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연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7-418 참조] 가. 의의 자연채무란 법적 의미 있는 채무이지만 訴로써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①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②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再訴禁止), ③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다), ④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그 예이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