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조항,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신규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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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조항,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신규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의 문언과 체계, 입법 목적과 연혁 등을 종합하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 놓고 보면 상가건물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법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연혁, 권리금 조항의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 2015. 5. 13. 구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권리금 관련 조항(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금 관련 조항의 신설로 임차인은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형성한 영업이익 등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원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스스로 상가건물을 활용할 자유를 제한받게 되었다. 이에 제10조의4 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이익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정당한 사유의 예시조항 중 하나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당초 법률안(의안번호 1912371)의 문언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타에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경우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연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의 반대해석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기 위한 사유이므로, 임대인이 향후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그러한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어야 한다. 임대인이 다른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정당해지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위 나.항의 입법 연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 문언도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라고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정한다. 임대인이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만 있으면 그 후 실제로 그러하였는지 묻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대인이 계획을 변경하여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이익이 잔존하는 기간 내에 건물을 재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그 가치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더라도 1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조항을 임대인을 주체로 하여 해석할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예정한 것이고, 임대인이 1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실제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는 등 구체적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이다.

 

원고(상가건물 임차인)는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상가를 인도받은 후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비워두었다.

원심은 피고가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뒤, 피고가 임대차 종료 무렵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엿볼 수 없고, 피고가 다른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권리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07-1113 참조]

 

. 의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1).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조 제2).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115120 판결)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261175 판결).

 

.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여부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점에서 보증금과 구별된다.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 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4517,4524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28598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인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62119 판결).

 

다. 권리금에 관한 판례의 태도

 

 권리금 보호조항이 신설되기 전 종래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의 의의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할 권리금 금액에 관하여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26326 판결).

 

 이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25013 판결).

 

 한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4517, 4524 판결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 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261175 판결은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리금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책임이 없다.

 

위의 특별한 사정으로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다시 양수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 조건으로 권리금을 수령하였는데 임대인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중도 해지된 경우(이 경우 반환할 권리금은 전액이 아니라 전체기간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임)를 들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질 뿐 이를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신규임차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은 뒤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

 

. 권리금의 개념과 본질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1항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의 본질은 기존 투자금의 회수 또는 영업의 현재 시장가치 회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하에서 권리금은 영업의 현 시장가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스스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그 동안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을 권리금 형태로 지급받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사이에 체결된 권리금계약에 따른 이행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4.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07-1113 참조]

 

. 원칙

 

 의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뒤에서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1항 본문). 보증금의 액수는 상관없다(같은 법 제2조 제3).

 

 요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권리금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 원심이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고와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한편 원고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의 대상이나 임대인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신규임차인은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고 한 사례.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면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 : 임차인인 원고가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해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신규임차인을 소개받기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지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조의4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임대인이)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임대인이)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반대로 임대인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더라도 1 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272346 판결).

 

 한편 사립학교법 제3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 ()목의 금액인 5,000만 원(연액 또는 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 규칙 제3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296172, 296189 판결).

 

. 예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조의4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49831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62561, 625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이미 구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 ()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 ()목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차 종료 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으로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 ()목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조의5).

 

 한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보장하고 있었는데, 위 기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더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실무상 논란이 많았는데, 판례는 법률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본소), 2017225329(반소) 판결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구 상가임대차법은 2015. 5. 13. 개정되어 권리금 관련 조항(10조의 3 내지 제10조의7)이 신설되었다.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결국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영업상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르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사유는,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2항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신규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3). 이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일 뿐이므로 손해액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

 

 영업의 무형적 요소인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임대차종료와 상관없이 존속하게 되고 시설이나 설비는 임차인이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영업의 요소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점포의 장소적 이익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그러한 장소적 이익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점포의 장소적 이익의 상실이 손해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도 않았고 점포의 장소적 이익이 임차인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아닌 경우에는 점포의 장소적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의7).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4).

 

6.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42727 판결).

 

7.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조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이지영 P.575-597 참조]

 

. 권리금 조항의 신설

 

2015. 5. 13.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에 관한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이 신설되었다(이하 권리금 조항이라 한다).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권리금 조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 권리금 조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되고(부칙 제3),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2조 제3).

권리금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때 번 단계에서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10조 제1항 각호)가 없을 것.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종료 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263635, 263642 판결). 2013. 8. 13. 개정 전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49831 판결은 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거나 단기간 내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 건물의 점유 회복 필요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시행인가고시만으로는 점유 회복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3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것.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39608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처음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있어야 함.

10조의4 1항 단서는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1),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2),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3)를 정하고, 그 외에도 포괄규정으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4)를 정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다.

10조의4 2항은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1, 2),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4) 등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규정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또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다(10조의4 3). 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임차인의 점포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24272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이다(10조의4 4).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252441, 252458 판결). 임대인에게 단순히 재건축 등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207622, 207639 판결). 법령상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신규 임차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296172, 29618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체

 

임차인 기준설과 임대인 기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임대인 기준설이 타당하다. 대상판결도 이 사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실제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무렵 임대인이 쟁점조항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8.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68-1470 참조]

 

. 관련 조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 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구 상임법 제10조의4 2(‘이 사건 조항’)의 법적 성격 (= 예시조항)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구 상임법 제10조의4 1항 제4호 반대해석).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4)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조항이다.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심리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조항 제3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 제3호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임대인이 향후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사건 조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이 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장기간 건 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활용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임대차 종료 후’ ‘실제로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구 상임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는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구 상임법 제10조의4 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상임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재환송심으로서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은 심리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55324, 2019255331 판결과의 비교

 

위 사건은 대상사건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에 대하여 구 상임법 제10조 의4 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인(피고)의 신규임대차계약체결 거절은 이 사건 조항3호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원고 청구 기각).

위 사건에서 임대인(피고)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원고)에게 부동산을 당분간 임대하지 않고 비워둘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원고)은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인(피고)은 임대차종료 후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 대상판결의 판시 요지

 

⑴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음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뿐, 달리 1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않았다. 피고가 다른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사후적으로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주체가 임대인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임대인에 의해 이 사건 조항이 남용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