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저작물】《건축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작물성 및 기능적 저작물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권창환 P.191-217 참조] 가. 저작물성 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는 통상 ①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창작성 요건’), ②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표현 요건’)는 것을 의미한다. ⑵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아래의 9가지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4조(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