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의 제출】《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 채권계산서제출최고의 방식, 채권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채권계산서의 제출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1조).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이를 위한 자료로는,압류채권자의 신청서,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민집규 48조), 등기사항증명서,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민집 84조 4항),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기록상으로는 판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실무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기록상 최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거나,우편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최고서에는 정형화된 채권계산서 양식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최고서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딜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적는다.
1주의 기간은 특수한 최고기간으로 법원은 그 기간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최고서 송달비용 등 최고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채권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하고 뒤에 집행비용에 산입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계산서 제출 최고(민집규 81조)뿐 아니라 배당기일통지(민집 146조 본문)도 하여야 한다.
한편 계산서 제출 최고의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이고(민집규 81조),배당기일통지의 주제는 법원이지만(민집 146조 본문),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8조 5항),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하여도 된다.
3.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4. 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기
가.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민집 150조 1항).
원금은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자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부대채권이란 지연손해배상채권,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비용 중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면제 받을 비용 예를 들어,배당요구 신청 비용,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집행비용이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즉 공익비용을 말하며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는,다수설에 의하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배당절차가 다르므로,공익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요구하였을 경우에는,그것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특히 매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이자와 공익채권 및 후순위회생채권에 속하는 이자 등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는 훈시적인 규정이고,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무효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산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 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재민 91-1).
5.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민사집행규칙 81조의 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 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고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규칙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고,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이 경우에는 앞서 본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당연히 배당받는 민사집행법 148조 3호 및 4호의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에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들 채권자의 채권액은 제출된 계산서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84조 5항).
다만 이들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계산서의 금액이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계산서나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 1. 25. 2001다11055, 대판 2002. 11. 26. 2001다36696 참고).
【부동산경매<계산서제출의 최고>】《계산서 제출의 최고의 대상, 계산서 제출의 효과,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집행법원의 조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산서 제출의 최고 : 계산서 제출의 최고의 대상, 계산서 제출의 효과,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집행법원의 조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729-177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608-164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I. 계산서 제출의 최고
1. 민사집행규칙 제81조의 취지
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81조).
⑵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서,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서(민사집행규칙 제48조),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그 밖에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⑶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산서 제출의 최고의 대상
가. 최고의 대상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나. 최고의 방식
⑴ 최고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따라서 최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기록상 최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거나, 우편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⑵ 최고서에는 정형화된 채권계산서 양식을 함께 송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⑶ 최고서에는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적는다.
⑷ 한편, 계산서 제출 최고의 주체는 법원사무관 등이고(민사집행규칙 81조), 배당기일통지의 주체는 법원이지만(민사집행법 146조 본문), 법원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8조 5항),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하여도 된다.
다. 최고의 기간
⑴ 1주의 기간은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 또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할 수는 없다.
⑵ 그러나 1주일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 작성 시까지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제출한 계산서에 적은 채권액을 보완할 수 있다.
3. 계산서의 제출
가. 기재사항
⑴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민사집행법 150조 1항).
⑵ 원금은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부대채권이란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을 말한다. 비용 중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예를 들어, 배당요구 신청비용, 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
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⑶ 집행권원이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의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필요없으므로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물론 별도로 독촉절차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당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⑷ 집행비용이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 즉 공익비용을 말하며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액을 적는다.
⑸ 회생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에는, 다수설에 의하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배당절차가 다르므로, 공익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이거나 배당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특히 매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이자와 공익채권 및 후순위회생채권에 속하는 이자 등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한
⑴ 최고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주는 훈시적인 규정이므로, 1주가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⑵ 계산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배당법원으로부터 채권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⑶ 계산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붙일 필요가 없다.
다. 계산서 제출의 효과
⑴ 민사집행규칙 제81조의 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용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적힌 채권액이 종전의 채권액보다 감소된 액이라면 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⑵ 한편, 수 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각 근저당권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별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별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근저당권별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고 수정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⑶ 다만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나 신청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배당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하면 된다.
라.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집행법원의 조치
⑴ 부제출의 효과
최고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집행규칙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신청서 등의 자료 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⑵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의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서에 그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당요구신청서의 내용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⑶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의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 반면 당연히 배당받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르면 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들 채권자의 채권액은 제출된 계산서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
㈏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응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 또는 조세체납에 기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696 판결).
4.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추가·확장 가능)
⑴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다.
⑵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일단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⑶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은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 추가·확장 불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5.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 소극)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 (= 소극)
⑴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등기기록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않은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⑵ 위와 같이 법리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
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 소극)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