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7. 16:43
728x90

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중인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릅니다.
단,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목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 된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로 보아서 토지와 함께 경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따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 공유부동산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가리킵니다.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절차를 따르는 경우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소형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