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에 갈음해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그 사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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