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판시사항】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판결요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②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④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 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속개시 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특히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가 자신의 생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재산 자체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권민재 P.3-40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5-1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망인은 2014. 9. 12.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⑵ 망인은 1995. 5. 30.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1, 2, 3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1, 2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⑷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⑹ 원심은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이 개시된 때(2014. 12. 2.)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⑺ 피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었음에도 상속개시 시를 가액산정의 기준시 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이 처분된 후 우발적 사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피고가 향유하지도 못한 이익까지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증여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처분되었을 때의 시가(= 이 사건의 경우 수용보상금)에 상속개시 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원심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사안의 개요
⑴ 망인은 2014. 9. 12.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⑵ 망인은 1995. 5. 30.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⑷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이다.
⑵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②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④ ㉠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
㉡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된다.
㉡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가 자신의 생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재산 자체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⑶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3.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5-18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사안
⑴ 증여시점은 1995. 5. 30., 수용시점은 2009. 11. 3., 상속개시시점은 2014. 9. 12.이다.
⑵ 증여시점과 수용시점 사이에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수용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물론 상속개시시점 이전에 지목 변경 및 형질이 변경된 것임).
⑶ 피고는 자신의 노력으로 토지의 성상이 변경되었다며, 이렇게 성상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공식
◇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a + b –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상속개시시 적극적 상속재산액(a) + 산입되는 증여재산액(b) - 상속채무액(c)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d) - 상속채무 분담액(e)
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
가액 산정 시점은 상속개시시로 일원화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기준 성상이 이원화됨
⑴ 원칙 (= 상속개시시)
㈎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판례의 취지
①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는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즉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증 여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② 이 법리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⑵ 증여 후 수증자의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경우 (=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
㈎ 판례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 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판례의 취지
위 판시의 취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부분은 유류 분권리자에게 반환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⑶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돈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함
㈎ 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 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 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
㈏ 하급심 재판실무상 물가변동률의 반영은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함
①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이다.
② 2015년 기준연도(GDP 디플레이터 100), 202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7.678인데, 이는 2021년의 물가지수가 2015년에 비하여 7.678% 상승하였다는 의미이다.
⑷ 수증자가 특별수익한 재산이 여럿인 경우
㈎ 원물반환 방법 (= 안분비례)
특별수익한 재산이 여럿일 경우에는 특정 재산에서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 에서 각 재산 가액에 따른 안분비례로 반환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증여 후 성상이 변경된 경우
① 「유류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위 나.항의 법리에 의함. 즉 성상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다.
② 위 2020다250783 판결에 따라 「원물반환 지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성상 변경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위 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변경 전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면 변경 후 성상 기준 가액을 변경 전 성상 기준의 비율대로 가져가는 셈이 된다.
⑸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증재산이 수용된 경우(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사안)
㈎ 판시 내용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대상판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판결의 취지
① 증여재산이 수용된 이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지만, 수증자는 그러한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 포함시키는 결과는 가혹하고 부당하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
② 비공개 판결이기는 하나, 대상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이전에 같은 취지로 판시한 선례가 있다.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7248 판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친인 망 조주상으로부터 이 사건 목동리 제1임야를 증여받은 후 피고의 비용과 노력에 의하여 위 임야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 및 도로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가 치를 높였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임야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목동리 제1임야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인 임야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되 그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임야가 협의취득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목을 임야로 의제하여 그 가액을 감정하고 여기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제1심 감정 결과가 위 임야의 현황이 임야인 상태에서 상속개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③ 참고판결의 항소심(서울고법 2011나56448 판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지는 않았다.
④ 다만 위 판결의 항소심은 증여재산이 수용·협의취득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감정하고 여기에 상속개시 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을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판단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다.
마. 결론
대상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은 증여재산의 수용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물가변동률은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산정하면 될 것이다.
4.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권민재 P.3-40 참조]
가. 관련 규정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
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구성
⑴ 견해의 대립
①설 : (물권적) 형성권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목적재산에 관한 물권 등이 유류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한다는 견해이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등을 일방적으로 실효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수증자나 수유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고, 수증자나 수유자의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증 또는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청구권자는 이행의무를 면함으로써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취득하고, 이미 이행되었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설: (채권적)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나 유증이 비록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함이 없이 유효한 것으로 한 채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도 증여 등이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된다.
⑵ 판례
대법원 판례는 유증․증여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개개 의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대법원 93다11715 판결), 원물반환을 인정하는 형성권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형성권설을 관철한다면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이 수유자나 수증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다8878 판결 등)는 민법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음에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형성권설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⑶ 검토
형성권설에 의하든 청구권설에 의하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반환방법이나 가액산정 시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성권설을 따른다고 하여 반드시 반환방법에 관하여 원물반환,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상속개시시설, 청구권설을 따른다고 하여 반환방법에 관하여 가액반환,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처분시설을 따라야 할 논리필연성은 없다.
다. 유류분의 반환방법
⑴ 문제의 소재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환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해석상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모두 가능하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유류분의 반환원칙
㈎ 유류분반환청구도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인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이를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04090, 104106 판결 :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물반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당사자주의가 지배하므로,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어 원고가 구하는 원물반환이 유류분반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인정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 원고가 가액반환을 구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을 경우 가액반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물반환이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과 ‘원칙적’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때 발생한다. 피고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물반환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기만 할 경우, ① 원물반환이 원칙적이라고 보면, 이 경우 원고의 가액반환청구를 인용하기 어렵겠으나, ② 원물반환이 통상적이라고 보면, 원고의 청구방법에 따라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 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 즉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원물반환을 하면 되나,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대법원 2010다42624, 42631 판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에 의할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하고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가액반환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앞서 본 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이라 현재로서는 채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액반환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유류분반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유류분반환방법에서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유류분반환제도의 목적 자체가 원물반환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② 원물반환을 인정함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입게 되는 손실이 더 큰 경우에도 원물반환을 명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수 있다. 반환의무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나 주식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그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대상재산을 공유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원물반환보다는 가액반환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④ 실무상으로 유류분반환이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분 상당가액의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의 방법도 원칙적인 원물반환으로 한정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법문상 제한이 없는 이상 원물반환을 고수할 수는 없다. 통상적인 반환방법이 원물반환으로 보일 뿐이다. 가액반환을 통하여 금전으로 유류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류분분쟁의 간명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사건의 다수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것인데, 원물반환을 고수하게 되면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또다시 불필요한 공유관계만을 발생시켜 그 해결을 위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그 결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의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태도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에 위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었다[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된 경우에 가액 평가시점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13다47248 판결(상고기각)은 있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⑴ 원칙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지분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부동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⑵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 (= 증여 당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함)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수증자인 피고 1이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에 이를 매각한 후 한화기계 주식회사 등이 전, 임야를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 등으로, 전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증여 당시의 지목, 형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⑶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함)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⑴ 문제점 제기
① 통설 및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는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즉, 현재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상속일로부터 오래전 증여재산까지 무제한적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반환대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다른 수증자에 비하여 유류분 제도로 인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입증의 어려움으로 소송의 장기화만 야기하는 역효과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를 제100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상속개시 1년 이상 이전에 한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부분 판례를 변경하자는 견해가 상당하다.
② 대상판결의 사건과 같이 상속개시 20년 전에 증여되어 상속개시 5년 전에 수용된 각 토지의 가액산정에 있어서 위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유류분권리자의 이익과 수증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다.
⑵ 증여재산 ‘가액’산정의 필요성
① 유류분반환범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순재산 + 증여재산) ×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즉, 유류분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전부 가액화하여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액 평가의 방법 및 기준 시기에 관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이 정하여야 한다.
②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유류분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계산의 과정으로 보일 뿐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이 원물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현존하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특별수익은 그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개념임에는 틀림없으나, 유류분은 상속재산분할과 무관한 별개의 권리로서 이미 준 것의 반환까지 허용할 뿐만 아니라 반환된 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무관하여 양자의 가액 평가기준이 같아야 할 필요도 없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상속개시 전에 초과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누가 이득을 덜 얻거나 더 얻는가라는 문제만 남는다), 특별수익이 유류분 제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③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시까지 증여재산 가액이 현저히 상승함으로써 수증자가 증여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처분대금 또는 처분 시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원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를 상속개시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통상적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특히 수용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고 처분대금(= 수용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유류분액 산정 시 그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상속인간의 형평을 위하여 적절한지와 관련하여서는, 처분 시, 상속개시 시 등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⑶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
상속개시시설의 법리적 일관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처분시설에 의하면서도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속개시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된 경우,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금 등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대한 대법원 2006다28126 판결의 취지와 같이 처분대금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처분시설과 상속개시시설의 조화로운 해석을 충분히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폐가치의 환산은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된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권민재 P.3-40 참조]
⑴ 증여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된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수증자는 지가상승의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면 수증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을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대한 원칙인 상속개시시설을 존중하면서도 위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화로운 해석을 하였다.
⑵ 더욱이 대상판결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에 위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에 관하여 최초로 대법원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⑵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⑶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⑷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⑸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나. 유류분권의 포기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포기하였음에도 그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다. 유류분권리자
태아는 해당하나, 상속결격·포기자는 해당이 없다.
라. 유류분의 비율(제1112조)
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⑵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2.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산정방법
⑴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없었더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가상적인 순이익’의 법정 최소한도이다.
‘유류분액’은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의 비율).
⑵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⑶ 이상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C =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제1113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①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제2항).
②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류분과 관련하여,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망인은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된 사실(이후 피고가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은 인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1억 6,000만 원 전부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한편,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 산정과 기여분 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④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달리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기여상속인의 기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유증이나 증여가 상속재산의 선급이 아닌 경우, 예컨대 기여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과는 달리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⑵ 증여재산의 가액 산입(제1114조)
㈎ 증여재산의 가액
①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②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 산입될 증여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에 행한 것
그 시점은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행이 언제 있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⑶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의의
①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②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③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사례
① 상속분 양도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 부친의 사망 후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자녀 A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한 후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의 상속재산을 놓고 유류분 분쟁이 생긴 사안이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② 대습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 등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의 자녀인 丙에게 임야를 증여한 사안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야가 丙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반면,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③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갑이 을과 사이에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 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을이 부동산을 갑에게 생전 증여한 데에는 갑이 을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갑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므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을이 이를 모두 갑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⑷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①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②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③ 다른 한편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이 판결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그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할 것이다”].
⑶ 공제할 채무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킨다.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결과적 취득액(순상속액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⑴ 순상속분액=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채무
① 먼저, ‘법정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채무를 살펴보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는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에 의해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상속채권자로서는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조정에 의해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채무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상속채권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도 결과에 있어서 같은 취지이다. 한편,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가상적 순이익의 법적 최소한도를 보장하여 주는 데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결국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상속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적극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③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
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④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 그 산정 과정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다른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
⑤ 한편 유류분반환소송에 앞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에 결정된 기여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상속재산 600, 상속인으로 자녀 A, B, C 3인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A의 기여분이 300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 D에게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300의 생전증여가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 A, B, C의 유류분액은 각 150[= (상속재산 600 + 증여액 300) × 1/3 × 1/2]이 되고, 상속재산 600 중 기여분 300을 공제한 300이 A, B, C에게 각각 법정상속분비율로 분할되어 A, B, C는 각각 100씩 취득하므로, A는 100에 기여분 300을 합한 400을, B, C는 각각 100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다. 이때 A는 유류분(150)을 초과하는 구체적 상속분(400)을 얻게 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고, B, C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각각 유류분 침해액인 50(= 유류분액 150 - 구체적 상속분 100)을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⑥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⑵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①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도 ‘결과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결과적 취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② 한편,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⑶ 사례
㈎ 갑은 적극재산 5,000만 원과 채무 3,000만 원을 남기고 2005. 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을과 병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3. 5. 30. 유류분 침해사실을 모르는 을과 정에게 각각 7,000만 원씩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2004. 7. 30.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갑은 남은 재산 2,000만 원을 사회복지단체 무에게 기증하도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 이 경우 병의 유류분 침해액은 얼마이며, 누구를 상대로 얼마만큼 그 침해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5,000만 원 + 을에 대한 증여재산 7,000만 원(공동상속인 아닌 정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인 2003. 5. 30. 있었고, 정은 유류분 침해사실을 몰랐으므로, 정에 대한 증여는 산입되지 않는다) - 상속채무 3,000만 원 = 9,000만 원
㈐ 병의 유류분액
위 기초재산 9,000만 원× 병의 유류분 비율 1/4(법정상속분인 1/2 × 1/2) = 2,250만 원
㈑ 병의 결과적 취득액
병의 구체적 상속액 3,000만 원(을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분 가액 5,000만 원 - 을의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2,000만 원) - 상속채무 1,500만 원(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3,000만 원 × 법정상속분인 1/2) + 특별수익 0원 = 1,500만 원
㈒ 병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위 유류분액 2,250만 원 - 위 결과적 취득액 1,500만 원 = 750만 원
㈓ 병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제1116조), 수유자인 무를 상대로 750만 원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무가 적극재산을 상속한 병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유증의 이행을 청구하면, 병은 750만 원의 한도에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위 사안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을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마찬가지로 9,000만 원(비록 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을은 당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을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② 병의 유류분액
위 기초재산 9,000만 원 × 병의 유류분 비율 1/2(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인 1 × 1/2) = 4,500만 원
③ 병의 결과적 취득액
병의 구체적 상속액 3,000만 원(적극재산 5,000만 원 - 제3자인 무에 대한 유증액 2,000만 원) - 상속채무 3,000만 원(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병이 단독상속) + 특별수익 0원 = 0원
④ 병의 유류분 부족액(침해액)
위 유류분액 4,500만 원 - 위 결과적 취득액 0원 = 4,500만 원
⑤ 병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먼저 수유자인 무를 상대로 유증액 전액인 2,000만 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제1116조), 다음으로 나머지 2,500만 원에 관하여 수증자인 을을 상대로(정은 당초부터 공동상속인 아닌 자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선의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유류분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예)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이 1,000만 원, 상속채무는 2,500만 원,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500만 원(제3자에 대한 증여)이고, 상속인은 1인이라고 가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1,00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 2,500만 원)이므로,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500만 원(-1,000만 원 × 1/2)이 되고, 한편 상속인의 결과적 취득액은 -1,500만 원(1,000만 원 - 2,500만 원 + 0원)이므로, 결국 유류분 부족액(침해액)은 1,000만 원이 된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라고 하더라도 ①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하든, 혹은 ②유류분권리자 개인의 자력이 풍부하여 상속은 포기하지 않되, 가령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다른 공동상속인이어서 굳이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필요성을 갖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든, 아니면 ③상속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령 반환청구의 목적물이 부동산이어서 그 목적물 자체나 그 지분을 반환받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하든지간에, 그 선택은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 상속분의 양도
⑴ 의의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상속분의 양도가 가능함을 예정한 것이다.
여기서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 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상속분’을 의미하고,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상속분의 양도’는 결국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⑵ 상속분 양도의 요건
상속분 양도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다. 상속분 양도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등기․인도 등 개별 권리변동에 필요한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상속분의 양도에는 유상 양도뿐만 아니라 무상 양도도 포함된다. 상속분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다.
⑶ 상속분 양도의 효과
상속분 양수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분 양도가 있으면 상속분 양수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된다.
상속분 양수인이 취득하는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인지 구체적 상속분인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분 양도로 인해 상속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그로 인해 양도인이 상속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병존적․중첩적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한다.
3.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나. 법적 성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고 하여, 형성권설(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하여 명백히 형성권설에 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형성권설(물권적 효과설)을 따르되, 구체적인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행사 당사자
⑴ 유류분권리자
양도와 상속 가능하다. 이른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⑵ 상대방
㈎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제한이 없으나,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14조에 따라 증여시기에 제한이 있다) 및 그 포괄승계인은 싱대방이 된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시부터 28년 또는 12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특정승계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
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다. 행사 방법 (= 소멸시효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형성권설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형성권의 행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 권리의 행사는 준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참조),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라. 행사 순서
⑴ 유증이나 사인증여 (= 증여)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116조).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증은 상속개시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증을 우선적으로 반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⑵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 얻은 가액에 비례)
①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② 그런데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역시 유류분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도 수유자 또는 수증자 중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⑶ 여러 부동산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경우
①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②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③ 예를 들어 유류분권리자로 자녀1, 2가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각 5억 원(상속개시시의 현가로 산정)의 부동산 A, B를 증여하고, 자녀1이 자신의 비용으로 A부동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15억 원이 되었으며(B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 5억 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고,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본다. 먼저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 1/4 = 2억 5,000만 원’이다. 다음으로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의 범위는 A부동산의 경우 ‘2억 5,000만 원 × 15억/20억’, B부동산의 경우 ‘2억 5,000만 원 × 5억/20억’이 된다.
⑷ 기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 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그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사실관계> ① 망인이 2005. 9. 20. 사망, ②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원고, 피고, 소외 3이 있음, ③ 망인이 생전에 소외 2, 피고, 소외 3(이하 이들 3인을 가리켜 ‘피고 등 3인’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증여하였고, 1997. 4. 11.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재산을 피고 등 3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등 3인이 이를 유증받은 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못함.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3,416,704,422원, * 소외 2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1,071,609,00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4,773,678,318원, 이 중 소외 2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720,230,685원, * 피고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4,329,237,747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10,212,189,003원, 이 중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11,124,722,328원, * 소외 3의 수유재산의 가액은 2,195,423,050원, 수증재산의 가액은 7,425,595,404원, 이 중 소외 3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6,204,314,032원, <판단> “피고 등 3인이 각자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액은 각자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 등 3인의 수유재산의 총 가액은 7,596,269,797원(1,071,609,000원 + 4,329,237,747원 + 2,195,423,050원)으로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 등 3인은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피고 등 3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3,416,704,422원에 ‘피고 등 3인 각자의 특별수익액이 각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합계’에 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피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고의 분담액을 피고 소유의 수 개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행사의 효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형성권설).
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⑵ 이미 이행된 경우
㈎ 물권변동 효력의 소급적 소멸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물권변동의 효력도 소급적으로소멸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위 2000다8878 판결).
㈏ 과실의 귀속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반환의무자가 유증을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안).
바. 반환방법
⑴ 원물반환 원칙
①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이 판결은, 원고들이 반환받을 지분을 합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6%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 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증여 이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함).
③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⑵ 예외로서 가액반환
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A에게 주식 1만주, 공동상속인 B에게 주식 1만 주를 증여하고 아무런 재산을 남겨 놓지 않고 사망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C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상속개시 당시 주가는 주당 15,000원), C의 유류분액은 5,000만 원이고 유류분부족액 또한 5,000만 원이므로, A와 B는 각 C에게 2,500만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A와 B는 각 C에게 2,500만/15,000(약 1667)주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뒤 5주가 1주로 병합되었다면 A와 B는 각 C에게 1,000/3(약 333)주를 반환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면 된다].
② 여기서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제 되는데,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가액반환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가액반환이 원물반환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래 각국의 입법례도 원물반환보다는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추세인 점,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형성권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를 반드시 원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반환의무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 오는 반면(예를 들어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반환의무자의 주택이거나 그의 영업에 필요한 자산인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가액반환을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③ 판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의 방법으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원물반환의무만 있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사. 권리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제1117조).
⑴ 1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기산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다.
②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⑵ 10년의 장기소멸시효
① 이 권리행사기간의 성질이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다툼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는 대체로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지만, 판례는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라고 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이 판결은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없는 이상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척기간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은 法文이라 할 것인바, 제1117조는 표제를 ‘소멸시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10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제2문은 ‘전항(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⑶ 소멸시효의 중단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 권리의 행사는 준별되는 것이다.
먼저 제1117조에 정해진 권리행사기간은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망인이 수증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제기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일단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그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증재산이 파악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소제기 당시 증여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토지를 증여의 목적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증여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의 효력이 미쳐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그 증여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이상 여기에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또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기여분과의 관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유류분액 산정 단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나.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 산정 단계
유류분반환소송에 앞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에 결정된 기여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기여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일단 기여분이 결정되면,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증여 및 유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A가 유산으로 1억 원의 적극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子 B, C가 있고 B의 기여분이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① B, C의 구체적 상속분: B (9,000만 원), C (1,000만 원)
② B, C의 유류분액: 각 2,500만 원(= 1억 원 × 1/2 × 1/2)
③ C의 유류분부족액: 1,500만 원
이 사례에서 C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이유는 B의 기여분 때문인데, 기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C는 유류분 부족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할 때에는 기여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일 당사자의 협의로 다액의 기여분이 결정됨으로써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침해된 유류분 상당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B의 기여분을 5,000만 원으로 결정하면, B, C의 구체적 상속분은 각 7,500만 원, 2,500만 원이 되어 C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지 않는다.
5.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이하 사법 61호 이봉민 P.279-313 참조]
가. 산정공식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 (민법 제1112조)
C =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소극재산 × 법정상속분)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정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A × B)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은 이익(C + D)을 비교하여, 후자(C + D)가 전자(A × B)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가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할 수 있다.
⑵ 위 산정공식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법정 최소한도(①)를 보장하는 것이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얻은 이익(②)이 그 법정 최소한도(①)에 미치지 못하는 한도(= ① - ②)가 유류분 부족액이다.
그 법정 최소한도가 유류분액이고,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에서 (A×B)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을 산정하는 방법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상의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이유는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무상처분)를 하지않았더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이다. 다만 유증액은 현존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존상속재산 가액에 별도로 더할 필요가 없다.
⑶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얻은 이익(②)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별수익으로서 피상속인의 법률행위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여된 이익인데,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에서 (C)이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하고, 결국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른 하나는 순상속분액으로서 상속에 의해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한 순이익인데,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에서 (D)이다. 여기서 (D)는 순이익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분에서 그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상속채무 분담액은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따른 액수라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나. 유류분반환의 산정시기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증여 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그 증여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한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실무는 그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대체적이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의 100을 곱한 수치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2015년 기준연도(GDP 디플레이터 100), 202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7.678인데, 이는 2021년의 물가지수가 2015년에 비하여 7.678% 상승하였다는 의미이다.
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
⑴ 관련 규정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⑵ 개요
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피상속인이 한 일정 범위 내의 생전 증여가 포함된다.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② 그런데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제1008조)이 되는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든다.
③ 여기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모두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⑶ 증여의 의의
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가져오는 무상처분을 의미한다고 한다. 민법 제554조의 이하의 전형적인 증여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기의 증여에 포함되고, 단독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이 증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소유권 등 권리의 무상 양도, 무상의 용익물권 설정, 대가 없는 물적 담보의 제공, 채무 면제, 노무의 무상 제공, 법인 설립을 위한 무상의 출연행위, 사용대차 또는 무이자 소비대차 등이 있다. 특히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나(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무상출연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무상출연이 보험료인지, 보험금인지, 해약환급금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③ 반면 여기의 증여에 포함될 수 없는 예로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상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뿐인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승낙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 체결한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상 이익취득을 단념하는 것은 여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포기나 유류분권 포기로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더라도 여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판례는 상속포기가 민법 제1008조의 증여 또는 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⑷ 위 규정의 취지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②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③ 그러나 증여를 받은 자가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민법 제1008조가 준용되어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나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증여가 모두 산입되어야 한다.
라. 유류분반환의 방법
⑴ 문제제기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원물로 반환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무상의 상속분 양도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이 원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가액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⑵ 검토
무상의 상속분 양도 후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이후 그 상속분 양도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 상속분 양도에 대해 원물반환을 명하면 그 포괄적 상속분 자체를 반환시켜야 한다. 이로써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분만큼 상속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몫의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더 많은 몫의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이상 유류분반환은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⑴ 의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한도로 한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이는 일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⑵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액을 현존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다. 이때 유증액은 따로 현존상속재산에 더하지 않는데, 그 가액은 이미 현존상속재산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상정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본래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③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다른 상속인은 본래의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도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고 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1과 자녀2만 있고, 현존상속재산으로는 유일하게 10억 원의 부동산이 있으며, 상속채무는 없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1에게만 특별수익으로서 6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안을 상정한다(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시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
본디 상속재산인 10억 원의 부동산은 자녀1, 2가 각자 1/2 지분씩 5억 원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것이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특별수익으로서 생전에 6억 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자녀1은 2억 원, 자녀2는 8억 원의 비율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해야 ‘공평’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1의 구체적 상속분은 1/5(= 2억 원 ÷ 10억 원)이 되고, 자녀2의 구체적 상속분은 4/5(= 8억 원 ÷ 10억 원)가 된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은 자녀1, 2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결과, 자녀1이 부동산의 1/5 지분을, 자녀2가 부동산의 4/5 지분을 각각 차지하거나, 자녀2가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대신 자녀1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자녀1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대신 자녀2에게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총액으로 산정하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상속채무)을 공제한 순재산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⑶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문제
가상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20억 원의 증여를 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적어도 현존상속재산인 10억 원의 부동산은 자녀2가 전부 취득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자녀1, 2의 이익을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맞추기 위하여, 자녀1이 자녀2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것이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은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결정 역시 같은 취지이다.
⑷ 쟁점 검토
앞에서 상정한 가상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20억 원의 증여를 하였는데, 현존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4억 원이라고 하자. 이때 자녀2가 상속재산분할을 거쳐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여도 4억 원만 취득할 뿐, 자신의 유류분액인 6억 원[= (20억 원 + 4억 원) × 1/4]만큼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얼마큼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상판결1의 쟁점이다.
법정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2의 법정상속분이 1/2이므로, 자녀2의 순상속이익을 2억 원이라고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4억 원(= 6억 원 – 2억 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이다. 일단 현존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인 자녀1, 2의 공유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반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자녀2가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재산 전체를 차지할 것이므로, 자녀2의 순상속이익을 4억 원이라고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2억 원(= 6억 원 – 4억 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을 거쳐 결과적으로 자녀2가 최종 취득할 순상속이익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위 판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그 근거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가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 유류분에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바.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이하 ‘대상판결1’이라 한다)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⑵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이하 ‘대상판결2’이라 한다)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하고, 나아가 유증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유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⑶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하 ‘대상판결3’이라 한다)은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되는 증여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부동산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로 지분을 반환하면 되고, 나아가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반환해야 할 지분을 산정할 때에는 그 변경된 성상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⑷ 대상판결1, 2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고, 대상판결3은 유류분 원물반환 범위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대상판결1) [= 순상속액(D)의 산정방법]
⑴ 문제점
대상판결1이 다룬 쟁점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순상속액(D) 중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을 구체적 상속분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지이다.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것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특별수익으로서 생전에 증여를 하였거나 유증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1과 자녀2만 있고, 현존상속재산으로는 유일하게 10억 원의 부동산이 있으며, 상속채무는 없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1에게만 특별수익으로서 6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안을 상정한다(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시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
⑵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 의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한도로 한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이는 일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액을 현존상속재산에 더하여 상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다. 이때 유증액은 따로 현존상속재산에 더하지 않는데, 그 가액은 이미 현존상속재산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상정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본래의 상속분을 산정한다.
③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본래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다른 상속인은 본래의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도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고 하였다.
본디 상속재산인 10억 원의 부동산은 자녀1, 2가 각자 1/2 지분씩 5억 원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것이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특별수익으로서 생전에 6억 원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자녀1은 2억 원, 자녀2는 8억 원의 비율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해야 ‘공평’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1의 구체적 상속분은 1/5(= 2억 원 ÷ 10억 원)이 되고, 자녀2의 구체적 상속분은 4/5(= 8억 원 ÷ 10억 원)가 된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은 자녀1, 2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결과, 자녀1이 부동산의 1/5 지분을, 자녀2가 부동산의 4/5 지분을 각각 차지하거나, 자녀2가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대신 자녀1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자녀1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대신 자녀2에게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총액으로 산정하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상속채무)을 공제한 순재산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문제
가상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20억 원의 증여를 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적어도 현존상속재산인 10억 원의 부동산은 자녀2가 전부 취득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자녀1, 2의 이익을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맞추기 위하여, 자녀1이 자녀2에게 추가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것이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은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초과특별수익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결정 역시 같은 취지이다.
⑶ 대상판결 1의 쟁점 검토
앞에서 상정한 가상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생전에 특별수익으로 20억 원의 증여를 하였는데, 현존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4억 원이라고 하자. 이때 자녀2가 상속재산분할을 거쳐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여도 4억 원만 취득할 뿐, 자신의 유류분액인 6억 원[= (20억 원 + 4억 원) × 1/4]만큼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때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얼마큼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상판결1의 쟁점이다.
법정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2의 법정상속분이 1/2이므로, 자녀2의 순상속이익을 2억 원이라고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4억 원(= 6억 원 – 2억 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이다. 일단 현존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인 자녀1, 2의 공유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반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자녀2가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상속재산 전체를 차지할 것이므로, 자녀2의 순상속이익을 4억 원이라고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2억 원(= 6억 원 – 4억 원)이라고 산정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을 거쳐 결과적으로 자녀2가 최종 취득할 순상속이익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상판결1은 이 점에 관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대상판결1은 그 근거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가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 유류분에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대상판결2)
⑴ 사안의 요지
㈎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 1명만 있고, 유일한 현존상속재산은 10억 원의 건물이 있는데, 피상속인은 그 건물을 제3자 甲에게 유증하였고, 그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원과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이 있는 경우이다(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시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 유류분권리자인 자녀는 甲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이때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액은 얼마인가가 문제 되었다.
㈏ 원심의 판단
수유자(受遺者)인 甲에게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3억 원)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나,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억 원)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은 7억 원(= 10억 원 – 3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채무는 2억 원이 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은 4억 5,000만 원[= (상속재산 7억 원 – 상속채무액 2억 원) × 유류분 비율 1/2 + 상속채무 분담액 2억 원]이 된다.
㈐ 쟁점
대상판결2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이다. 대상판결2의 실제 사안에서는 유증 건물에 임차권 외에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대상판결2에서는 주요 쟁점 외에도 그 전제문제로서 선행 쟁점이 하나 더 있다. 이는 순상속액을 산정할 때 상속채무 분담액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보다 더 커서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⑶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 문제점
앞에서 본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액에서 순상속액(D)을 빼야 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보다 상속채무 분담액이 더 큰 경우에는 순상속액(D)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뺀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더한다는 의미가 된다.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마이너스인 순상속액을 유류분액에 더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최소한도인 유류분액보다 유류분 부족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지, 유류분 부족액의 최대한도는 그 법정 최소한도인 유류분액이어야 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2의 사안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에 유일한 재산인 10억 원의 건물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상속채무로 1억 원을 남겼는데, 상속인은 자녀 1명인 경우를 상정한다. 이 사안을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유류분권리자인 자녀의 유류분액(A×B)은 4억 5,000만 원[= (10억 원 - 1억 원) × 1/2]이 되고, 순상속액(D)은 -1억 원이되므로,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은 5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 (-1억 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대상판결2의 판시
대상판결2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을 일반화하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최초로 판시하였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아가 대상판결2는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이 유류분액보다 더 많아져도 된다는 의미이다.
㈐ 검토
이 쟁점에 관한 대상판결2의 판시는 타당하다.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액(A×B)만큼의 최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크면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을 승인해야 할 이익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A×B)만큼만 유류분반환을 받으면, 그가 부담하는 상속채무 분담액만큼 상속이익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액(A×B)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액에다 상속채무 분담액을 더하여 유류분반환을 받아야, 법정 최소한도인 (A×B)만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
앞에서 전제한 가상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에 유일한 재산인 10억 원의 건물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상속채무로 1억 원을 남겼는데, 상속인은 자녀 1명인 경우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건물을 제3자에게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자녀는 10억 원의 건물과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결과적으로 9억 원의 순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상의 순이익 9억 원 중 1/2인 4억 5,000만 원이 유류분에 의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액이다. 그렇다면 유류분권리자인 자녀는 유류분반환으로 4억 5,000만 원 외에 1억 원만큼을 더 반환받아야 결과적으로 4억 5,000만 원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3자인 甲은 5억 5,000만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여도, 4억 5,000만 원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이익이 유류분권리자의 이익보다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변제되리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모두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제3자가 상속채무액만큼을 그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⑶ 특정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 유증에 관한 일반론
① 특정유증의 효과
포괄유증과 달리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② 부담부 유증의 법률관계
부담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으로 부과한 유증을 의미한다. 포괄유증, 특정유증 모두에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부담의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유자에 대하여, 부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유언자의 상속인이 포함된다. 상속인은 유언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 부담의무 불이행시 상속인에게 최고권, 취소청구권이 있는 점(민법 제1111조) 등을 근거로 한다.
특정유증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1085조), 이에 따라 유증의무자는 유증 목적물의 권리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법 제108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언자가 이와 달리 유증의무자로 하여금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킨 후 수유자에게 이를 이전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10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86조).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③ 부담부 유증에 대한 유류분반환
민법 제1088조 제2항은 유증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감소된 때 수증자가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였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로 인해 수유자는 유증 목적물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민법 제1036조), 이 경우 유증액이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의무도 감축된다. 위 규정은 수유자가 유류분반환에 따라 유증 목적물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 대상판결2의 판시
대상판결2는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유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한 다음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2는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 판시내용 분석
①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상판결 사안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 즉 유증 목적물인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원만 있는 경우이다.
원심판단은 이 경우 甲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甲에게 6억 원(= 10억 원 - 4억 원)의 건물을 유증하고, 상속채무는 0원인 것과 같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3억 원(= 6억 원 × 1/2)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 특정유증 목적물은 수유자가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수유자가 아직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상태로서 여전히 상속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이후에 특정유증이 이행되어 수유자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新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상사례의 경우 유류분액이 3억 원[= (10억 원 - 4억 원) × 1/2]이 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원심판단과 같다. 그런데 유류분액에다가 유류분권리자가 분담하는 상속채무액 4억 원을 더하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이 7억 원이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개시 이후 특정유증이 이행될 때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수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될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이라고 보면, 상속인은 수유자에게 그 부담의 이행,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요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함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면하게 될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속인이 일단 상속채무는 승계하지만 이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익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상속인의 이러한 이익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해 보면 상속채무액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인의 이러한 이익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인이 별도로 수유자에게 그 인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특정유증의 이행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될 때 당연히 수유자에게 승계될 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 상속채무를 분담하지만 수유자에게 그만큼 채무인수를 요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상속이익의 증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과 동일한 3억 원이 된다. 이는 원심판단과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그 논리 전개는 전혀 다르다.
②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상판결 사안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 즉 유증 목적물인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원만 있는 경우이다.
원심판단은 이 경우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7억 원[= (10억 원 – 4억 원) × 1/2 + 4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수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증의 측면에서 볼 때, 유증자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유증을 하였다는 의미와 같다. 즉 10억 원의 건물만 수유자에게 유증한 것이므로, 거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수유자에게 채무를 인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가상사례에서 유류분 부족액은 원심판단과 같이 7억 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유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유자가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유증할 수 있다는 점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유자에게 그 채무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가상사례의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순상속분액이 없으므로 유류분액과 동일한 3억 원이 된다.
③ 종합 분석
앞의 분석을 종합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의 핵심 기준은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대항력이 있는지, 新소유자가 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유증자가 부담부 유증을 한 것인지 여부라고 보아야 한다. 유증자가 유증 목적물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유자가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검토
① 유언자의 의사
유언의 자유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유언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언자의 의사를 1차적 기준으로 삼는 대상판결2의 태도는 타당하다. 유증자가 수유자에게 임차권이 설정된 건물을 특정유증할 때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유자가 승계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의사해석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상판결2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증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도 부합할 것이다.
②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다만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이 아니라 부담이 없는 유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상속인이 부담하고, 해당 주택만 제3자에게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증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자는 그와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킨 다음 유증 목적물을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유언 목적 권리가 유언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은 무효이나, 유언자가 그러한 경우에도 유증의무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취지의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087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정당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는 수유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그 채무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이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유자가 상속인에게 그 채무 부담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만약 수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상속인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만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유언자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설정된 목적물에 대해서도 부담부 유증이 아니라 부담이 없는 유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일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자는 그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유자가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③ 부담부 유증에서 유류분반환에 따른 부담 감축 문제
유증 목적물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의무도 감축된다는 민법 제1088조 제2항은 유류분반환으로 유증 목적물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그런데 부담부 유증이 유류분반환될 때, 유증 전체의 가액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고 다만 부담도 그만큼 감축되는지, 아니면 유증가액에서 부담을 제외한 부분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적어도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를 산정할 때 유류분반환으로 인해 부담이 감축되는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는 없다. 즉 이 부분은 부담의 유증에 대한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진 후의 효과가 문제 되는 것이지 그 유류분반환 이전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자.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대상판결3)
⑴ 유류분의 반환방법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로 반환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다만 판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반환의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반면 판례는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반환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상판결3은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
⑵ 대상판결3의 쟁점
쟁점은 유류분의 원물반환 범위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제 되는 상황은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쟁점에 앞서 검토해야 할 선행 쟁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그 반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문제이다.
⑶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반환 범위
㈎ 판시 내용
대상판결3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한 다음 “따라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 판시내용 분석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한다. 유일한 유류분권리자인 甲(자녀1)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원이고, 유일한 유류분의무자 乙(자녀2)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2억 원의 부동산과 4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시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 이때 乙이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에 관하여 제1116조에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115조 제2항에서 “증여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증여에 의해 유류분 원물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복수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 각각의 가액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분담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증여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복수의 증여는 가액에 비례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 종전에 판례는 유증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에는 반환될 수유재산의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이러한 판례 법리는 증여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부동산의 유류분반환 지분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대상판결3에 의하면, 모든 부동산 중 [유류분 부족액 ÷ 상속개시 당시 모든 부동산 가액]의 지분이 반환되면 된다. 즉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모든 부동산이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해야 하고, 그 분담 비율은 부동산의 가액 비율이다. 그렇다면 개별 부동산의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은 유류분 부족액에다가 전체 부동산 가액 중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아래 공식 ①). 한편 개별 부동산의 반환 지분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 개별 부동산의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아래 공식 ②). 이를 종합하면, 개별 부동산별 반환 지분은 그 부동산의 전체 가액 중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아래 공식 ③). 위와 같은 내용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별 부동산별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 = 유류분 부족액 × 당해 부동산 가액 ÷ 부동산 전체 가액
② 개별 부동산별 반환 지분 = 개별 부동산별 유류분 부족액 분담액 ÷ 당해 부동산 가액
③ ∴ 개별 부동산별 반환 지분 = 유류분 부족액 ÷ 부동산 전체 가액
대상판결3은 이 점에 관하여 유류분으로 원물반환되는 증여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모두 [유류분 부족액 ÷ 부동산 총가액]의 지분을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최초 로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⑷ 증여 이후 수증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성상이 변경된 경우 원물반환의 범위
㈎ 대상판결3의 판시
대상판결3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유류분반환 지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분석
대상판결 사안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1, 2만 있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1에게만 8억 원의 토지(밭)를 증여하였고, 이에 대해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자녀1은 증여를 받은 이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밭을 대지로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가액이 16억 원이 된 사안이다(모든 가액은 상속개시 시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
이때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 관하여, 종래 판례는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가상사례의 예로 설명하면 유류분 권리자인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2억 원(= 성상 변경 전 가액 8억 원 × 1/4)으로 산정해야 하고, 4억 원(= 성상 변경 후 가액 16억 원 × 1/4)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3은 종래 판례의 판시를 따라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3은 더 나아가 원물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경우와 달리 성상 변경 후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가상사례에서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1/8(= 유류분 부족액 2억 원 ÷ 부동산 가액 16억 원)로 산정해야 하고, 1/4(= 유류분 부족액 2억 원 ÷ 부동산 가액 8억 원)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래 판례가 증여 이후 수증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성상이 변경된 경우에 성상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라는 취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부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될 것이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원물반환 지분(= 유류분부족액 ÷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국면에서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성상 변경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원물반환 지분을 산정하는 국면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 중 얼마큼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은 성상이 변경된 상태의 부동산이다. 성상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상의 부동산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 의제하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지분의 원물반환은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반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상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원물반환 지분을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수증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대된 부동산 가치분 중 일부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결과가 된다. 앞의 가상사례에서 보더라도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상속개시 당시 2억 원의 가치만 반환하면 되는데, 성상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면 결국 4억 원(= 16억 원 × 1/4)의 가치를 반환하는 셈이 된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성상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해야 하나, 원물반환 지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성상 변경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학설에서도 유류분 산정방법을 1단계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과 2단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확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설명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성상 변경 전의 가상의 부동산 중 반환되어야 할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부동산은 성상 변경 후 실재하는 부동산이므로, 현재 부동산 가액 중 성상 변경 전 가상의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부분만 반환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반환 지분은 성상 변경 전 가상의 부동산 중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성상 변경 후 부동산 가액 중 성상 변경 전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야 한다.
이를 가상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2억 원이 성상 변경 전 부동산 가액 8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이다. 성상 변경 후 부동산 가액 16억 원 중 성상 변경 전 부동산 가액 8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이다. 따라서 부동산 반환 지분은 (1/4 × 1/2)인 1/8이 된다.
6. 판례의 태도
가.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의 위 각 채무의 처리 기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의 위 각 채무의 처리 기준이다.
⑵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⑶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⑷ 한편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⑸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수증자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한 사건이다.
⑹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당해 특정유증이 수증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나.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이다.
⑵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⑶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 생전에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안이다.
⑷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이하 ‘대상판결1’이라 한다)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⑴ 소외 1(父)은 1980. 5. 21. 사망하였고, 소외 2(母)는 2011. 9. 6. 사망하였다.
소외 2는 사망 전인 2011. 5.경 피고에게 소외 1 사망에 따른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2013년경 피고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의 최종 상속분이 소외 2로부터 양수한 부분을 합산한 만큼으로 산정되었다.
유일한 상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상속분 상당 정산금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2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⑶ 원고는, 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분 양도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상의 상속분의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⑷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그 상속분이 양도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라. 유류분제도의 헌법 위반여부, 유류분의 반환방법, 유류분반환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② 유류분의 반환방법, ③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이다.
쟁점은 유류분의 원물반환 범위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제 되는 상황은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 쟁점에 앞서 검토해야 할 선행 쟁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그 반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문제이다.
⑵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참조).
⑶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⑷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⑸ 유류분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사안에서, 유류분권리자들이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⑹ 원심은 증여 목적물의 가액에 관하여, ① 유류분부족액 산정 시, 성상 변경 전의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② 원물반환 지분 산정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였다.
⑺ 대법원은 원심의 위 ① 부분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없지만, ② 부분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의 3. 부분 판시 내용을 간단한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유류분권리자로 자녀1, 2가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1이 자신의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20억 원이 되었으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고,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모든 가액은 상속개시시로 산정된 것임).
①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 1/4 = 2억 5,000만 원’이라고 산정해야 한다.
② 반면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2억 5,000만 원 / 20억 원 = 2.5/20 지분)’이라고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