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MMF(Money Market Fund)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229조 제5호)를 의미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1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은 투자자들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85-31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와 소외 2, 3, 4 총 4명이 공동상속(법정상속분: 각 1/4)하였다.
⑵ 망인은 사망 당시 원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들 등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 이하 ‘MMF’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⑶ 소외 3은 망인의 사망 직후부터 2019. 5. 30.까지 단독으로 원심판결 별지 3기재와 같이 일부 계좌의 예금을 반환받아 가거나 일부 MMF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그 환매대금을 수령해 갔고, 원심판결 별지 4 기재와 같은 잔액의 예금채권과 별지 5 기재와 같은 평가금액의 MMF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라 한다)이 남아 있게 되었다.
나. 소송의 경과
⑴ 제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08933 판결
제1심에서는 원고가 대상판결에서 문제 되었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 관련 청구를 하지 않았다.
⑵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59370 판결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원심판결 별지 5)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1/4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위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금전적 권리(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뿐만 아니라 단체법적 권리(장부ㆍ서류 열람권, 수익자총회 의결권 등)가 결합된 권리이므로 예금채권 등 단순한 금전채권과 구별되고 오히려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결합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 쟁점
⑴ 이 사건 쟁점은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아니면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는 것인지로 볼 수 있다.
즉, 위 판결의 쟁점은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이다.
⑵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 참조),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229조 제5호)를 의미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은 투자자들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제190조)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⑶ 또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등 참조).
⑷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가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들(은행)을 상대로 잔존 수익증권(일부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환매를 청구하여 환매대금을 받아갔다.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1/4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이다.
⑸ 원심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85-313 참조]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준공유와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⑴ 민법은 제2편 제3장 제3절(제262조부터 제278조까지)에서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제262조부터 제270조까지), 합유(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총유(제275조부터 제277조까지) 총 3가지로 정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도 위 규정들을 준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78조)[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형태는 원칙적으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인정되고, 이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크게 ① 소유권 이외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② 채권, ③ 그 밖의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주식, 사채, 어업권, 광업권 등) 총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 ② 채권의 경우,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민법 제408조 이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있다.
●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수설이라고 평가되는 견해와 그 밖의 견해가 있는데, 제반 학설상황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평가도 있으나, 다수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 채권에 대해서도 다수당사자 사이의 결합관계에 대응하여 총유적ㆍ합유적ㆍ공유적 귀속이 가능하고, 제408조 이하의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규정은 그 특칙[민법 제278조 단서의 표현으로는 ‘다른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가 강할 때에는 채권의 준총유 또는 준합유가 성립하고, 그러한 정도의 결합관계가 없을 때에는 채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는데, 준공유의 경우에는 제408조 이하가 우선 적용된다.
ⓒ 결국 준총유, 준합유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8조에 따라 공유관계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채권(제408조), 불가분채권(제409조), 연대채권(강학상 개념)으로 규율되며, 제408조 이하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준공유의 특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의 공동소유적 귀속에 관한 이러한 국내 다수설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전체(소유권 이외의 물권, 채권, 그 밖의 권리)에 대입하여 다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나. 공동상속에서의 적용
⑴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한편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공동상속 상태는 해소되지만, 상속재산분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법 제1006조의 ‘공유’의 의미, 즉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와 상속재산분할 사이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이 대립하지만, ‘공유설’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종래부터 공유설을 지지해 왔다(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31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특히 대법원은 최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민법 제1006조와 제1007조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⑵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이전까지 공동상속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 형태가 달라진다.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은 공유 상태가 될 것이나, 소유권 이외의 물권, 그 밖의 재산권은 준공유 상태가 된다.
한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특약이 있으면 준공유에 이를 것이지만, 특약이 없다면 준공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불가분채권의 경우 공동상속되더라도 불가분채권관계에 있게 된다는 데에 별다른 이설이 없으나,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일정한 논의가 있다(연대채권에 관하여 는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① 분할채권설(채권의 공동소유적 귀속에 관한 다수설과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공유설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불가분채권설(채권의 공동소유적 귀속에 관한 다수설에 따르되, 채무자보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준합유설(공동상속재산 합유설을 전제로 한다) 등이 있으나, 통설은 ① 분할채권설이다.
주지하듯이 재판실무도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됨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이른바 ‘당연 분할 귀속 이론’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⑴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종래 대법원은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6. 7. 24. 자 2005스83 결정 등).
⑵ 하지만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예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안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등이다.
라. 수량적으로 가분성이 인정되는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하여 당연 분할 귀속 이론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
⑴ 대법원 판례상 수량적으로 가분성이 인정되지만 권리 또는 지위에 관하여 당연 분할 승계(귀속) 이론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던 대표적인 재산으로는 주식과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있다.
⑵ 대법원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7074 판결에서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식이 공유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수인 간에 주식을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직접 법리를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입장은 재판실무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3조는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주의 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상법학 문헌에서는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 예 중 하나로 ‘공동상속’을 들고 있다.
●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⑶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평석이 있다. 문제가 되는 상속 대상은 ‘청약권’이 아니라 청약저축 ‘예금채권’이므로 이를 공동상속한 이상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임의규정인데 예금주에게 이 조항을 적용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지불가분의 원칙이 공동상속의 국면에서 언제나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청약권을 공동상속재산으로 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해지 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데,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공급 신청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이를 준공유하게 되고, 청약저축은 이러한 주택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른 해지불가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권과 수익증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85-313 참조]
가. 집합투자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제6조 제5항).
그리고 집합투자기구(거래 현실에서는 ‘펀드’라고 지칭되기도 한다)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의미하는데(제9조 제18항),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같은 항 제1호)과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같은 항 제2호) 등이 대표적이다.
⑵ 집합투자의 분류기준은 다양하지만,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법적 구성 또는 조직형태에 따라서는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운용대상자산에 따라서는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도 있다.
나. 투자신탁 - 신탁 형태 집합투자기구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라 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①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종래 법률상의 ‘판매회사’라는 개념은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라는 개념이 사용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판매회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운용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신탁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은 판매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이체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를 내리면,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산을 매수(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에게 이체한다.
⑵ 이러한 투자신탁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견해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특정한 견해를 이론적 준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 투자신탁의 수익권과 수익증권
⑴ 개념과 의의
㈎ 투자신탁에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받고 신탁원본의 상환을 받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수익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문언은 찾기 어렵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금전채권적 색채가 강하다는 점에서 신탁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의 수익권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발견된다.
㈏ 수익증권은 수익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즉, 투자신탁에서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한다(제9조 제21항).
㈐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된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첫째,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제189조 제2항), 이러한 원본상환청구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구체화된다. 둘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91조 제1항). 셋째,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소집 요청권을, 예외적인 경우 개최권을 갖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190조). 수익자총회에서의 반대수익자는 일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을 갖는다(제191조).
⑵ 수익증권의 환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이를 매수하여 수익자가 된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235조 제1항).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이때 환매란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신탁이 종료되는 때에는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종료 이전에도 투자자금의 회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의 회수는 원칙적으로 환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권 행사와 이에 대한 이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포함)의 환매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제235조 제2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35조 제3항). 환매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이고(제235조 제4항), 집합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이나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5조 제5항).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하게 된다(제192조 제5항).
㈐ 이처럼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등). 유사한 맥락에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고 환매하는 의무’가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투자회사 등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의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⑶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좌수
㈎ 수익증권에는 기준가격의 개념이 있다. 기준가격은 1,000좌를 기준으로 한 장부상 평가금액으로서 매일 변동하는 수치이다.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것이고, 대부분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 즉, 집합투자기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 가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을 공고일 직전 일자의 총좌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되(즉, 1,000좌 단위로 산출한다),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반올림한다. 통상 설정 당시 1좌당 1원(즉, 최초 기준가격은 1,000원이 된다)에서 시작하여, 매일 변동한다.
㈏ 한편 좌는 수익증권의 규모를 세는 단위로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없는 한 변동하지 않는 수치이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법령상 또는 약관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실무례로 보인다.
즉, 투자자가 좌수를 기준으로 매수 또는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즉, 거래 좌수가 확정된 경우), 거래 신청 좌수에 기준가격을 곱하는 방식(실제로는 1,000을 더 나누어야 한다. 기준가격이 1,000좌 기준이기 때문이다)으로 반영하여 거래 금액을 산출하고, 계산 결과 1원 미만은 버린다.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 또는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즉, 거래 금액이 확정된 경우), 거래 신청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실제로는 1,000을 더 곱하여야 한다. 기준가격이 1,000좌 기준이기 때문이다)으로 거래 좌수를 산출하고, 계산 결과 1좌 미만은 올린다. 결과적으로 실무상 수익증권이 소수점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없다.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MMF(Money Market Fund)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MMF(Money Market Fund)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제229조 제5호). 그중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른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즉 투자신탁과 동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고, 이는 거래 현실에서 현금 또는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되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 제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가령 운용 가능 자산은,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증서, 남은 만기 5년 이내 국채증권, 남은 만기 1년 이내 지방채증권ㆍ특수채, 증권ㆍ사채권(주권 관련 및 사모사채 제외)ㆍ기업어음(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특정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남은 만기 1년 이내 어음(기업어음 제외), 단기대출,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만기 6개월 이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체신관서에의 예치금, 단기사채 등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 제7-16조, 제7-16조의2). 즉,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낮다.
②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환매대금 지급기일을 ‘15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35조 제4항), 현재 검색 가능한 모든 단기금융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을 ‘제2영업일(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할 경우 제3영업일)’로 정하고 있다.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비교적 단기이므로 투자금의 회수(환가)가 빠르다.
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없지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호).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판매회사의 재량(통상은 투자자와 미리 약정을 하도록 약관에 정한다)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한 환매도 가능하게 된다.
④ 통상 집합투자규약이나 약관에서 환매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환매 비용이
들지 않아 수익증권의 환매가 아닌 금전의 입출금처럼 인식될 수 있다.
5.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85-313 참조]
가. 견해의 상정 및 소결론 (= 당연 분할 귀속 긍정설)
⑴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는 당연 분할 귀속 부정설과 당연 분할 귀속 긍정설이 대립한다.
⑵ 당연 분할 귀속 부정설과 당연 분할 귀속 긍정설 모두 설득력 있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이론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반면 상속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을 저해한다. 그리고 후자는 그 반대이다. 어느 관점을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양론이 가능하고, 어느 하나의 견해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하지만 대상을 투자신탁 형태 MMF로 한정하여 보면, 당연 분할 귀속 긍정설의 주요 논거가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된다.
나. 대상판결의 결론
⑴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다만 원고가 청구액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원심판결 별지 5는 MMF별로 임의적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계산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는 그 1/4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등 참조).
⑶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환매를 청구한 좌수에 1좌 미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환매청구일과 이를 기초로 집합투자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등을 심리하여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되,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