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소송요건>】《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원고 적격 여부, 매각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의 원고 적격,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적극), 채권자 대위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적극),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 채권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배당이의의 소)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소송요건>》[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13-243 참조]
I. 소송요건
1. 의의와 성질
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 )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⑵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은, 이의 있는 채권자가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를 취소하여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다.
2. 제소기간
가. 제소기간
⑴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4조 3항).
⑵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나.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 부적법 각하)
⑴ 위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①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제1설)와 ②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 아니지만 이후 배당이 실시되면 이때 비로소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대립하고 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설이 타당하고 대법원 판결의 태도도 동일하다.
⑵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139 판결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로부터 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필요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처리
⑴ 제소기간 내에 제소가 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이의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① 증명기간 내에 소제기의 증명이 없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즉 배당의 실시를 막지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제1설)와 ② 소제기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의 취소라고 하는 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므로 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견해(제2설)가 있다.
⑵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과 달리 배당이의의 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참조), 집행법원으로서는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의를 당한 배당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즉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한 후 그 배당이의가 취하되면, 유효한 배당이의가 존속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배당이의의 소는 그 전제가 사라져 버리므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3. 소의 이익
가. 일반론
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⑵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⑶ 배당표에 포함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나. 배당표에 없는 당사자도 소의 이익 있음
⑴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다.
⑵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 이의시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자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소의 이익이 없음
⑴ 원칙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를 명하는 취지의 잠정처분(민사집행법 46조 2항)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그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4813 판결).
⑵ 예외
㈎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로서는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라. 채무자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⑴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⑵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즉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순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마.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 불가능
⑴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⑵ 위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서 ‘근저당 등 부동산상의 부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기재하여 진행된 유치권에 의한 경매사건에서 위 경매가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일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배당이의의 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바. 집행비용에 대한 배당이의
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⑵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56조, 제268조 등).
법원은 위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표의 기재를 경정한다.
집행비용의 재계산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의 실시를 연기하고 다시 배당기일을 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을 실시한다.
법원이 위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진술인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이의진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②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법원은 이의가 완결되기 전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2020), 153].
하지만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만 가능한데, 대법원은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1. 10. 13.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 금액 결정 역시나 집행종료 후의 재판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에 관한 이의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의가 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배당까지 실시하여 집행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국된 이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일단 이의가 있는 금액까지도 배당을 실시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은 집행법원은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를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후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할 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포함하여 집행비용액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고,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위 금액들이 강제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포함시켜 그 집행비용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안분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바 있는데, 이는 집행비용금액 결정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배당금액의 결정에 대하여는 배당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② 견해).
3-2.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864-2870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나.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92다50270 판결 등). ⇨ 배당이 위법해도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⑵ 원고가 현재 배당표상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더라도(배당액이 ‘0’원이어도) 원고의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⑶ 이미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647 판결 :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후략)
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판결과 재배당
⑴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10다94090 판결 등). [= 상대효 원칙]
①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②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의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원고의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배당액으로 흡수시키고(흡수설), 그래도 돈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대법원 98다3818 판결 등).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집법 §161 ② 2호). 그 범위에서 절대효가 있다.
⑵ 재배당과 배당표의 재조제
㈎ 재배당 :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배당이이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로 ‘추가배당’과 구별된다[추가배당: 실무상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
㈏ 배당표의 재조제 : 배당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배당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⑶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임
① 배당표 작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인용되어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
② 추가배당의 경우(민집법 §161, ②, ③)
③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⑷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결과 재배당이 필요하게 된 경우[= ⒜와 ⒝의 경우]
⒜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조제와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민집법 §157 후문)
→ 이 경우 판결 주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그에 관하여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 그러나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병합되어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경우와 달리 단순 병행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할 경우 그에 따라 재배당절차에 참가할 채권자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 각기 제기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했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해서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된 부분이 생기는 경우, 관련된 채권자들 사이에서 그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판결의 당사자들 사이에 재배당을 실시한다(실무).
⑸ 각 배당이의 사건에서 각각 배당표 재조제를 명한 경우는 물론, 각 배당이의 사건에서 각 채권자별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당실시 또는 재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판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⑹ 새로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서도 이의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그 배당표가 배당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에 합치되고 있지 않다거나 종전의 배당절차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로만 해야 하고, 재배당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만 이의할 수 있다.
⑺ 그 전의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가 확정판결에 의해서 배척된 채권자는 그 재배당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라.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의 내용 분석
⑴ 위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은,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는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⑵ 그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데(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의 재조제만을 명한 경우에는 재조제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므로, (그 전에는 원고의 채권은 여전히 미변제 상태이고,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여전히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⑶ 피고2에 대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것으로 배당법원이 바로 배당표를 재조제하고 재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1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마. 제1심(=원심)의 주문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
⑴ 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배당이의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그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제4판 주석민사집행법(Ⅳ), 295-296면, 이국현 집필부분].
⑵ 원심(=제1심)은 위와 같은 주문이 외견상 원고의 집행채권액을 넘는 금액을 인용하는 것이 되어 이중 배당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집행채권액의 전부 만족을 얻는 것 이상을 얻을 수는 없다.
[주문 1]
1.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문 2]
1. ○○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84,476원을 571,330,602원으로,
가.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800,000,000원을 234,453,877원으로,
나.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187,020,255원을 621,474,129원으로,
각 경정한다.
㈎ 원고에게 증액할 금액(565,546,126원)에 맞추어 피고 1, 2에 대해서 감액할 금액을 안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282,773,063원(=565,546,126원 ÷2)씩 감액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 소송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1 또는 피고2에 대한 승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원고로서는 자기 채권액에 관해서 전부 만족을 얻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반사적 효력으로 피고1, 2는 집행법원의 배당표 재조정과정을 통해서 주문에서 경정된 금액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⑶ 해당 사안(판결 내용이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표 재조제만을 명한 경우)과 달리 피고1, 2에 대한 주문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배당액을 정하였는데, 그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이의 소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1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 그럼에도 여전히 소의 이익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승소판결 확정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만, 집행법원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송결과를 기다려 그 소송결과에 따라 배당실시 또는 재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여러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원고가 여러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금 지급 금액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송의 경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다.
㈑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제조할 경우 원고는 채권 전액(565,546,126원 증액)을 배당받는 것이 명확한데, 피고1, 피고2의 배당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① 1안 : 피고 1, 2에 대한 인용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282,773,063원(=565,546,126원 ÷ 2)씩을 감액하는 방안
→ 만일 피고 1에 대해서 5억 6,500만 원 감액, 피고 2에 대해서 1억 원 감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용금액 비율(5.65 : 1)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비율로 안분한다.
② 2안 : 피고 1, 2의 배당액 비율로 안분해서 감액하는 방안 (565,546,126원을 대략 8 : 11의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
③ 3안 : 피고1은 근저당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1에 대한 감액은 없고, 피고 2에 대해서만 565,546,126원을 감액하는 방안
개인적으로는 1안 〉 2안 〉 3안 순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관련 선례는 찾지 못함).
3-3. 배당이의의 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가. 성격 (= 형성의 소)
이행의 소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원고적격이 필요하다.
나. 배당이의 절차
⑴ 절차 : ① 배당기일 통지 → ② 배당표원안 비치 → ③ 배당기일(이의 제기) → ④ 배당
⑵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 중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한다.
⑶ 이의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위 기간 내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원고적격)
⑴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배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탁되고, 가압류채권자가 판결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찾아갈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등 우선변제청구권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배당한다.
보통 저당권자 등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저당권자·전세권자’라고 한다.
왜냐하면 경매가 개시된 이후 금전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어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 중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에 해당하는 등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전세권에 해당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⑶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 서 등)를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 단순히 차용증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임금채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자 등)
㈑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등
라. 배당이의의 소가 들어오면 다음 사항 준수 필요
① 관할법원 확인한다.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이다.
② 원고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일반채권자의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③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통보하여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마.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취하 간주)
⑴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⑵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배당액은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여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이를 기다리는 당사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지연손해금 등 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음).
⑶ 따라서 신속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소 제기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바. 배당이의의 소의 재판 방식 [= 상대적 해결 원칙(민사집행법 제157조)]
⑴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⑵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를 새로 검토해서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변론주의,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하다.
⑶ 따라서 일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상대적으로 해결하되, 그 후 잘못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상대적 해결의 원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사.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⑴ 원칙
①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배당요구한 채권자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배당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예: 일반채권자가 가장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이후 선순위자인 근저당권자가 이 일반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②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기판력의 본질은 모순금지일 뿐이고, 승소판결로 실체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⑵ 예외 (2가지 경우)
㈎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 :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즉, 배당요구가 필요한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간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도 승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선결문제이므로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⑵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⑶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4.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박진수 P.274-295 참조]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이의(배당표의 작성 절차나 방법에 위법이 있는 경우)와 실체상의 이의(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한 이의)로 나뉜다.
⑵ 절차상 이의와 달리 실체상 이의의 경우 집행법원은 그 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외에는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배당이의의 당부는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소송절차(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를 통해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
⑴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정하고 있다.
⑵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제1항, 제2항).
⑶ 반면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제3항).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⑷ 따라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자기의 채권액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는 불필요하다.
⑸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채무자는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충분하다.
⑹ 이의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어느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배당순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구체적인 이유까지 진술할 필요는 없다.
이유를 밝히더라도 그 이의를 완결하는 소송절차에서 그 이유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는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한다.
다. 이의의 완결(민사집행법 제152조)
배당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소송형태(민사집행법 제154조)
⑴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그대로 공탁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가압류채 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에 대해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 되고, 가압류채권 자를 상대로 배당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다256503 판결도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하는 원칙적인 소송형태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⑵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는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도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순위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의 문언만 보았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이의는 집행권원의 집행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이의 판결로는 채권의 순위에 관한 잘못을 시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배당 순위를 다투는 것이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 위 대법원판결은 더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공2011하, 1749)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이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702 판결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그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⑶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⑷ ① 채무자의 배당이의소송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실효된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는 하자치유긍정설을 채택하였다.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그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 아니라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23145 판결 등).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아닌 것이다[다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공1992, 2739)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실효된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집행 종료 전에 배당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취소․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다.
이미 배당액이 지급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집행력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력을 배제하는 절차 없이 배당이의로 다투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이용해서 집행력을 배제하라는 의미다.
⑵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는 상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 된다.
집행정지결정을 할 때에는 담보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하므로, 채권자는 그 공탁물회수 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해놓으면 된다(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⑶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하거나(민사 집행법 제154조 제1항), 채권자의 배당의 순서를 다툴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원고 적격
가.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다.
원고적격을 갖고 있는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지위에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집행이 되기 전에 승계가 있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양수인이 승계인임을 주장하여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의 특정승계인이 가압류부동산의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압류 채권의 양수인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배당이의도 제기 가능하다.
⑵ 채권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로 한정)
㈎ 배당기일 출석 후 이의한 채권자 (= 원고 적격)
①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79다1846 판결).
서면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③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된다.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도 언제나 이의를 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점이 정리채권확정이나 파산채권확정의 경우와 다르다(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52조, 파산법 제217조 제1항, 제221조 참조).
㈏ 배당요구가 필요함에도 배당요구하지 않은 자 (= 배당이의 부적격, 원고 부적격)
①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② 위 표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자신과 무관한 배당금의 귀속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도 같음) 등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① 배당표에 채권자로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실무의 편의상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배당배제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② 하지만 배당이의는 법률의 조문상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이기만 하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하급심 판결 또한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는 배당표에 배당받은 채권자로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고(수원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13645 판결 등),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된 임차인이나, 집행문의 오류를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배당이의소송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46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10940 판결 등).
하급심 결정례를 찾아보더라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④ 나아가 배당액이 없어 배당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배당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형식적인 배당표만 보고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부터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배당절차상의 하자 또한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소송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집행에 관한 이의 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위 견해는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배당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배당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나 법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채무자
㈎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참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를 제기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집행법원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았다면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⑷ 부동산의 소유자 (= 등기부상 소유자일 것,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불문)
㈎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인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수반이 없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원고 적격자
⑴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권자인지 여부 (= 소극)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즉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저당권자는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⑵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거나 가압류를 한 후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배당이의가 가능하다.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저당권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50조)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반면,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이전되므로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지 아니 하더라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예컨대 저당권부채권이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경우, 저당권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경우, 공동저당에 있어서 차순위자의 대위로 인한 이전(민법 제368조)의 경우에는 포괄승계인 또는 전부채권자 등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의도 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이 없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다.
다. 매각된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의 원고 적격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라.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 적극)
⑴ 임의경매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의 배당이의 신청 등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저당권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이외의 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위 준용규정에서의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외에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포함되어, 위 채무자도 피담보채권 기타 자기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위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에 의한 변제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받게 될 경우가 있고, 또한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채권에는 위 피담보채권 이외에도 위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배당이 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총 채무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에 관하여 고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③ 다른 한편,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신청 등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적정한 배당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추후의 분쟁 발생의 방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민사집행법 제265조는 위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고 위 채무자를 당해 경매절차에서는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취급하고 있어, 위 채무자의 배당액에 관한 불복신청방법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별소 제기로 굳이 한정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원고적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⑵ 그러나 ‘경매신청에 관계된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는 배당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실행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채무자가 실행 담보권의 채무자와 같이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실행 담보권 이외의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담보권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너무 넓게 배당이의 신청을 허용하면 배당이의소송이 복잡하게 되어 배당이의 절차가 신속하게 완결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 채권자 대위에 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 가부 (= 적극)
⑴ 배당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극설은, 배당이의란 이의권자에게 집행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⑵ 그러나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이 경우 무자력 요건을 요하지 않음. 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와 ②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위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와 같이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대위소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배당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무 또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특정채권(특정권리)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의권자의 채권자가 이의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 소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5. 피고 적격
⑴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로서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이다.
배당이의소송은 이의 신청을 한 자와 그 이의 신청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전원을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의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⑵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채무자는 각 채권자가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요구채권액을 전액변제 받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⑶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⑷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의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 등에서 배당요구한 가압류채권의 존부나 변제기의 도래 등을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1조에 의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뿐,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다256503 판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 적격이 없다.
6.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3056-3059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이하 생략
●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나. 승계참가
⑴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⑵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승계’는 소송물의 승계와 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된 물건)의 승계(물권적 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를 포함하는 것이다.
⑶ 이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계쟁물의 승계인은 아니므로, 소송물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⑷ 승계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심리대상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⑴ 채권자의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이의의 내용은 ① 상대방의 배당액 감액 + ②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 한도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할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주장해야 한다.
☞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자기의 배당요구금액 초과해서 이의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 : 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대판 2010다42259, 대판 2014다53790 등 참조)
⑵ 채무자나 소유자의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 채무자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채권을 줄이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본래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의 일부로서 배당받을 채권자(배당이의 하지 않은 다른 채자 포함)에게 추가배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배당이의를 할 이익이 있다.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사안의 경우
⑴ 위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소송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 범위, 순위’에 한정되고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⑵ 위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은, ① A(원고승계참가인)가 원고(채무자 겸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에 대한 출급청구권)를 양수한 것은 이 사건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② 원고의 소취하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2주 내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소취하 동의 간주(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원심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다.
⑷ 다만, 위 판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과 대판 2014다53790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증명책임에 관한 판시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⑸ 배당이의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는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대판 2012다14012 등 참조).
마.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이다.
⑵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가 아니어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7. 채권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360-363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2. 제160조 제1항 제5호(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나. 채권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⑴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 정리
㈎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① 소의 형식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 상대 : [=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 상대 : [= 청구이의의 소(제154조 제2항)]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 을 다투는 방법 : [= 배당이의의 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② 원고 승소판결의 형식과 내용
㉠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법원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변경함
㉡ 그 범위에서는 절대적 효력을 가짐
㉢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교부함(잉여금)
㈏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① 소의 형식
다른 채권자 : 배당이의의 소(제154조 제1항)
② 원고 승소판결의 형식과 내용
㉠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임(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에게만 미침)
㉡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참작할 필요 없이 이의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액 한도로 원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대법원 98다3818 등)
⑵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한 경우 : [= ‘배당이의의 소’]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임(제154조 제1항)
㈏ 이 경우 원고(채권자)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①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음(대법원 96다457 판결)
②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한다는 것, 존재하더라도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것,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한 것,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한 배당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 피고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무효라거나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다는 것(피고 측 사유), 원고의 채권에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데 배당법원에 의해 무시되었다는 것 등(원고 측 사유)을 모두 포함함[제4판 주석 민사집행법(4), 265-266]
③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해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취소권, 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가 확정판결 기타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경우, 채무자는 그 기판력에 구속되지만(그래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 채권자는 그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기판력에 구애 받지 않고,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채무자와 통정해서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 액수를 부인할 수 있음[제4판 주석민사집행법 (4), 268]
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⑴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⑵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⑷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한 이상,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분석
⑴ 원심(=1심)은 원고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배당이의를 한 다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① 이러한 배당이의는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것이므로, ② 원고 역시 채무자를 대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음
⑵ 그런데,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것(①)이라는 전제가 틀렸음.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존부, 순위에 관해서 이의’한 것임
⑶ 아이러니하게도, 원심이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선례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모두 ‘배당이의’(배당이 의의 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음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 다11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사로서 상인인 그린공영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그린 공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7. 7. 20.경 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 중 13,333,33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및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⑷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채무자’와 별도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고유한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기한 것이 아님)
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액 관련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⑹ 이러한 배당이의 소에서 주장되는 배당이의 사유 중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피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부존재, 소멸에 관한 것임(이 경우도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침)
⑺ 위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갖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그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⑻ 위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은 다수의 기존 선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