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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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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1531)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집 1432)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같은 조 1)에는 그 자에 대하여는 현실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2.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는데(민집 1522), 이의가 완결되면 완결된 내용대로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법원은 완결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고, 경정 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 이의가 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1523).

 

. 이의가 있었으나 배당기일이 종료된 후에 이의가 철회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배당기일이 종료되면 다시 이의할 수 없어 배당표는 확정되므로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집행법 1602항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준하여 공탁을 한 다음 후일 수시로 출석한 채권자에게 지급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실무이다.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 등(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지급판결변경의 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는 같다)의 제기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민집 154)

 

이 경우에 법원은 이의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위 다.과 같다.

 

.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거나 그 소송에서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민집 1611항 참조)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로 인하여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는데, 위 사유가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난 후에 발생하여 배당이의의 소 등이 다시 제기될 여지도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이때에는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소 등의 피고가 소취하, 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피고였던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거나, 이미 공탁한 경우에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 지급증명서를 교부한다.

 

.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민집 1611항 참조)

 

배당이의의 소 등에서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판결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 또는 재배당실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판결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다면 따로 배당기일을 정함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종전에는 경정되어야 할 부분을 판결내용대로 정정한 다음 날인하고 그 취지를 부기하거나 원래의 배당표의 여백에 판결내용대로 경정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민사집행 전자소송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정된 내용대로 새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원 배당표의 일부로 처리하고 있다)하고, 그 다음에 법원사무관등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공탁관에게 배당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고 있거나 여러 개의 판결이 있는데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배당기일을 정하여 관계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계채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재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한 다음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재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의 완결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 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하여야 하고, 또한 재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이 이의할 수 있으며, 그 전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배당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는 새로이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제출된 계산서 등에 의하여 배당표가 작성된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등에서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채무자 등(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147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금의 지급<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철회된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거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지급<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철회된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거나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때(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에는 그 자에 대하여는 현실의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관한 한 모든 항변과 함께 자신의 이익옹호를 위한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2.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완결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는데(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 이의가 완결되면 완결된 내용대로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법원은 완결된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고,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 이의가 있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가 철회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 배당기일이 종료되면 다시 이의할 수 없어 배당표는 확정되므로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준하여 공탁을 한 다음 후일 수시로 출석한 채권자에게 지급증명서를 교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 등(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지급판결변경의 소를 포함)의 제기증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민사집행법 제154)

 

이 경우에 법원은 이의를 무시하고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그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

 

.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거나, 소 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참조)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로 인하여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는데, 위 사유가 배당기일부터 1주가 지난 후에 발생하여 배당이의의 소 등이 다시 제기될 여지도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이때는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이의의 소 등의 피고가 소 취하, 각하 또는 청구기각판결의 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고였던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거나, 이미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한다.

 

.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참조)

 

배당이의의 소 등에 있어서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인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판결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채권자가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원고 전부 승소의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전부승소 한 경우에는 원고가, 원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액의 지급 또는 재배당실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판결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특히 배당기일을 정함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의 배당액을 경정(그 방법은 경정되어야 할 부분을 판결내용대로 정정을 한 다음 날인을 하고 그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된 내용대로 새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부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하고, 그 다음에 법원사무관등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배당액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한다.

 

 새로운 배당표작성을 명한 경우 등

 

그러나 판결주문에서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과 배당절차를 명하고 있거나(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여러 개의 판결이 있는데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판결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배당 기일을 정하여 관계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계채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재배당기일 3일전에 비치한 다음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를 재배당이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모든 소송의 완결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 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가능하나,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하여야 하고, 또한 재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이 이의할 수 있으며, 그 전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나 배당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는 새로이 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등에서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추가배당(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추가배당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전액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등(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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