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이사회결의 없는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행위효력 및 학교법인이사회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관청 허가의 존부(적극)(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학교법인인 원고는 그 산하 A공업고등학교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 11월경과 12월경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관할청인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1. 1. 25.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원고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⑶ 이에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우선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취득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 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우선 부담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⑷ 이후 원고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보할 것을 요구받음에 따라 2011. 7.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합계 34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2. 7. 및 2012. 9. 5.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⑹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이전 예정부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7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75억 원에는 실제 매수대금 34억 9,000만 원 외에 피고가 부담한 원고의 금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학교 진입도로 개설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 명목의 40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⑺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인 원, 피고 사이의 비용정산약정은 관할청의 허가가 없고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이므로, 비용정산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 명목의 40억 1,000만 원이 피고의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 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 :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결의]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 존부(적극)이다.
⑵ 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34억 9,000만 원에 취득하도록 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비용 중 원고의 차입금 이자, 학교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매수대금(34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비용 명목의 40억 1,000만 원을 포함시켜 총 7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40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⑶ 원심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단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결의가 있으며, 관할청의 허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⑷ 대법원은 원심판단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 중 2인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 및 대표이사이므로, 그 이사 2인의 개인적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이사 2인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하고, 따라서 위 이사 2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위 이사 2인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결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같은 법 45조 3항, 42조 2항), 사립학교법(같은 법 28조 1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11조 3항), 사회복지사업법(같은 법 23조 3항) 등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고, 그 외에 전통사찰 내의 일정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전통사찰보존법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같은 법 9조).
⑵ 이들 법률에서는 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기본재산의 처분의 효력은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계약이거나 물권계약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일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상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고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⑶ 따라서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사실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사실까지 주장ㆍ증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4.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등기예규 제1638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⑴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8조 1항)
⑵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28①)
※ 위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이해관계자의 사익추구행위나 학교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부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경매 혹은 매수하려는 학교법인의 채권자 내지 거래 상대방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한정되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신고로 충분한 예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고, 한편 강제경매의 경우나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등에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재정의 공고화에 대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고 입법자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자의 법익 형량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채권자 내지 거래상대방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⑶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조 1항).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4조 2항 2호), 매각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⑷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항 1호)
⑸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 8①ⅰ)
⑹ 외국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단,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같은 법 9조 1항 단서, 11조, 14조 2항 2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8조 2항).
※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⑺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3항)
⑻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②)
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 23③ⅰ)
⑽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 48③)
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사립학교법 28①).
⑵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③).
⑶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사회복지사업법 23조 3항 1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3조 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한편,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 서울특별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서울특별시장이 위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있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서 내세운 취소사유가 허가 당시에 그 허가에 존재하던 하자가 아니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허가의 철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안임).
⑷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등기예규 388호)가 폐지되고,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84호)이 제정되어 위 예규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위 규정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현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사찰로 추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통사찰에 해당하는지(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여부)를 사실조회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용도로 신축한 건물 중 일부(전체 면적의 약 2% 미만)를 법당으로 용도변경한 사안에서 위 법당이 불교 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또는 신도의 교화 등과 같은 전법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경매개시결정이의를 인용한 1심 결정을 취소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재항고기각 확정).
⑸ 민법 43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 45조 3항, 42조 2항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한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대법원 2018. 7. 20.자 2017마1565 결정).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민법상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자체를 주무관청의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 지상권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정한 사안임).
한편, 민법상 사단법인의 자산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그 처분 시 정관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민법 42조 2항, 40조 4호)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민법상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보이나, 사단법인은 기본재산 자체가 존립의 근거인 재단법인과는 달리 볼 여지도 있다[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도 견해가 나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수원지방법원 2016. 5. 23.자 2015라1063 결정(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다만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사안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5.자 2019라6133 결정(재항고기각 확정)].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구체적인 자산목록까지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다만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유효하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대법원 2018. 12. 7.자 2018마740 결정, 대법원 2019. 6. 13.자 2019마146 결정,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65327 판결).
그러나 2011. 7. 25.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3항(2011. 10. 26.부터 적용)은 입법적으로 간접보조사업자도 위 금지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7.자 2018마740 결정,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65327 판결).
한편,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1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기등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1734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부기등기일 이후에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보조금법 제35조의2 제3항). 이 규정은 2016. 4. 29.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교부받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9조) 개정법 시행 이전 교부받은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양도가 유효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 예를 들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향교재산법 제8조 제1항),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의료법인의 재산(의료법 제48조 제3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라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대법원 2018. 7. 20.자 2017마1565 결정).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대법원 2018. 7. 20.자 2017마1565 결정).
⑵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등].
채무자인 법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원인 없이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수행 및 존립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731, 832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536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등).
⑶ 일단 담보권취득시 허가를 얻은 경우 담보권 실행시에 별도로 처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그 담보제공약정 중 허가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⑷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의 효력은 강제경매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다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강제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이 위 근저당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⑸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매매 등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된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매수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인바, 양도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것이거나 또는 양도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그 양도계약은 그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더 이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유효한 것으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집행법원의 조치
⑴ 처분허가서의 제출을 명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실무상으로는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나아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329 판결).
즉, 압류의 효력은 있으나[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더 이상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매각허가 역시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
⑵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즉,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기본재산의 매각허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② 채무자 또는 소유자인 법인으로서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처분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터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는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③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마.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채무자(또는 소유자)의 구제방법
⑴ 그런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매각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경매기입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⑵ 이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30.자 2002마2209 결정), 위 판시는 추심명령에 관한 것이지만, 부동산경매에도 적용이 된다.
⑶ 따라서 부동산경매에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신의칙에 의한 제한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5.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16조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 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와 이사회 의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의무부담약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3자 보호규정도 없다.
다. 관할관청 허가의 유무에 대한 판단
⑴ 제3자로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제3자가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⑵ 판례는 관할관청의 처분서에 명확한 기재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교의 이전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관할관청(대구광역시 교육감)에 상세한 보고를 하였고, 학교이전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을 받았으므로 비용정산 약정에 관하 여도 묵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을 하였고,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해 보인다.
라.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⑴ 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18조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립학교법 제16조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⑵ 위 규정의 취지
① 상법상 이사회결의(상법 제391조) :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
② 사립학교법상 이사회결의(사립학교법 제18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는 항상 ‘재적이사 과반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독특한 규정에 해당한다. 의사정족수보다 의결정족수가 더 엄격하여 개의요건은 무의미해진다.
③ 이해관계 상반되는 특별이해관계인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 산정에서는 배제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예컨대, 이사 총 11인, 그 중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1명, 위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다면, 의사정족수는 6/11, 의결정족수는 5/5로 가결된 것이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1-572 참조]
⑴ 관할관청의 허가
원고는 비용 정산약정에 관해서는 허가받은 적은 없지만, 이것을 전제로 하는 학교이전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관할 관청에서 학교이전사업시행계획의 심사 및 승인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처리할 것인지 여부도 다 살펴보았을 것이므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하여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이다.
⑵ 의결정족수 미달
비용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정수 및 실제 재적이사는 8인이고, 이 사건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2인(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과 그 외 이사 3인이 출석하여, 출석한 5인이 의결하였다.
재적이사 8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는 충족하였다.
그러나 출석인원 중 이해관계 있는 2인을 제외한 3인이 찬성하였는데, 이는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8명)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