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단순승인】《특별한정승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순승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15-2017 참조] 가. 의의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법 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 ⑵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 ①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뒤에서 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