).
㈖ 그 밖의 경우
① 건물을 인도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피고가 그의 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전거하고 이혼한 처만이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처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후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대판 1999. 3. 23. 98다59118).
③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가처분이 집행된 시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민사집행법 31조 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5. 1. 29. 2012다11 1630).
④ 소송비용부담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를 부여받지 않고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결 2009. 8. 6. 2009마897).
⑤ 한편 민사집행법 263조 1항은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결 2017. 12. 28. 2017그100 결정).
【집행문】《집행문부여기관,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조서의 종류, 신청자, 부여시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절차(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집행문부여시의 조치사항,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26-264 참조]
가. 집행문의 의의
⑴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물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민집 29조 1항, 2항),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집 28조 1항).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 또는 위임하면서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28조 2항은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을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도록 하여 집행문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와 범위를 쉽게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⑵ 그러나 모든 강제집행에 집행문부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첫째, 집행절차의 간이성·신속성 요구에 따라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하고(민집 58조 l항 본문), 다만 ①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58조 1항 단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행하고(소액 5조의8 1항 본문), 다만 지급명령에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소액 5조의8 1항 단서).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지만,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승계된 채권자를 위하여 또는 승계된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디(민집 292조 1항, 301조).
민사집행법 136조 1항의 부동산인도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 반면, 민사집행법 136조 3항의 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인도명령은 보전처분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발령 후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⑶ 둘째, 법률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 집행명의)" 또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① 과태료의 재판(민집 60조, 비송 249조, 질서 42조)이나 형사소송법상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형소 477조), ② 소송비용의 수봉결정, 소송구조와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추심의 결정(민비 12조 1항, 민소 131조, 132조 1항), ③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나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소촉 34조 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조 1항), ④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 166조, 실용신안법 33조, 디자인보호법 154조, 상표법 153조), ⑤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의 재결서 정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6조 1항), ⑥ 재정신청사건에서 확정된 비용지급명령 정본(형사소송규칙 122조의5 7항), ⑦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서 공탁보증인에 대한 이행강제결정(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5조 3항), ⑧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주임 27조)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가사소송법상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가소 41조), 이러한 심판서 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정본(민 836조의2 5항) 등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가 필요하다.
가사사건의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⑶ 셋째, 집행절차 중의 부수적 집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는 채권압류명령에 의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민집 234조 2항),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집행(민집 166조 2항),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시에 하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민집규 111조 1항),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시에 하는 선박국적증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민집규 195조 2항), 대체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에 의한 집행(민집 260조 2항)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⑶ 넷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意思)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따로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민집 263조 1항).
부동산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0조와 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263조 2항).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2. 3. 15. 2011다73021).
나. 집행문부여기관
⑴ 원칙
①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집 28조 2항, 단 기록 보존 이후에 관하여는 재일 2013-2 참조).
②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것은 그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설령 집행문부여에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명령은 법원의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다.
집행문부여를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수소법원 법원사무관등의 직무로 하는 이유는 소송기록이 없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의 집행력 존부, 예를 들어 판결의 확정 여부, 집행조건의 성취 여부나 당사자승계시의 집행적격등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③ 집행권원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조정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6조 1호) 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가압류·가처분 명령 등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바에 준하여 관계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④ 법원이나 법원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나 그 밖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서등본을 송부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위 조서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준다(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 2조, 3조, 6조, 7조 1항).
⑵ 예외
①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집 59조 1항).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고,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공증인법 56조의3 4항).
이러한 단독판사의 허가업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법보좌관이 그 허가업무를 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33조, 디자인보호법 154조, 상표법 153조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의 경우에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다른 한편으로 위 각 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집행문의 재도 부여) 경우(민집 35조 1항)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디(민집 32조 1항, 35조 1항).
한편 민사집행법 32조 및 35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재판장)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조 1항 4호).
위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한다.
⑴ 확정된 종국판결
① 종국판결 중에서도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관계가 확정 또는 형성되어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행판결뿐이다.
②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이지만 집행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승소채권자는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만으로써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③ 다만 이 경우에도 이행의무가 조건에 걸린 때에는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신청이 가능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한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집행문을 내어 줄 때에는 반드시 판결의 확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⑵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① 미확정의 종국판결이라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을 붙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오면 당해 사건기록의 판결 원본과 대조·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② 가집행의 선고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재산권의 이행판결에 붙여지고(민소 213조 1항), 담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판결에 정해진 담보를 공탁했는지 여부(민집 30조 2항 단서 참조) 또는 그 판결정본이 패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고, 이들은 다만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다(민집 39조 2항, 40조 2항).
⑶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준다(민집 30조 2항 본문, 32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l항)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민집 58조 1항 단서 1호).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이나 그 밖에 즉시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실무상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 집행문부여 시에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피고는 피고가 甲으로부터 대여금 000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정지조건)
② 피고는 甲이 사망한 때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불확정기한)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고 그 1개월 후에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한다고 한 경우(채권자의 선급부)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급의 최고가 있으면 원고에게 그 지정기일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채권자의 최고)
⑤ 집행권원이 되는 화해조서, 조정조서에서 일정기한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금전자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위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거나 토지·건물을 인도하기로 정한 경우 등
⑥ 집행권원의 급부의무가 선택적 급부의무인 경우 : 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이 조건에 해당되어 그 행사사실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⑦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한 경우 :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이 집행개시 시에 조사하면 충분하지만,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문부여기관이 반대급여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여 그 제공사실이 명확해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민집 263조 2항).
판결의 집행에 이들 조건이 붙여진 경우에 신청인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예를 들어, 변제영수증, 공탁서, 그 밖의 사문서도 무방)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건의 성취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 집행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내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32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의 부여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부만을 조사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으면 족하고 조건의 성취 여부를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권한도 없다.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서 표지에 가부를 표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간략히 함이 실무상의 취급례이고, 집행문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32조 3항).
재판장(사법보좌관)은 그 명령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민집 32조 2항), 실무상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조 3항).
㈏ 반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행문부여 시에 그 이행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00년 0월 0일까지 100만 원을 지급히라고 한 경우(확정기한)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0. 3. 31.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원고가 2021. 1.에 시행하는 00대학교의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해제조건)
③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2000년산, 00벼, 0등품) 5가마(가마당 80kg들이)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당 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한 경우(대상적 급부)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00년 0월 0일까지 100만 원, 00년 0월 0일까지 1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1회의 분할지급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지급한다고 한 경우[이른바 실권약관(失權約款)]
피고가 1회분의 지급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부여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 상실이 ‘타인으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은 때’, ‘영업을 폐지한 때’, ‘담보물건을 훼손한 때’ 등의 사유에 매인 때에는 그러한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문부여의 조건에 해당한다.
⑤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고 한 경우
채무자의 임료지급의무 불이행도 채권자가 증명할 집행분부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⑥ 피고는 원고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백미(2000년산, 00벼, 0등품) 2가마(가마당 80kg들이)를 인도한다고 한 경우(동시이행)
동시이행판결의 경우에 그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는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경우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보증인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 원고가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줌에는 그 공탁증명서는 필요치 않다(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
㉢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 피고가 그 판결에 서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유는 집행문부여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집행개시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⑷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민집 31조 1항, 32조 1항).
승계의 사실은, 그것이 법원에 명백한 것이 아닌 한, 승계를 주장하며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2016. 6. 23. 2015다52190).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증명서’, 즉 서증에 한하며, 증인 또는 검증, 감정 등의 증거방법은 승계집행문부여 절차에서는 쓸 수 없다.
② 증명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명서가 승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상관없으며, 작성주체에 관한 제한도 없다.
다만 그 증명서는 승계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만한 서류이어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지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재판장(사법보좌관)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집 32조 2항).
③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과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집 58조 1항 단서 2호, 3호, 292조 1항, 301조).
이 경우의 집행문부여는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함으로써(민집 25조 참조)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으며 승계집행문으로써 승계한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새로이 특정된다.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時的)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민소 218조 1항 참조).
채권자의 승계가 있거나 채무자의 특정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미칠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채무자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존부나 상속승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승계집행문을 얻을 필요가 없다(민집 52조 1항).
만약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대결 1991. 12. 16. 91마239).
다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채무자·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경매신청인이 알지 못하여 사망자를 그대로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후에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다(대결 1964. 5. 16. 64마258, 대결 1998. 12. 23. 98마2509).
⑸ 승계의 구체적인 경우
㈎ 포괄승계
①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승계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위 서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심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지만, 제출한 서면만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심증을 얻을 수 없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를 제기하여 다른 방법으로 승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은 자기를 위하여 전부 급부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를 구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와 그 취지를 승계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후설이 타당하다.
다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위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도 가능할 것이다.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대판 1980. 6. 24. 80다756)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집행관(또는 집행법원)이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 등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른바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 1019조 1항, 3항).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중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어느 쪽의 상속이든 집행문부여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문부여기관은 숙려기간 내이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고, 상속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는 상속포기사실 또는 숙려기간 중임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이나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이나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민 1053조 1항)은 별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 또는 채무인수
①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즉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을 제출하여야 한다(민 450조 1항).
②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31조 l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결 2010. 1. 14. 2009그196).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특별승계인들의 공용부분 유지관리비용 부담의무에 대한 승계는 중첩적 채무인수이므로 그 특별승계인들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지만(대결 2010. 1. 14. 2009그19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조 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 등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대판 2016. 5. 27. 2015다21967).
㈐ 채권의 전부명령(민집 229조 1항, 3항)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위(代位)
① 대위변제자는 법률에 의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민 480조 1항, 481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람은 채권자로부터 그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의 증명서로는 변제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임의대위의 경우) 및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등(민 480조 2항)이 포함된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정본도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원고)에게 변제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민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 425조 1항, 441조 1항, 444조 1항, 447조, 448조, 481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위하는 사람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서 승계의 증명서로서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전부변제의 경우)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피구상자가 판결에 공동당사자로서 표시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 변제자는 단지 구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일뿐이다.
③ 승계집행문에는 피구상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담부분의 범위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변제자에게로 이전되는 권리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등의 경우처럼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거나 달리 부담부분별로 분할하여 소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따로 있고 확정판결에서 각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하여도 그가 구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 등 그 구상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1. 10. 22. 90다20244 참조).
㈒ 특정물의 소유권 양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특정물의 급부청구권(동산 또는 부동산의 인도등)인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동산의 경우)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의 경우) 등을 제출하여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급부청구권의 법적 구성이 소유권에 기초한 경우는 물론, 채권에 기초한 경우(임대차종료 등)에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 특정물에 관한 채무자의 점유 등의 승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 그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변론종결한 뒤에 그 급부목적물의 점유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건물인도 등 특정물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의 점유를 승계한 경우, 건물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전등기절차 또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경우 등이다.
채무자에게 그 급부를 구하는 근거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집행력의 확장을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그 근거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집행문부여절차에서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 선의취득 여부, 시효취득 여부 등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심사하여야 하는가이다.
① 실질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를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채권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까지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할 수밖에 없다.
② 형식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목적물의 점유승계 등 채무자 측 특정승계의 근거로 되는 사실이 채권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면 집행문부여를 거절할 수 없고, 승계인으로 된 자의 고유한 방어방법은 그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③ 권리확인설은 집행문부여기관은 제3자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개연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통상적인 경우에 형식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내용이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행절차 진행 중에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의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유한 방어방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승계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반대설 있음).
실무상의 처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32조 2항의 서면이나 말로 하는 채무자 심문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민소 218조 1항, 민집 25조 1항)
승계인과 다르지만, 집행문부여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를 준용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민소 218조 3항, 민집 25조 1항)
①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선정자(민소 53조 1항), 파산관재인이 한 소송의 파산채무자, 유언집행자가 한 소송의 상속인 등이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또는 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②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실무이다.
집행권원의 주문에 선정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통상의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지만, 이러한 기재가 없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에 집행당사자와 권리의무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③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법원에 현저하므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행문에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000의 선정자 000를 위하여 부여한다.”고 기재한다(민집 31조 2항).
주주대표소송(상 403조 3항, 542조의6 6항)도 그 법적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원고 주주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본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회사에 미치므로(민소 218조 3항), 회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할 수 있다.
④ 또한 이러한 판결의 집행력은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주주에게도 당연히 미치므로, 원고 주주 역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을 가진다(대결 2014. 2. 19. 2013마2316).
㈖ 그 밖의 경우
① 건물을 인도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피고가 그의 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전거하고 이혼한 처만이 계속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처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후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대판 1999. 3. 23. 98다59118).
③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가처분이 집행된 시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통모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민사집행법 31조 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5. 1. 29. 2012다11 1630).
④ 소송비용부담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이를 부여받지 않고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대결 2009. 8. 6. 2009마897).
⑤ 한편 민사집행법 263조 1항은 의사표시 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대결 2017. 12. 28. 2017그100 결정).
⑸ 집행문의 여러 통 또는 재도(再度)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실무상 수통부여신청이라고 한다),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실무상 재도부여 신청이라고 한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민집 35조 1항).
또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정본을 여러 통 내어 달라는 신청 또는 다시 내어 달라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5조를 준용하여야 하므로(민집 291조 본문, 301조 본문)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줄 수 있다.
②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으면 되며(민집 58조 2항), 소액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같다(소액 5조의8 2항).
이 특칙은 법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여러 통 또는 재도 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소명되었는 지를 따져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주며,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새로 내어주는 때에도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민집 59조 1항).
③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기관의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집행방법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민집 38조 참조) 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재도의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 분실을 이유로 재도교부를 구하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여러 통 또는 재도 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한다.
④ 재도부여를 구하여 온 경우, 첫 번째 교부 시에 조건을 이행한 증명서 또는 승계된 사실의 증명이 제출되어 있으면 다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인도를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고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는 가집행의 선고가 없는 미확정판결 중 건물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어 판결확정 후에 손해금지급 부분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35조의 적용이 없다.
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문부여를 신청한 경우에 종전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정본을 간인하여 새로 집행문을 부여하면 되므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한 재도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종전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그 정본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의 재도부여에 준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줄 것이다.
⑥ 그리고 패소한 공동피고 중 항소하지 않고 확정된 피고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어 항소한 다른 피고에 대하여만 그 항소기각판결 확정 후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피고에 대한 것이므로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분채권자 중 l명이 전원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다른 채권자가 다시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한 경우나, 집행문부여 후 채권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한 경우에 집행문을 내어주는 것은 여러 통 또는 재도의 부여에 해당한다.
⑦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봉급 등 장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증명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다시 내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9. 4. 28. 99그21).
⑧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주고(민집 35조 1항). 재판장(사법보좌관)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조건이 붙은 경우와 같다(민집 35조 2항 전단).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35조 2항 후단).
⑨ 그러나 위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집행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대방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에 다시 공시송달까지 할 필요는 없다(대결 1980. 10. 8. 80마394).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집 35조 3항).
라.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⑴ 조서의 종류
①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 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조 29조, 34조 4항, 가소 59조 2항).
② 이들 조서에 관하여도 집행문부여 시에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가 준용되므로[민집 57조, 한편 민사집행법 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32조 및 35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재판장)의 사무도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사보규 2조 1항 4호)], 앞 항목에서 설명한 비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③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의 집행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번호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부여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551호 20조의2).
주의를 요하는 점에 관하여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조서에 관하여는 마.항에서 따로 설명한다.
⑵ 신청자
① 보통 화해 또는 조정조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기재되지만, 그중에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이행의무가 약정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따라서 당사자 어느 쪽이든 급부의무의 약속을 받은 측은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예를 들어, 甲의 乙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2000. 5. 1.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에
『1. 甲과 乙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乙은 甲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0. 6. 30.까지 인도한다.
3. 甲은 乙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체임료 및 전항의 인도기한까지의 임료 상당의 돈 일체의 채무를 변제한다.
4. 乙이 2항의 기한 내에 인도를 완료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甲에게 2000.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5. 甲은 乙에게 乙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붕수선 및 화장실개조를 위해 지출한 돈 중 150,000원을 2000. 5. 30.까지 지급한다. 乙은 그 나머지의 돈은 청구하지 않는다.
6.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되었다면, 위 각 항의 기한까지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甲은 2항과 4항에 관하여, 乙은 5항에 관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문에는 “위 정본은 피고 乙에 대하여 화해조항 중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원고 甲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여(甲이 신청한 경우) 집행문이 부여되는 화해조항을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다.
③ 화해나 조정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개입하여 급여의무를 약속함으로써 조서에 기재된 경우, 예를 들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丙이 화해에 참가하여 乙을 위한 보증인으로 약속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제3자(丙)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그를 상대로 한 집행문부여도 구할 수 있다.
⑶ 부여시기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들 조서가 성립한 이상 급여를 약속한 것이 장래의 채무이더라도 즉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의 도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가의 여부도 집행문부여시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들은 모두 집행개시의 요건이 될 뿐이다.
⑷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조서의 경우에도 이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판결의 경우에 준하여(민집 57조, 30조 2항)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판결의 경우보다 화해 또는 조정의 경우에는 이행에 조건을 붙여 합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조건이 급여의무의 특정과 그 집행력의 발생을 위하여 붙여지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임대차의 화해에 있어서 현재의 임료를 정하고 장래 일정시점 이후의 임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합의된 경우, 위 시점 이후의 임료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때에는 협의한 사항에 관한 서면(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문에는 “다만 0000년 0월분 이후부터는 월 00원의 비율에 의함"이라고 부기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급여의 목적물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 집행력의 발생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인도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乙은 甲에게, 甲이 모처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132㎡ 및 99㎡짜리 각 1세대를 임대를 위해 제공한 때에는 그 제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한다"라고 합의된 경우, 甲이 집행분을 부여받음에는 甲이 乙에게 위 화해조항으로 약속한 아파트의 임대 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乙에게 제공한 사실 및 그 날짜가 명백히 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그 계약에 입회한 제3자가 서면으로 기재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확정된 급여에 붙여진 조건이지만 그 조건 자체에도 집행력이 붙여진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화해에 의해 “① 甲은 乙에게 0000년 0월 0일까지 이전료로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乙은 전항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甲에게 0000년 0월 0일까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라고 약정된 경우, 乙은 1항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민집 28조 2항), 甲은 2항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민집 32조 1항), 다만 甲은 위 돈에 대한 乙 명의의 영수증 또는 변제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한 급여의무에 대한 집행력의 발생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물인도청구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乙이 전항의 임료 지급을 2회 이상 게을리한 때에는 甲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본건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甲이 인도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급부의무의 특정이 선택권 행사에 걸린 경우
예를 들어, “乙은 甲에게, 甲이 언제까지 어느 목적물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인도한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그 급여의 목적에 대한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
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① 위에서 든 각 조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여 그 원본을 법원에 보관하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를 준용하여 그 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② 그러나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그 밖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 한 합의, 합의간주, 직권조정결정, 중재결정을 적은 서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23조, 25조 1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 조정을 적은 서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2항) 등. 이하 ‘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는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집행문부여규칙’)이 그 집행문의 부여신청과 부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집행문부여규칙 1조, 2조).
③ 한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주임 27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집행문부여규칙이 적용되는 조서의 경우 당해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의 관할에 속한다(집행문부여규칙 3조).
④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을 제출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4조 1항),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과 집행문부여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4조 2항).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위 신청이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집행문부여규칙 5조 1항), 신청서와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서철’에 접수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5조 2항).
법원사무관등은 위 규칙에서 정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6조 1항),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7조 1항).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집행문부여규칙 7조 2항), 조정위원회가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집행문부여규칙 7조 3항).
⑥ 이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민집 57조, 56조 5호, 집행문부여규칙 8조), 조서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경우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민집 32조 1항, 35조 1항).
⑦ 한편 환경분쟁조정법 40조 3항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2조 3항은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정문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그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당사자로서는 그 재정문서에 의한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러한 재정문서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2016. 4. 15. 2015다201510 참조).
마. 집행문부여의 절차
⑴ 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으나(민집 28조 3항), 서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9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1호)
② 집행권원의 표시(2호)
③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31조 1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35조 1항, 57조), 반대의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263조 2항)에는 그 취지 및 사유(3호)
④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함. 이하 ‘주민등록번호등’)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4호)
위 표시 사항 외에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서에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9조 2항).
확정증명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그 확정증명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재민 91-1),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열람규 4조 1항 3호, 4항).
집행문·승계집행문부여신청이나 여러 통 또는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재민 91-1)과 아울러 집행문 1통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재판서 정본도 교부되는 경우에는 따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열람규 4조 1항 2호, 4호, 4항).
집행문부여신청(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 포함)이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재민 91-1).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⑵ 심사
집행문을 내어 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요건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하는 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 정본의 주문이 법원에 보관된 원본의 주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한다.
㈏ 확정판결 또는 조서 등이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판결의 경우에는 후에 소의 취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한 취소 등 실효사유가 없어야 한다.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① 판결이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가집행의 선고가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력이 소멸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민소 221조 1항)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정지되므로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재민 80-2), 집행비용액 확정결정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가사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가소 40조 단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③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만 집행문을 내어주는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한편 공증인은 집행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공증인법 56조의3에 따른 집행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같은 법 56조의4 1항), 공증인이 집행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한 경우(같은 법 35조의2 1항)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같은 법 56조의4 2항).
㈑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조건은 집행권원 자체에 표시된 것에 한하므로 집행권원만을 조사하면 된다.
㈒ 집행적격 및 피집행적격이 있을 것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어야 한다.
⑶ 집행문부여의 방식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데(민집 29조 1항), 그 기본적인 기재 내용은 민사집행법 29조 2항에 정하여져 있고,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전산양식 A3106]을 사용한다(재일 2003-7).
집행권원이 전자문서화된 경우에, ① 종합민원실의 제증명 발급담당자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집행문부여의 취지를 입력한 후 이를 발급하되, ② 재판서의 송달·확정 내역이 전산공증되어 있지 않거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③ 위 ②의 경우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전산공증을 하거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을 받아 위 ①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권원이 전자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방식으로 집행문을 발급하되, 재판시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발급할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서 원본에 집행문부여 취지를 부기하지 않는다.
한편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불가 결과 및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발급불가 통지[전산양식 A3113]를 하며, 이러한 통지는 팩시밀리·전자우편,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재일 2007-1 11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줄 수 있는 집행문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 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집 32조 3항),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집행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31조 2항).
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20조 1항).
한편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즉, 집행문부여신청을 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지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 하고(민집규 19조 1항 4호),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고(민집규 2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20조 3항).
집행문에는 법원사무관등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집 29조 2항).
⑷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
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증서(민집 56조 4호)와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적어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56조의2 1항) 및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증인법 56조의3 1항)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 이러한 집행증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민집 57조),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부여기관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민집 59조 1항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②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민집 28조 3항 준용), 신청을 할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건부 집행증서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러 통의 집행문 또는 다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더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23조).
③ 집행문부여 신청이 있으면 공증인은 위에서 본 법원사무관등의 심사에 준하여 그 집행증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가, 그 내용이 집행에 적당한 것인가, 집행증서의 내용으로 보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는가, 승계집행문의 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에 의하여 승계의 유무가 증명되는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증서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존부 등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32조와 35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민집 57조, 59조 1항 참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및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집행증서(이하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고,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공증인법 56조의3 4항).
민사집행규칙 22조에 그 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증인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허가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증서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위임받는 집행관은 그 허가서 사본도 함께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것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공증인법 56조의4 1항), 집행증서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이 부기되어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공증인법 56조의4 2항, 35조의2 1항)
집행문의 내용과 부여방식은 법원사무관등의 업무처리방법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바.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
실무상 흔히 사용되고 있는 집행문의 문안 기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통상적인 문안
㈎ 기본적인 문안
“이 정본은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 당사자의 상호변경(회사 등의 경우)이나, 개명(개인의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은 피고 00회사(변경전 OO회사, 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OOO(개명전 OOO, 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케 하고 집행문을 내어 준다.
㈐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⑵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
㈎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①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②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③ 채권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④ 채무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⑤ 채무자 상속인 2인이 가분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주문 1항 기재 금액 중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00원, 같은 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혀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⑥ 채무자 상속인 2인이 불가분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⑦ 채무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⑧ 당사자를 위해 청구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주문 기재의 물품(일부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특정)에 한하여 피고 000를 위하여 이를 소지하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 37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⑨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000의 선정자 000(000000-0000000)를 위하여 내어 준다.”
㈐ 여러 통 또는 다시 내어 주는 경우
① 동시에 여러 통을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O통을 내어 준다.”
② 전에 내어 준 집행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에게 이미 내어 준 O통 외에 다시 0통을 내어 준다.”
다만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후에 그 중 1명에 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 줌에 있어서 전에 내어 준 집행정본을 돌려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은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전에 내어 준 집행정본을 돌려받아 그 집행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정본 중 피고 000에 대하여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000000-0000000)에게 내어 준다.”
사. 집행문부여 시의 조치사항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 원본 또는 상소심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민집 36조).
실무상은, 그 외에 부여한 법원명을 기재하고, 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인인(記名認印)하고 있다.
집행문을 상급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급심판결의 원본과 제1심법원에 송부될 상급심판결정본에 위 사항을 기재하면 족하나, 원심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해 일부 변경된 때에는 원심판결 및 상급심판결의 각 원본 모두에 부기함을 요한다.
이때 집행력 있는 정본은 원심판결과 상급심판결을 간인하여 하나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만들어 교부할 것이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판결의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민집 35조 3항).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35조 2항).
이 밖에도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집규 21조 1항).
위와 같이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 판결 원본 등에 기재할 문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가장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문안
“원고 000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⑵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내어 주는 경우
㈎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①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②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③ 채권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원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하여···”
④ 채무자의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 법원에 명백한 피고 000의 승계인 000(000000-0000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원고 000에 대하여···”
㈐ 당사자(피고)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점유한 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주문 기재의 물품(00)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 1 OOO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 000에 대하여 집행문 l통을 내어 준다.”
㈑ 여러 통 또는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집행문 O통을(또는 다시) 내어 준다.”
⑶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신청한 경우
“00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0 OO호 판결에 의하여 원고 000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⑷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주문 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 000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다.”
한편 집행문부여 등 제증명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위 시스템에 집행문부여 사실 등을 등록한 때에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봄으로써(민집규 21조 2항), 민사집행법 35조 3항, 36조 및 민사집행규칙 21조 1항에서 규정한 원본 또는 정본 기재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집행문부여를 위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는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 59조 2항)과 집행문부여의 소(민집 33조, 59조 4항)가 있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수단으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1항, 59조 2항)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59조 4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