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1.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 선원법 52조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전) 1988. 12. 13. 87다카2803 등].
이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1996. 3. 22. 95다2630).
②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2. 23. 94다21160 등).
③ 또한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민집 246조 1항 4호, 민집 시행령 3조, 4조 참조)이 근로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라 우선 지급할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에는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한편 압류의 범위를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4조의 범위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가 전부 무효는 아니고, 같은 법 246조 l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4조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대판 2007. 9. 6. 2007다29591, 대판 2008. 6. 12. 2008다1170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통설이다.
2.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①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성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샤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판 1999. 2. 5. 97다48388, 대판 2006. 12. 21. 2006다65064 등).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제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6. 2. 9. 95다719).
② 다만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 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판 2004. 5 . 27. 2002다65905, 대판 2004. 12. 24. 2003다39729).
③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44조 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7. 12. 12. 95다56798, 대판 1999. 2. 5. 97다48388 참조).
⑤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대판 2004. 5. 27. 2002다65905),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⑥ 근로기준법 38조 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같은 조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대판 2011. 12. 8. 2011다68777).
⑦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위 우선권은 그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어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 1. 11. 93다30938, 대판 2002. 10. 8. 2001다3114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