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계약금반환채무의 성질(= 불가분채무), 불가분채무자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5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⑵ 원고와 피고는 甲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甲은 원고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⑶ 甲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甲에게 이 사건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 [계약금반환채무의 성질(= 불가분채무)]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⑵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피고를 상대로 반환한 계약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구한 사건이다.
⑶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⑷ 대법원은,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피고의 부담부분을 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5-661 참조]
가. 분할채권관계 원칙
⑴ 의의 및 한계
① 분할채권관계란 하나의 가분 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어 각각 독립된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지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의미한다.
민법 제408조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총칙적 규정으로서, 분할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② 그러나 분할채권관계는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모습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주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고, 특수한 제도로서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할채권관계 원칙은 법률관계 특히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한다는 데에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각기 따로 해야한다는 불편이 있고, 특히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켜 거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③ 따라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은 분할채권관계 원칙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경향이라고 설명된다.
⑵ 분할주의 원칙에 대한 제한
민법과 상법에서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예로는, ① 사용대차․임대차에서 공동차주의 연대의무(민법 제616조, 제654조), ②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민법 제760조), ③ 무자력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연대채무(민법 제713조), ④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⑤ 수인의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등을 들 수 있다.
나. 불가분채무
⑴ 관련 규정(민법 제409조, 411조)
민법 제409, 411조는 불가분채권, 채무에 관하여 ‘채권의 목적이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 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로 불가분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불가분채무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주석서에도 당사자의 의사로 불가분채무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연대채무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질에 의하여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의의
민법 제409조 내지 제4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분채권관계는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가분채권관계는 그 주체와 동수(同數)의 다수의 채권 또는 채무로 된 복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이룬다.
각 채권 또는 채무는 별개․독립된 것이고, 다만 그 목적이 불가분이기 때문에 서로 제약을 받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민법 제409조에서는 불가분급부를 ‘성질상의 불가분급부’와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급부’로 나누어 인정하고 있다.
⑶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급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지 여부는 개별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권관계와 성질상 불가분채권관계는 구별이 쉽지 않다.
⑷ 성질상 불가분급부 및 그 판단 기준
본래 의미의 성질상의 불가분급부란, 급부의 성질상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수 개의 급부로 분할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통설은 어떠한 급부가 그 성질상 가분이냐 불가분이냐 하는 것은, 문제 된 급부에 관하여 성립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분할 또는 비분할 가운데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적절한가라는 목적론적 견지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급부의 물리적․자연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고 급부의 고유 성질, 거래관념, 당사자의 의사 및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지니는 채권담보라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불가분채권관계의 목적으로서의 불가분급부는 물리적․자연적 성상만이 아니라 법적평가, 계약목적, 이익형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본래 가분급부의 성질을 가진 급부, 예컨대 금전 급부도 사안에 따라서는 성질상 불가분채권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②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판결)
③ 매도인들 상호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된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부동산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매도인들끼리 상호 인적관계가 없고, 매매협상이 따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채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예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은 매도인들의 자력, 신용을 일체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할 사안이 다수일 것이다.
다.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의 태도
⑴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분할채무가 원칙임을 밝히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가분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채무자가 분할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불가분적인 채무로서 채무전액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며, (이하 생략).
⑵ 수인이 계약에 의하여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례는 수인이 공동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차용금 반환채무(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보수금지급채무(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등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분할채무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⑶ 판례가 금전채무에 대하여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본 사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②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얻게 한 경우에 그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등).
③ 채권적 전세계약에서 전세목적물 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등)
④ 임대차계약에서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258 판결 등).
⑤ 여러 명의 당사자 상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대금반환채무(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24980 판결 등)
라.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방법
⑴ 연대의 의사(간주 포함)의 유무 : 연대의 의사가 간주되는 경우로는 ‘상행위인 조합관계에서 돈을 대여(상법 제57조 1항)’하는 경우가 있다.
⑵ 병존적 채무인수는, ① 채무자의 부탁이 있으면 연대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이고, ② 채무자의 부탁이 없으면 부진정연대채무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마. 부진정연대채무와 일반채무의 구별기준 (= 과잉지급 여부)
㈎ 양쪽에서 모두 받았을 때 과잉지급에 해당하면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채권의 발생원인과 무관하다.
㈏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가능한 경우로는, ① 불법행위책임 상호간, ② 甲은 채무불이행책임, 乙은 불법행위책임, ③ 甲은 A 계약에 따른 책임, 乙은 구상금 등 별도 계약에 의한 책임인 경우 등이다.
A채무자와 B채무자 간의 채권액이 다른 경우도 중복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바.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
⑴ 불가분채무(민법 제411조)
①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③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⑵ 연대채무
①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②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③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616조, 제654조), ④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조) 등
⑶ 부진정연대채무
①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조)[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19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다만,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예로서,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全)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별개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참조], ②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조) 등
⑷ 합동채무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채무자의 채무(어음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⑸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비연대)의 각 채무 등
⑹ 중첩관계의 표시
위 각 경우에는 주문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 ⑵의 연대채무 등에 있어서는 「연대하여」, 위 ⑷의 합동채무에 있어서는 「합동하여」, 그 밖에 위 ⑴, ⑶, ⑸의 경우에는 「각자」( 「각자」라는 표현 대신 「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각」은 원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독립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관용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부진정연대채무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서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자」라는 표현 대신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위 ⑵의 연대채무나 ⑷의 합동채무에 대하여도 주문의 무색투명성을 고려할 때 「연대하여」나 「합동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위 ⑴, ⑶, ⑸의 경우와 구별 없이 「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연대하여」나 「합동하여」 또는 「각자」 중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건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 사람의 피고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 내에서 다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112 판결),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실무의 관행도 타당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연대하여」 또는 「합동하여」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각자」의 주문을 내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위법이 아니고, 이 경우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만약 원고는 피고들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들을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으로 인정하여 「각자」 전액을 지급하라는 主文을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異論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청구원인과 법원의 인정사실을 비교하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와 주문을 비교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청구대로 전액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중첩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중첩관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각 피고별 의무액을 독립적으로 표시한다면 결국 그 각 의무액의 산술적 단순합산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558 판결; 1984. 6. 26. 선고 84다카88, 89 판결).
또한, 아무런 附加語 없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낸다면, 이는 분할채무의 원칙(민법 제408조)에 따라 피고별로 균분액의 지급을 명하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차라리 그 균분액을 명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편이 옳다.
4. 판례에 나타난 연대채무,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 합동채무의 차이점
가. 불가분채무(민법 제411조)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나. 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616조, 제654조),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조) 등
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조)[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42502, 42519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다만,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예로서,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全)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별개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참조],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조) 등
라. 합동채무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채무자의 채무(어음법 제47조, 수표법 제43조)
마.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 1인의 각 채무, 신원본인과 신원보증인(비연대)의 각 채무 등
5. 중첩관계의 표시
⑴ 위 각 경우에는 주문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 나.의 連帶債務 등에 있어서는 「연대하여」, 위 라.의 合同債務에 있어서는 「합동하여」, 그 밖에 위 가. 다. 마의 경우에는 「각자」( 「각자」라는 표현 대신 「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각」은 원래 중첩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독립적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 관용되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不眞正連帶債務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에서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자」라는 표현 대신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위 나의 連帶債務나 라의 合同債務에 대하여도 주문의 無色透明性을 고려할 때 「연대하여」나 「합동하여」라는 표현보다는 위 가. 다. 마.의 경우와 구별 없이 「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연대하여」나 「합동하여」 또는 「각자」 중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건 채권자는 각 피고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중 한 사람의 피고로부터 만족을 얻으면 그 한도 내에서 다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112 판결),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실무의 관행도 타당한 면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가 「연대하여」 또는 「합동하여」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각자」의 주문을 내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위법이 아니고, 이 경우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 만약 원고는 피고들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들을 주채무자와 단순보증인으로 인정하여 「각자」 전액을 지급하라는 主文을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異論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청구원인과 법원의 인정사실을 비교하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청구취지와 주문을 비교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청구대로 전액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합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⑵ 중첩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중첩관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각 피고별 의무액을 독립적으로 표시한다면 결국 그 각 의무액의 산술적 단순합산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558 판결; 1984. 6. 26. 선고 84다카88, 89 판결).
⑶ 또한, 아무런 附加語 없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낸다면, 이는 분할채무의 원칙(민법 제408조)에 따라 피고별로 균분액의 지급을 명하는 표현이 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차라리 그 균분액을 명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편이 옳다.
6. 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5-661 참조]
급부가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 불가분채권관계가 성립한다
(제409조).
가. 급부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
⑴ 예컨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과 병이 점유할 권리 없이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따라서 을과 병은 각자 갑에게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⑵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⑶ 여러 명의 공유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그들은 각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분할채무로 봄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를 포함한 4인의 매도인이 원고를 포함한 4인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그 채권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도 없이 매도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매수인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수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⑷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가분채무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 피고 전세영과 피고 전학영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 전학영과 피고 김대운은 처남매부 사이이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전세영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전학영, 김대운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공유 등기명의자들과 함께 등기명의와 무관한 피고 전학영이 가담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1995. 12. 31.까지 이장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천석필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는 따로 공증하여 주며 그 지상 임목이나 묘지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대부분을 피고 전세영이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피고들이 그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는 목적이 소속 교회의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 매매대금도 실질적으로는 그 교회가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대리인도 피고 전세영이 대표격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각종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상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계약 이행에 관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를 부담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 채무의 분할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 전세영, 전학영이 판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불가분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 또한 이유 있다.
⑸ 상속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나. 불가분채권의 효력
⑴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제409조).
⑵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절대적 효력
채권자 중 1인의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이행지체의 효과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고,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변제·변제제공·수령지체의 효과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친다.
㈏ 상대적 효력
그 밖의 모든 사유(제410조 제1항). 대물변제·상계·시효완성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개·면제에 관하여는 제410조 제2항 참조.
㈐ 대내적 효력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내부관계의 비율에 따라 그의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다. 불가분채무의 효력
⑴ 대외적 효력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제411조, 제413조),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1조, 제414조).
⑵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절대적 효력
채무자 1인의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이상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와 변제제공 및 이에 따른 수령지체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친다(제411조, 제413조, 제422조 참조).
㈏ 상대적 효력
그 밖의 모든 사유. 다만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제411조가 제416조를 준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정한다.
⑶ 대내적 효력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제411조, 제424조-제427조).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 공유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공유자들이 각각 지급받은 계약금의 액수에 따라 부담부분 산정한 사례.
7. 대상판결의 내용 검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52 참조]
가. 계약금반환의무 (= 불가분채무)
원고와 피고의 甲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이는 매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에서 부담부분은 수익비율에 따른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8억 7,500만 원,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각 분배받았으므로, 위 금액의 비율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담부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의 부담부분은 비율임에 반해,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담부분은 금액이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야만 그 초과부분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연대채무, 불가분채무에서는 일부 금액만 변제하더라도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구상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이 예정한 것이다.
연대채무는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고, 부진정연대채무는 의사의 연락이 없는 경우임을 고려하면.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