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의 방법 및 한계】《법해석 통제의 필요성, 법해석방법 상호간의 우선순위, 문리해석, 논리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해석의 한계 및 방법에 관한 일반론>
1. 법해석의 의의
‘법해석’이란 법문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법규 혹은 법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그러한 표현에 관한 이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 과정을 일컫는다.
2. 법해석의 기준 내지 목표
법의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정법규의 객관적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므로, 법해석은 이미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양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요컨대, 법해석의 기준 내지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3. 법해석의 한계 및 통제의 필요성
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한계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 역시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이를 국회, 정부, 법원에 나누어 맡김으로써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경우 법관은 입법자가 설정한 법률을 토대로 그 범위 안에서 법을 해석ㆍ적용해야 한다. 즉, 법관은 법해석에서 법규 혹은 법 문언의 한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자의적인 법해석에 대한 통제 필요성
법규는 법 언어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방적 성격을 띤다. 그리하여 다양한 해석 대안들 중 종국적인 타당성을 갖는 해석에 관한 선택은 법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한 재량적 결정은 법관의 정치관, 경제관, 도덕관,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성, 동정이나 반감 등 ‘법 외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법해석과 법적 결정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4. 법해석의 방법
법해석의 목표를 실현하고, 합리적 통제를 통한 법해석의 정당화를 위해 널리 활용되는 해석 방법으로 문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논리/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주관적 해석) 등이 있다.
가. 법해석의 방법
⑴ 문리해석
법의 자구 및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충실하게 하는 해석으로서, 법해석의 출발이자 기본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자구 및 문장을 독자적으로 떼어내어 의미 확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법문과 관련시켜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법에 있는 동일한 자구ㆍ문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법령은 국민 일반에게 공포된 것이므로, (특수 전문용어, 학술용어, 법령 독특의 용어가 아닌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통상의 의미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다만 문리해석은 법령의 진의를 잘못 파악하거나 사회사정의 변동을 무시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잃는 해석이 되기 쉬우므로, 논리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⑵ 논리해석
법 제정의 목적, 법질서 전체의 체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각 법조문들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든 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하는 해석을 말하고, 해석의 근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목적론적 해석(입법목적의 중시) : 법의 목적(취지, 정신)을 고려하여 법의 의미 및 내용을 파악하려는 해석방법으로써, 개별 법규의 목적만이 아니라 법의 일반적 목적도 모두 참고가 됨. 또한 법 제정 당시의 목적만이 아니라 법 적용 시의 목적도 아울러 고려된다.
② 연혁적 해석 : 법 성립의 연혁, 특히 법안의 이유서, 입안자의 의견, 국회의사록, 정부위원의 설명 등을 토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③ 비교적 해석 : 법을 구법ㆍ외국법 등과 비교 대조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④ 체계적 해석(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전체적인 법체계 속에서 해당 법규가 차지하는 위치 및 관련성을 기초로 해당 법규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법은 어느 것도 단독으로 존재ㆍ기능할 수 없고, 여타의 법들과 서로 관계를 지니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므로, 법을 해석함에는 항상 다른 법들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법해석 방법 상호 간의 우선순위 문제
법해석의 방법 내지 기준들이 상호충돌할 때에 그 적용 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⑴ 서열긍정론
법해석 방법의 적용 순위를 긍정하는 견해도, 입법자의 의사 탐구에 우선을 두면서 해석기준의 서열을 정하려는 주관적 해석론과 법률의 객관적 의미 탐구에 우선을 두면서 해석기준의 서열을 정하려는 객관적 해석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지점은 문리적 해석, 특히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해석의 한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즉, ‘문언의 명확한 의미’ 또는 문리적 해석의 소극적 차원으로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여타 다른 해석기준과 충돌하게 될 경우, 전자가 상대적 우위에 서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문리해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⑵ 서열부인론
해석기준들은 독자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법문의 의미를 찾아가는 종합적 과정의 요소들이다. 예컨대, 문리해석의 범위를 정할 때 여타 해석기준들에 대한 고려는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고, 체계적 해석을 할 때 원용되는 여타 법문들의 이해 시에 재차 문리해석이나 규범 목적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해석 요소들의 비중은 개별 사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해석과정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안과 관계없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해석기준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현실에서 무용할 수밖에 없다.
다. 검토
법령의 해석에 일의적ㆍ절대적 해석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개의 구체적 문제에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구체적 타당성의 추구라는 법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요청에 응하여 적정ㆍ타당한 해석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특히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우선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리 해석을 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이다.
극단적인 논리 해석 일변도로 나아가 법령의 문언을 무시하는 것은, 입법론과 해석론을 혼동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5.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
……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⑵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⑶ 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⑷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호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법 제2조 제2항)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그 시행규칙 제67조에서도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들의 취지,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체계와 상호관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입법정책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처벌규정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행위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더하여 위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6. 결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중시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통상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이 목적론적 해석을 투입하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 및 법률들의 체계’가 그 제한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한 법률 해석이 헌법합치적이지 못하다면, 위와 같은 법률은 위헌제청대상이거나 국회의 입법 작용에 의한 개정대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명목하에 법률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 형성이나 법 창조행위에 이르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라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한 해석은 불필요하거나 제한되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