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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격산정에 개발이익 포함 여부, 단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격산정에 개발이익 포함 여부, 단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 포함 여부 (= 적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0-211 참조] 가. 개발이익 개발이익(개발이익)이란 도로·철도,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의 지가(지가)가 종전까지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그 상승 부문을 말한다. 즉 개발에 의하여 얻어진 토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다. 이러한 개발 이익이 기존 토지소유자의..

【판례<예금채권의 상속, 청약저축, 불가분채무, 해제의 불가분성>】《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

【판례】《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구 주택법 제7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청약저축의 경우, 금융기관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

【판례<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채무초과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소극재산산정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론>】《사해행위로 주장..

【판례】《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 부동산 양도계약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 그 계약교섭 진행이 양도소득세ㆍ지방소득세 성립의 개연성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감액 여부 및 판단기준, 위약벌의 무효와 공서양속위반】《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한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여..

【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감액 여부 및 판단기준, 위약벌의 무효와 공서양속위반】《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의 한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가. 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의 법률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것이다(대판 1989. 10. 10, 88다카25601(공 1989, 1658); 대판 1998. 12. 23, 97다40131).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배상적 기능을 갖고 있고, 위약벌은 제재적ㆍ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간접강제<적용범위, 절차,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간접강제】《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

【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가등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77-1383 참조] 1. 가등기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3조). 나. 요건 ⑴ 가등기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