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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화해권고결정과 추심권능의 포기, 추심금소송(추심의 소)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화해권고결정과 추심권능의 포기, 추심금소송(추심의 소)에서 청구를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창설적 효력 가.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 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 사법상 화해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순수한 소송행위로 소송물에 관해 실체상 처분을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송상의 진술이고 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소송행위설), ② 민법상의 화해계약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의 성질을 갖춘 경합된 행위로서 ..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소액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소액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법 1조). 2017. 1. 1.부터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까지로 인상되었다. ⑵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