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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기준】《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기본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6.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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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산정기준】《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기본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총설

민사소송등인지법은 인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상소화해신청지급명령신청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과 같이 붙여야 할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이다(인지법 2조 내지 8). 이러한 소제기신청 등에 대하여는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 밖의 신청으로서 위 법이 정하는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이다(인지법 9, 10조 본문).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법원예규의 해당 조항에 의하여 바로 인지액이 산출된다.

2. 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기본원칙

 

. 의의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은 법원조직법 등에서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됨과 동시에(민소 26),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로서 첩부할 인지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인지법 21).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 정하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법률관계(소송물)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니만큼 복잡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261항과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 계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인지법 23), 이러한 위임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 제정되어 소송목적의 값 계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인지규칙 2).

소송목적이라 함은 원고가 소에 의해 재판을 구하는 청구의 내용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여 정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인지규칙 6). 따라서 피고의 입장이나 사건해결의 난이 등은 소송 목적의 값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며, 간접적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직접적인 것인 한 확정적 이익이든, 기대적예방적 이익이든 불문한다. 원고가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특별히 갖는 주관적 가치가 고려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은,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인지액의 적부를 심사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서 재판장(또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그 판단에 의하는 것이지만, 소송인지의 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인지규칙 21),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심사 이전의 단계에서 재판장을 보좌하여 사실상의 조사를 하고, 만약 원고가 한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보정을 권고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에는 당사자가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나(인지규칙 81),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은 사물관할을 정하는 전제요건이기도 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할 수 있다.

 

.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상의 소

재산권상의 소라 함은 물권채권준물권무체재산권 등에 관한 청구를 의미하며, 신분권 또는 인격권은 그 자체가 재산권은 아니지만 그에 기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된다.

비재산권상의 소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신분권(혼인의 무효취소 등 가사소송)인격권성명권초상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과 사단관계소송으로서 사단의 존립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소송(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취소의 소 등)이 포함된다(인지규칙 152항 참조).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인지법 24), 이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은 18조의2에서 위와 같은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 원으로 간주하되, 151항 내지 3항에서 정한 회사등 관계소송, 17조의2에서 정한 특허소송, 18조에서 정한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계산이 곤란하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목적의 값을 5천 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장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인정하여야 한다(인지규칙 25항 후문, 3).

 

. 계산의 기준시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인지규칙 7). 법원의 관할을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민소 33), 인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도 소를 제기한 때의 값으로 고정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제기 후 소송목적물에 값의 등락이나 가치의 손상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같은 목적물인 한 그 소의 소송목적의 값 계산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소심에 이심(移審)된 경우에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의 소송목적의 값으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제소전화해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민소 3882, 47212), 그 신청시의 값이 기준으로 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3 201273 결정).

 

. 물건 또는 권리의 값

(1) 물건 등의 값

선박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광업권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102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값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인지규칙 93), 토지의 값은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가)5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인지규칙 91), 유가증권의 값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값에 의하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값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하고(인지규칙 94),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값은 200,000원으로 한다(인지규칙 95).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41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41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100분의 50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2)

 

(2)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값

소유권은 그 물건값, 점유권은 그 물건값의 1/3, 지상권 및 임차권은 목적 물건값의 1/2, 지역권(地役權)은 승역지(承役地) 값의 1/3로 하고, 담보물권은 목적 물건값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전세권(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다)은 목적 물건값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인지규칙 10).

 

(3) 그 밖의 물건권리의 값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값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하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이나 권리의 시장가격으로 한다(인지규칙 11).

 

. 계산의 방법 및 자료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인지규칙 81), 그 자료는 신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공문서나 공적인 증명서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시켜 증명하게 할 것이다.

물건 등의 값을 정하는 표준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9조 내지 11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인지규칙 82).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9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일간지에 종가(終價)가 보도되므로 일자가 기재된 시세표를 제출하게 하면 족하고, 물가시세로 보도되는 품목 역시 신문이 자료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전문적인 업계에 있어서는 각기 동업자 협회 또는 조합이 해당 취급품목에 관하여 시세를 알리는 자료가 있다.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을 위한 자료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가 계산, 신고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접수하되 추후 담당재판장의 소송목적의 값 인정을 받아야 한다(인지규칙 3).

법원은 소송목적의 값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공 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석명처분에 관한 민사소송법 140, 민사소송규칙 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인지규칙 83).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인지규칙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