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원칙적 가능하나,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극),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Ⅰ.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1.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청구
가.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능
⑴ 공유지분의 매수인은 공유자의 일원에 불과하며,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상용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되고(민법 제263조)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⑵ 제3자가 경매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로부터 인도를 받는 것은 매수인 이외의 다른 공유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나. 점유자가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인 경우 (= 원칙적 가능. 공유자 지위가 아니라 용익권에 기해서 점유 시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
⑴ 공유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공유자였던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의 공유물의 점유·사용이 공유자인 지위에 기한 것인 이상 채무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므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다.
⑵ 그러나 종전의 공유자였던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의 공유물 사용이 공유자인 지위를 떠나서 그 목적물에 대한 용익권에 기인한 것일 경우는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아니었던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매수지분이 과반수에 달하게 되면 관리행위로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에 미달하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65조).
2. 판례의 태도
가.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
⑴ 종전 판례는 보존행위로 보아 공유물인도 청구인용
㈎ 과거에는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가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공유토지의 인도와 지상건물의 명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 과거 판례는 또한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토지 명도 및 지상건물철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있다(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1979. 6. 12. 선고79다647 판결, 1983. 2. 22. 80 1280,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03 판결).
⑵ 최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유물인도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유물인도 청구배척 (= 방해배제만 허용)
㈎ 하지만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보존행위를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인데,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되므로,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를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결들의 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였다.
㈏ 나아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지에 따르면 부동산을 공유자 甲, 乙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甲의 공유지분(2분의 지분)이 경매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乙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12.자 2020마5186 결정 참조).
나.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적극)
⑴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다만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들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⑵ 한편, 건물을 ① 甲(61.58%), ② 乙(34.42%), ③ 丙(4%)이 소유하고 있는데 A가 2010. 6. 30. 위 건물 중 ①, ③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0. 7. 1.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B는 2012. 9. 1. 소유자 甲, 乙, 丙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다음 2012. 9. 12.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으며, 그 후 C가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중 ① 지분을 취득한 경우 물론(①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함), 임차인 B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해 ①, ③ 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가 되지 않은 ② 지분에 대하여만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차인 B는 위 경매절차에서 과반수의 지분을 취득한 C의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25.자 2014마546 결정 참조).
다.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극)
⑴ 소수지분권자가 다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⑵ 판례는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33645 판결).
3. 공유물의 이용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지영 P.108-139 참조]
가.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⑴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공유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므로 그 사용․수익권능이 불가피하게 지분에 따라 제약됨을 규정한 것이다.
⑵ 공유자는 각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분이 미치는 범위는 공유물의 분할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⑶ 이는 자신이 점유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 중 지분비율 범위 내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 경우 비록 그 특정된 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한편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지분의 비율로’ 제약된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교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러 부분을 나누어 각각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제3자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분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 등은 제264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 9738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7379, 97386 판결 :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필지의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지정된 후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 준공유물인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준공유자인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사용․수익권이 지분에 따라 제약된다는 것은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과실의 취득)은 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과반수 지분에 의한 관리방법 결정’의 의미
⑴ 이와 같이 공유물의 관리방법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므로 1/2 지분만으로는 관리방법을 정할 수 없다.
⑵ 반면 과반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이론에 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⑶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⑷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집, 결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과반수지분권자는 별도의 협의나 결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과반수 결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과반수 지분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⑸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을 소구(訴求)할 수 있는가.
민법은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공유물분할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분 등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형성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구별된다.
민법 제269조, 제839조의2, 제1008조의2 등 참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고, 관리방법에는 지분 과반수에 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게 협의하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방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유자들은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수지분권자는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에 공유지분을 타에 양도하거나 공유물 분할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⑹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그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관리방법 결정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점유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⑺ 앞서 본 것처럼 과반수지분권자는 스스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리방법으로써 공유물 전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에 미달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본건의 쟁점이다.
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상․법률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유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하는 것, 부패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돈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⑵ 민법 제265조 단서가 보존행위를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데 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⑶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에 의한 결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보존행위 규정은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를 쉽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⑷ 판례는 ① 공유자 중 1인 또는 제3자가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 1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 청구, ② 공유자 1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를 모두 보존행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청구를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⑸ 공유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며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등).
⑹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확인만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라. 공유자 1인의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와 인도 청구
⑴ 방해배제 청구와 인도 청구
㈎ 방해배제 청구는 민법 제214조에서 정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를 의미한다.
판례는 대체로 건물에서의 퇴거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동산 지상물의 수거․원상복구 청구, 등기말소 청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①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01 판결(부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 건물 철거 청구), ②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11750 판결(소유권에 기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③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④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하 매립 쓰레기 수거 및 원상복구 청구) 등].
㈏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이다.
⑵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해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가 단독으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공유자 전원이 함께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이 경우 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가 될 것이다) 문제 된다.
㈏ 학설, 판례는 모두 공유자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그 논거를 달리한다.
① 보존행위설은 이것이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00 판결 등).
② 불가분채권유추적용설은 수인의 채권자로 된 불가분채권은 각 채권자가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9조) 위 불가분채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지분권설은 지분권은 1개 독립의 소유권의 성질을 갖고,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므로,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이 침해된 때에는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해 침해행위 전부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제3자 앞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가 그 지분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원인 무효의 등기 모두를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자기 지분만 말소해서는 공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소된 지분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지분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충분하고 보존행위 이론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⑶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지분권자는 독자적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어 보존행위 등 근거를 살필 필요 없이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 청구 가능하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53 판결(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 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반대로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 다만 과반수지분권자의 행위가 관리행위를 넘어선 ‘변경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판례에 나타난 변경행위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임.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반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 및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 이것이 허용되는지 및 그 근거가 문제 된다.
이 사건의 쟁점으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4.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지영 P.108-139 참조]
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 (= 긍정설)
판례는,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이래 방해배제·인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후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판결은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 청구에 관하여 긍정설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등 같은 취지의 여러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분석
⑴ 위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인도 청구는 불가능하고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⑵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합의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규범적으로 달성해야 할 ‘공유자들의 비독점적 공동 점유 상태’를 방해배제 청구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넘어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법적 근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수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독점적 점유의 배제, 즉 설치된 소나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⑷ 그럼에도 원고의 소나무 수거를 넘어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토지 인도 시까지 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는데, 토지인도청구가 파기되는 이상 부당이득금 중 장래 청구 부분(원심 변론종결일 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⑸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금은 ‘피고의 공유토지에 대한 독점적 점유가 해소될 때’까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토지 점유 방법은 지상물의 식재, 소유를 통한 것이고, 지상물이 수거되면 피고의 독점적 점유가 일응 해소되므로 ‘지상물 수거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면 피고의 독점적 점유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지상물 수거 후 피고가 새로운 방법으로 원고의 출입을 방해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에 따르면, 변론종결 당시 의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장래 부당이득금을 명할 수 없다.
⑹ 위 판결은 향후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공유자는 공유물을 무단 독점 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해서 금지, 예방을 구하거나 방해물의 제거를 청구하도록 하여, 권리 구제와 적정한 공유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건물 1층 중 현관, 복도 등으로 이용되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유리문 등의 철거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유자로서 그중 유리문 등이 설치된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또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변경된 법리
⑴ 기존 판례 :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⑵ 변경된 판례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