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결정요지】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35-23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재항고인)는 피고들을 상대로 계금청구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함
⑵ 본안소송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이 있었고,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피고들을 위하여 변론한 본안소송 제1심판결이 2017. 4.경 선고됨(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정함)
⑶ 본안소송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확정됨
⑷ 피고들이 위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선임한 변호사는 2017. 5.경 본안소송 제1심법원에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져 지급됨
⑸ 본안소송 제1심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8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변호사보수 36만 원과 추심결정문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국가에게 지급하라는 추심결정을 함
나. 쟁점
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가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이다.
⑶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 하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구「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2017.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기본보수액을 당해 사건 심급마다 80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 12. 28. 개정으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⑷ ㈎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 국가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7조 제1항 제3호). 특히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위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⑸ ㈎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민사소송법 제111조) 상대방도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고(민사소송법 제112조) 남은 차액을 상대방이 상환할 금액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5. 2. 13.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만일 상계 결과 잔액이 없거나 오히려 신청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액만 있다면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다’는 결정을 한다.
㈏ 이와 같이 판결 주문에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할 것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고도 잔액이 있어야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원칙은 소송구조로 인한 국가의 추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추심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소속 법원 사법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추심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7조 제2항,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제13조 제3항), 이러한 절차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⑹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 있었고,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한 본안소송 제1심판결은 소송비용 중 45%는 재항고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었다.
⑺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선임한 위 변호사의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지급 신청에 따라 국고에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⑻ 본안소송 제1심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자 직권으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8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변호사보수 36만 원과 추심결정문 송달료를 합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추심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⑼ 대법원은, 본안소송 제1심판결이 재항고인과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추심결정에 앞서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들의 상대방인 재항고인이 피고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있는지 및 그 범위를 확인해 보았어야 하고, 원심으로서도 이 사건 추심결정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소송구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35-238 참조]
가.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①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 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비용의 수봉)
①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납입결정 등)
① 납입결정·추심결정을 하여야 할 법원과 그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결정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두거나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재판이 확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소송구조의 요건 (= ① 무자력,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⑴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송구조를 넓게 인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알 수 있음
⑵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보호하는 방법임
⑶ 법원에서 매년 소송구조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음. 당사자의 소송구조 신청 중 2/3 정도를 인용하고 있음(2021년 기준)
다만, 소송구조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존재함(예: 재심사유가 없는데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
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의 주체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⑴ 항소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않아서 인지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제1심 법원에서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함
⑵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 결정,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등 참조)
라. 소송구조의 범위 (= 재판비용의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 등)
⑴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소송구조 결정이 있더라도 변호사와 국가 사이에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⑵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중 일부를 법원이 책정하여 지급하는 구조임
대상결정(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사건의 경우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을 80만 원으로 정함
마. 납입유예비용의 추심방법
⑴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승소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국가는 납입을 유예 했던 재판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음
①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됨
②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이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이 직접 추심할 수 있음
③ 소송비용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하인 때에는 재량에 맡겨져 있음
⑵ 법원이 추심결정을 할 때 신청이 없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별도로 붙지 않고, 본안의 사건번호를 사용함
‘원고는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납입을 유예한 별지 계산서 기재 소송비용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고 이유는 조문(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및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만 기재하면 됨
바. 대상결정(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 사건의 경우
⑴ 제1심법원은 원고로부터 국고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으로 산정한 80만 원에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 45%를 곱한 36만 원과 결정정본 송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
⑵ 이에 대해 원고가 본안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를 자동채권으로, 추심결정의 소송비용 상환금액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음
☞ 채권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배척함
⑶ 그러나 소송구조가 있었다고 하여 소송상대방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님
① 소송비용에 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 쌍방의 소송비용에서 각자의 부담 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쪽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여야 함
②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할 때 상계를 통해 정산할 수 있음
③ 원고도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고, 소송을 위한 재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음
⑷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결과 국가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이 없는 경우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