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2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국제민사보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김호용 P.235-257 참조] 가. 관련 규정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 참조] ⑴ 국..

【소의 객관적 병합, 심판의 순서와 판단방법, 주문기재례】《단순병합(대상청구의 병합형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선택적 병합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

【소의 객관적 병합, 심판의 순서와 판단방법, 주문기재례】《단순병합(대상청구의 병합형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선택적 병합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두 청구가 흡수관계에 있는 경우,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병합,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예비적 병합청구에 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심, 병합 청구와 상소(‘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