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 |
성추행 혐의로 미국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윤창중씨 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 간 외교, 사법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절차와 달리 민사 절차는 전 청와대 대변인 인 윤창중씨를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 등으로 상대방을 서로 신문하는 절차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점,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입니다.
배심원은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에게 불리할 수 있고 더구나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면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미국의 민사소송은 소 제기에서 판결까지 최단 2~3년이 걸리고 주 법원에서부터 황소와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재판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상금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한국에 비해 배상액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현지법원이 아닌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이 미국 확정 판결의 승일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전대변인의 대부분 재산이 국내에 있다고 가정하면 위자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편이 났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 CCTV의 확보 등 증거 조사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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