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구제수단,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의 매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강행법규위반으로 계약무효인 경우,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원시적 불능인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17-921 참조] 가.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 (= 무효) ⑴ 계약의 이행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535조는 이러한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